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의심축 신고(통보)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 방역통합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의심축 신고상황을 통보받은 검역본부는 의심축 발생농장 관련 역학정보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의심축 신고상황 보고 후 해당 농장에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 2명 이상을 출동시킨다. 다만, 발생이 확산되어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도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은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한다.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이 의심장소까지 도착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관계관으로 하여금 신고 농장에 먼저 도착토록 하여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의심축 발생 시 시·도 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장·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농식품부장관은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장ㆍ군수 등 투입요청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방역본부장은 구제역 의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구제역 의심축 신고농장의 임상검사, “항원간이진단킷트”검사 및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의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이 수행한다.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은 본․지소별로 2명 이상으로 지정하고,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구제역이 확산되어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을 경우 교육이수자가 아닌 관계관이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차폐 시설에서 실시한다.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은 구제역 항원 및 항체에 대한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도 방역기관은 역학조사반의 요청 시 역학관련 시료채취 및 해당 검사기관으로 운송을 하여야 한다.
시료는 다음과 같이 송부한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사기관으로 시료가 송부되어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기, 열차,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송한다.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동등한 시료 2세트 중 1세트는 자체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세트는 즉시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단, 환경시료는 1세트만 채취하여 관할지역의 정밀진단기관에서 검사한다. 수송직전에 검사기관에 수송경로, 출발시간, 도착예정시간, 항공편명 또는 열차편명(해당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검체번호, 축주명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신속한 시료의 송부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포장용기가 운반 중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파손 시에는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포장용기 또는 운반상자 외부에는 위험물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제역 의사환축 긴급시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당해 농장 입구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 판정 시에는 당해농장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분변 등 잔존물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시·군에 관련사항을 인계 후 철수한다. 다만, 구제역 의심축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초동방역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살처분 종료 후 시·군에 관련사항을 인계하고 철수할 수 있다. 초동방역팀의 철수와 관련하여 검사진행사항 등에 따라 조기철수가 필요시에는 시․군 및 시․도 방역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기 철수 시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부분살처분 농장의 경우 시·군 및 시·도 방역기관과 초동방역팀간 인수인계 등 협의 후 초동방역을 완료 및 철수할 수 있다. 초동방역팀은 철수 시 개인위생과 방역차량 등 장비를 소독하고 그간 수집된 정보는 가축방역관에게 제공한다.
NSP 항체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해 1차 전두수 확대검사(SP, NSP항체)를 실시하여 농장 내 모든 NSP 양성축을 색출한다.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해서 수포, 혈액, 가피, 타액 등 시료를 채취하여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매몰처분 한다. NSP항체 양성인 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NSP항 체 양성 개체임을 입력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색출된 모든 NSP항체 양성축 및 동거축 16두(사육두 수가 16두 이하인 경우 전두수)에 대해 타액 및 비즙(개체당 1개의 용기에 시료 2점을 함께 넣어서 밀봉)을 채취하여 검역본부 또는 관할 지역의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기관에서는 실시간 RT-PCR 등으로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으로 확진시를 대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가 의심축 신고농장을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4일전까지 방문한 우제류 농장 현황을 조사한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축산관련 종사자가 농장 내에 대기토록 조치한다. 부득이 농장을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신체, 의복, 안경, 진료기구, 진료가방 등 휴대한 기구 장비에 대하여 폐기 또는 소독을 실시한다. 타고 온 차량에 대하여 내외부에 대한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코를 풀고 입을 행군 후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고 즉시 귀가토록 한다. 귀가 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손, 발을 씻고 목욕한 후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도록 조치한다. 정밀검사 판정 시 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 사육농장 방문 및 관계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구제역으로 판정될 경우 7일간 가축 사육농장의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고형분(糞)·액상뇨(尿)·제품(액비, 퇴비 : 포장상태, 비포장 상태)은 소독을 실시한 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 에서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생 농장주는 농장내 처리시설 및 보관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발생 농장주는 농장내 보관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 군에 보관능력 확보에 필요한 저장조 설치사업비 등을 긴급 지원을 요청하거나 농장 외부로 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의 처리 및 보관능력을 확인 후 외부로의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장주로 하여금 가축분뇨 등 소독 및 중화 처리 요령에 준하여 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한 후, 관내 지정된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장 등에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장주는 관계관(공무원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 및 농장주는 반출처를 1년 이상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운반 차량 및 운전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에 대한 적합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 후보주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백신에 대한 적합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주 검토 등을 위해 백신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검역본부장은 백신주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등을 통해 백신주를 선정 한다. 검역본부장은 평시 수집한 정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상시 백신주 변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발생시 적합 백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혈청을 확보 하여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에 대한 적합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주 검토 등을 위해 구제역 백신 바이러스를 확보하고 관리 한다.
검역본부장은 상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혈청형)의 백신을 항원뱅크로 비축·보관하여야 하며, 유사시 근무일 기준으로 6일 이내에 국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 링-백신 전제하에 국내 최대 사육지역의 1차접종 분을 감안하여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유형 및 주변국가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항원뱅크를 운영한다. 비축하는 백신(항원뱅크)의 종류 및 물량은 주변국가의 발생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어 백신이 추가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신속히 백신완제품의 추가 수입 등을 조치한다.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긴급 추가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발생 시·군 내 발생상황, 사육현황, 백신접종 및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접종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 긴급백신 접종 요령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출동시킬 때의 원칙과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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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 출동 원칙과 예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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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가축방역관 출동 인원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의심축 신고상황 보고 후 해당 농장에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 2명 이상을 출동시킨다.
- 다만, 발생이 확산되어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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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출동 인원 원칙(2명 이상)과 예외 상황(발생 확산 시 운영 원활하지 않음)을 근거로 선택한다.
-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 2명 이상을 출동시킨다
- 발생이 확산되어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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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칙은 2명 이상을 출동시키는 것이며, 예외는 발생 확산으로 인해 인력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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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심축 신고 보고 후 해당 농장에 전담 가축방역관 2명 이상을 출동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발생 확산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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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심축 신고상황을 보고한 후 해당 농장에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 2명 이상을 출동시켜야 한다. 다만, 구제역 발생이 확산되어 전담 가축방역관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의심축 신고상황 보고 후 해당 농장에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 2명 이상을 출동시켜야 하나, 발생이 확산되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