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문화가 단순히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공동체 형성 및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인식은 점차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화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다거나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훼손·파괴되는 사례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 또는 상업 단지의 조성은 이루어졌으나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과소하게 공급되거나, 비용효율성만을 고려한 난개발로 마을길, 보호수, 담장 등 촌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문화경관이 훼손되는 사례, 지역 고유의 역사나 유무형의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타 지역의 콘텐츠를 모방하는 지역 축제 확대 사례, 원도심 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이후 기존 지역주민이 주변부로 내쫓기고 지역공동체가 분열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사례, 상업적 콘텐츠의 득세로 인해 획일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 프로그램만이 양산되거나 다양한 소수집단의 하위문화가 배척받는 사례 등이 그 예입니다.
‘각 문화는 보호받고 보전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의 일부’라는 인식은 2001년 UNESCO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의 체결로 결실을 이루었다. 동 협약은 첫째,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둘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게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넷째, 문화 다양성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것이며, 다섯째, 문화다양성은 시공간을 넘어서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에서 구현됨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7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에 대한 국회에서의 비준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속조치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을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 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는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포함해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우리 헌법 제 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표현에 대한 검열의 금지’,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새로운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하겠다.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이다.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문화’의 개념을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넓게 파악하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였다.
한편 과거 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정책대상의 전문예술에 대한 관람 기회와 관람률을 높이는 문화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ulture)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일반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하고 창작․발표 등에 직접 참여(participation)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문화는 일반국민(ordinary people)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이 직면한 소외, 공동체의 붕괴, 불안과 고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948년 제정된 「UN 인권선언」제 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권리’를 처음으로 선언 하였으며, 이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문화기본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및 계획이 국민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공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적 표현'의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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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문화적 표현'의 정의를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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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해당 법률과 '문화적 표현'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 ‘문화적 표현’을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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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화적 표현'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을 선택한다.
-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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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를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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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률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완성된 문장 형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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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참조하여 '문화적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확히 추출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