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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술 진보에 따른 국내 산업·경제·법제도적 대응 방안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doc_id PCY_201806040438452981_10

주제 (main_topic)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술 진보에 따른 국내 산업·경제·법제도적 대응 방안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미국의 일자리 정책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국내기업인 삼성, LG전자, 현대·기아 자동차 등은 트럼프 정부의 수출제재를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 Free Trade; NAFTA)을 활용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연계되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을 침해하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바, 미국의 대중국 IPRs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므로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IPRs 보호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과정에서의 IPRs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7년 3월 16일에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및 국토안보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환경 및 보건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핵문제를 미국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외교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R&D 예산 증액의 정체가 가속화 되겠지만 국방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은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는 2015년 12월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행체계에 진입함에 있어 조약의 체약당사국이지만 당해 조약의 이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은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동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Mission Innovation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이는 국민생활 안전의 측면에서도 주요한 이슈라 판단되는바, 트럼프 정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체계를 조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조직법상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직무범위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무범위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상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 설정 시 방법론의 혼용으로 인한 직무범위의 해석 및 중첩에 대한 불확실성 가중되는 바, 차제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설립근거 법률을 독립된 법제로 분법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중 조직(계획 포함) 법제, 기술개발 법제, 성과평가 법제, 연구기관 육성 법제, 기술보호 법제, 과학기술 안전 법제(6개)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에서 총괄 관리하고, 기술활용 법제, 기술표준 법제는 산업적 측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부의 소관 법률로 총괄 관리하며 과학기술 윤리 법제는 복지부가 소관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러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에 대한 핵심기능은 그 근거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두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가 관장하며, 국가전략적 방향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체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해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통합법제가 제정되는 경우, 규범해석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 법제 유권해석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예산 관련 법률개정안으로는 현재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동 법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의 전제조건이다. 즉, 동 법안은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舊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舊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성과 평가법제에서는 현행 연구성과 평가 법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기관평가 중심의 법제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이원체제로 운용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개발특구를 확대·운용(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로서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결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성격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제적 정책수단을 미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정책수단을 보완하여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 법안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개정이 필수불가결하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R&D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건대 제4차산업혁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재정통제를 전제로 Fast track제도를 신설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거시조정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의 한 형태로서 전략예산을 신규로 제도화 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략예산에 대한 규모는 현재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적용되는 총예산 대비 10% 감축안을 적용하여 약 10조원 정도를 조성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거시조정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경우,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과 기업의 변화에서 나아가 직업세계와 노동조직과 고용관계에서 일어날 변화와 그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진보에 따라 일자리에 일어나는 변화의 요체는 과거보다 소멸되거나 창출되는 일자리수가 현저하게 달라지기보다는 일자리의 직무가 변화하는 데 있다. 즉, 기술진보는 일차적으로 현존하는 직업들의 ‘직무’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를 통해 직업과 일자리에 영향을 초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근로형태에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규범 설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소득분배, 교육 등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일자리 공급 자체의 감소 여부는 기술진보에 제도적·정책적 적응 여부에 의존한다. 따라서 기술진보에 따른 제도 조율 및 정부, 기업, 근로자의 적응력 제고가 필요하며, 직업생활에 필요한 학습-재학습이 필요한 상황에 부응하도록 제도, 기관, 프로그램의 개편 및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직무변화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년간에 걸친 직업별 직무분석 수행과 자동화 가능 직무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술동향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관련 산업이 미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군들이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도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WEF(2016)은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510만여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사무·행정 직군과 제조·생산 직군의 순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WEF(2016)은 2020년 부상할 직업으로 데이터 분석가, 컴퓨터·수학관련 직업, 건축· 엔지니어링 관련 직업 등 8가지 직업군을 소개한 바 있다. 즉,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이 변화하고 산업분야별 고용 규모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이나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통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트럼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발표 내용과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추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 관련 문장을 찾는다.

    •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7년 3월 16일에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및 국토안보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환경 및 보건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다.
    • 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핵문제를 미국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 증액/삭감 분야와 그 분석 근거를 선택한다.

    • 국방 및 국토안보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환경 및 보건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다.
    • 트럼프 정부가 북핵문제를 미국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예산안의 변화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북핵문제 우선순위 간의 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예산안은 국방/국토안보 증액, 환경/보건 삭감이며, 이는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트럼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방 및 국토안보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 환경 및 보건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핵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트럼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및 국토안보 예산을 증액하고 환경 및 보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