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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과 남북교역의 구조적 한계 및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805280536540881_3

주제 (main_topic)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과 남북교역의 구조적 한계 및 대응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면, 함흥의학대학의 내과학 실습수업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위내시경교육지원체계’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동화상자료들을 선명하게 보여줘 조기위암과 진행기위암 등의 진단을 정확히 판단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조적사고력과 적극적인 학습의욕”을 가지게 되고 “실습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임상실천능력을 높였다. 강계의학대학의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학 실습수업에서는 “후두부문 질병들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질병별로 50여개의 병력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진단지원프로그램을 결합시킨 ‘후두질병진단지원체계’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만성후두염 관련 환자들을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과 영상자료가 입력된 후두질병진단지원체계를 이용하게 되어 학생들이 “실습기간에 환자가 없어도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대책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남북교역이 확대되면서 북한은 재일상공인의 경제적 투자를 기부금처럼 공짜로 받던 관행대로 남한 기업인을 대하곤 하였다. 북한과의 경협에서 남한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남한과의 경제사업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보위부, 통전부 등 특수기관의 승인과 더불어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기관에 상납할 돈이나 물품을 요구하였다. 민경련은 남한 기업인들이 요구한 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중개비’를 요구했던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한 기업인의 사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상관없이 상납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북한측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상납금은 남한 기업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남한 업체의 신용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업 담보금’이었다. 셋째, 남한 기업인으로부터 받는 돈의 일부는 생활비나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남한 기업인을 상대했던 민경련 소속 일꾼들은 공식적으로 받는 급여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한다. 남한 기업인 역시 민경련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북한의 생산기업소의 정확한 현황이나 투자한 설비들이 해당 공장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북한 현장 방문의 어려움은 대적관계에 있는 남한 사람이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기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술전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북한은 남한 기업인의 북한 현장방문과 근로자 기술교육을 위해 방북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한 사업장과의 자유로운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존재하였다. 그러다보니 계약과 업무협의를 민경련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생산현장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검수는 남북교역을 중개했던 중국조선족을 통하거나 중국에서 검수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개인 수수료와 검수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북한측 파트너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일상공인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선물비’나 ‘기부’의 명목으로 많은 금액과 물품을 헌납하였다. 당시 가족상봉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능력이 있던 사람은 상공인이었고 북한은 이들에게 가족재회라는 일종의 특혜제공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금품 요구 관행은 이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에서 나타난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의 뿌리가 되었다. 재일상공인은 북한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 사업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특히 북한측 사업파트너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재일상공인의 대북투자가 북한으로 이주한 가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시작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북한의 금품 요구행위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유로 작용하였다. 재일상공인은 북한의 친인척과 정치적 조국으로서의 북한을 돕는다는 의도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는 북한에게 기부금으로 인식되었고 결국 ‘투자=공짜’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남북교역이 재개되어도 남한 기업인이 북한 생산자와의 직접교역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화와 사경제가 확산되고 돈주들이 많아져도 경제보다 정치가 우위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통전부가 민경련을 내세워 남북교역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북한 내 이동과 유통은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남한 기업인의 통신과 통행을 제한하면서 필요한 외화벌이 사업만 진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기업인은 북한의 생산현장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 물자 및 통신의 교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민간주도의 경제사업은 정치, 군사안보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북한의 대남교역 상업거래 관행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교역이 불가항력적으로 구조화되기 전까지는 기업인 스스로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에 대해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순소득 방식 하에서는 정부는 가능한 한 원가를 과소 반영하려고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과다 반영하려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실제 적용되는 원가의 크기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기업의 원가 및 소득배분에 일일이 직접 간섭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가납부금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납부금의 납부 이후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경향을 낳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발생하고 정부와 개별적 기업의 협상에 의해 납부액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진다. 그런데 소득방식 하에서는 국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간 이해의 불일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원가의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이 갈등하거나 협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국가납부금을 정하면 원가를 절감할 경우 국가납부 이후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난다. 따라서 원가 절감의 유인이 커진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개정된 재정법에서는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의 조달원천도 변경되었다.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이나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은 더 이상 북한에게 핵실험 중단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4월의 한반도 위기설 중에도 화성-12형 개발은 계속되었으며, 8월 위기설 중에도 6차 핵실험을 준비했듯이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도발이 감행되어 왔다. 북한은 기술적 능력의 부족이나 핵실험장의 상태를 고려했을지언정 일부러 핵실험 위력을 낮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화성-12형의 첫 정상각도 시험발사(2017.08.29.)에서 괌까지의 거리 3,500km를 보내지 않고 2,700km까지만 비행한 것도 기술적인 문제였고, 화성-14형의 고각발사를 두 번(2017.07.04./07.28) 하게 된 이유도 첫 번째 시험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과의 경협 과정에서 남한 기업인들이 사업 시작 전 여러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경협 시 남한 기업인이 사업 전 금품을 요구받았던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남한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 사항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 첫째, 남한과의 경제사업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보위부, 통전부 등 특수기관의 승인과 더불어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기관에 상납할 돈이나 물품을 요구하였다.
    • 둘째, 북한은 남한 기업인의 사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상관없이 상납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셋째, 남한 기업인으로부터 받는 돈의 일부는 생활비나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이유에 해당하는 문장을 각각 선택한다.

    • 각 기관에 상납할 돈이나 물품을 요구하였다.
    • 남한 기업인의 사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상관없이 상납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생활비나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근거를 정리하여 첫째, 둘째, 셋째의 형태로 구조화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각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보위부, 통전부 등 특수기관 및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필요한 과정에서 각 기관에 상납할 돈이나 물품을 요구함. 2. 남한 기업인의 사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상납금을 요구함. 3. 민경련 소속 일꾼들의 생활비나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제시된 남한 기업인의 애로 사항 중 금품 요구의 세 가지 원인을 각각의 근거 문장을 통해 파악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