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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률적 정의 및 국가별 비교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 휴가 실태조사의 범위 설정과 기존 조사 사례 검토 doc_id PCY_201805290445250531_5

주제 (main_topic)
근로자의 법률적 정의 및 국가별 비교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 휴가 실태조사의 범위 설정과 기존 조사 사례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리고 독일의 경우, 모든 노동법에 있어서 통일된 근로자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정법적 정의가 따로 없고 근로자의 범주만을 열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독일은 근로자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노동법상에 근로자 개념에 유사근로자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각 국 노동법에서도 근로자의 개념을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여 활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조합법을 제외하고 각국 노동법 상의 공통된 근로자로서 노무공급자/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받는 자’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정부관련 근로자, 즉 공무원은 노동법의 특별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근로자의 범주에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우리나라와도 공통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각 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기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고정을 기함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도 「노동계약법(이하 노계법)」,「노동기준법(이하 노기법)」,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과 범주가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선 「노계법」에서의 근로자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되어 근로하고 임금을 지불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기법」에서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로써, 임금이 지급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되고 임금을 지불받는 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노동조합법」에서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근로자의 휴가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사 대상의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법상에서 규정하는 휴가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검토하고 실제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한다. 알고자하는 모수의 참값에 근사한 추정 값을 얻어내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 모집단을 정의하고 조사모집단 및 조사 설계를 하기 위해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여야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고,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대상 시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 설계를 하기 위한 근로자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조사 대상에 대한 휴가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와 사용자(사업장)와 근로자와의 협약을 통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상차원의 특별휴가를 휴가의 범위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때, 병가, 공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과 같이 휴가의 목적이 뚜렷한 휴가(무급휴가 포함)의 경우는 제외하고자 한다. 앞선 4장 1절에서,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자로 설정하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들의 휴가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 휴가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휴가제, 취업규칙에 따른 하계휴가, 장기근속 휴가, 교육휴가 등을 특별휴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조사범위가 연차유급 휴가라는 점과 실제 조사 시 해당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조사 직전년도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정의한 근로자의 범위를 상용근로자로 한정하여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목표모집단은 대한민국 내의 산업 활동을 영속중인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이며, 조사모집단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로 설정한다. 조사를 위한 표본틀(Sample Frame)은 전국사업체조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 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로는 휴가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 비공식통계들이다. 대표적으로 1절에서 언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하계휴가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연가사용실태조사’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임금근로자 연차휴가실태조사’ 등이 있다. 하계휴가에 대해 한정적으로 조사하는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휴가일수, 사용일수, 장애요인 등의 휴가실태를 조사하며 각각의 목적에 맞는 세분화된 문항들이 포함되어있다. 다만 이들 조사 역시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계휴가 실태조사’는 하계휴가만을 조사하여 전체 휴가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없고, ‘국가공무원 연가사용실태조사’는 특정 대상만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없다.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와 ‘임금근로자 연차휴가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가실태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표본 수가 적어 산업별, 규모별, 성별 등과 같이 세부 구분별 통계에 대한 오차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결과 값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와 연결된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한 표본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표본의 대표성면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016년에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기업의 하계휴가 기간, 휴가비 지급 기준 및 지급 수준을 파악하여 기업의 하계휴가 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및 범위는 전국의 기업체 중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5인 이상 전산업(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 교육기관은 제외)이며,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다. 조사 방법 및 기간은 설문작성을 통한 자계식 조사와 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를 병행하였고, 2016. 6. 23 ~ 6. 29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① 하계휴가 시행계획 여부, ② 하계휴가 시행 기간 및 실시 시기, ③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 및 지급 형태이다. 해당 조사의 조사결과, 2016년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4.4일로 전년도에 비해 0.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비 지급 기업은 66.7%,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들의 평균 휴가비는 59만 1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기업의 93.5%가 하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년 기본과제로 연구된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방안’의 한 영역으로 실시된 조사이다. 본 조사 목적은 기업 규모별, 업종별, 직장인 특성별 휴가사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동시에 휴가사용 촉진을 위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휴가지원 복지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조사 대상은 종사자 수에 근거하여 분류된 기업체 규모별 근로자이며, 종사자 규모가 50인 미만, 50인~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기업체를 선별하여 종사자 규모별로 각각 100명씩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Web-Survey이며, 주요 조사 내용은 ① 기업체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영 현황, ② 기업체 휴가복지지원제도 시행 현황, ③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 ④ 연차 유급휴가 사용 활성화에 대한 한계요인, ⑤ 연차 유급휴가 사용 확대 의향, ⑥ 휴가사용 확대를 위한 희망 휴가지원제도 등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사모집단의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한 조사모집단의 개념과 그 범위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사모집단과 관련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조사모집단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로 설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사모집단의 정의를 명확히 기술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조사모집단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로 설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모집단이 어떤 시점, 어떤 장소, 어떤 대상인지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사모집단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사모집단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사모집단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