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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강화와 기업의 책임 분배를 중심으로 한 규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06040438452981_8

주제 (main_topic)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강화와 기업의 책임 분배를 중심으로 한 규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제에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의 설정에 있어서도 법률이 아닌 소관부처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사용범위, 처리 및 가공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위험책임의 조정을 통해 신산업군을 육성하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I의 경우 혁신정책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핵심기술군으로써 이에 따른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바, 외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속한 입법보다는 과학기술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학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입법을 위한 사전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군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업자 또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의 사례로 제기된 액티브X 등의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기술적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창업 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건대 4차산업혁명 관련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반에는 간편한 패스워드 방식 및 Opt-Out 방식 개인정보 관리가 자리하고 있지만 사업자 또는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소비자에게 책임 없는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업자 또는 기업이 위험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시스템을 담고 있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 대표되는 ICBM의 경우, 규제시스템이 과학기술의 융합·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시장과 신산업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여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진행된 외과수술의 관점에서 규제를 정비하는 체제가 근본적인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혁 논의는 책임의 분배 또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친기업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업의 책임분배체제는 논외로 치부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담보할 수 없었다. 빅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종전 아날로그 시대에서 일회성 정보로 취급되었던 데이터가 컴퓨팅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영구적으로 저장되고 개인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정보영역까지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위 Big-brothers의 출현이라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즉, 개인에 대한 많은 개인식별정보가 데이터로 집적됨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의 이면에는 감시사회 또는 사회통제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법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 산업적 측면으로 본다면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들이 주요 산업군을 밀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군으로 부상함에 따라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는 기존 전력망에 ICT기술을 접목해서 전력 생산, 공급, 소비에 이르기까지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후변화협약의 타결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전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구현 및 탈원전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집중형 에너지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기술군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소비자에게는 전기료 절감, 맞춤형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 전력시스템 안정성 향상, 전력 계통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추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그리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보안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하여 해킹으로 인한 전력망 교란, 악성코드로 인한 발전소 마비, 전력정보 조작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오하이오에 있는 Davis-Basse 원자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웜 바이러스로 인해 마비된 사례가 있으며, 2008년 미국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공격 실험에서 발전소 제어시스템을 제어해서 발전기를 파괴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스마트 그리드 보안에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전력회사가 책임을 지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전력망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7년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ISA 2007)을 제정해서 스마트그리드 보안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보안표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4월 미국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망 해킹을 막기 위해 전력인프라보호법(Critical Electric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전력망 보안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기관임을 규정했다. 같은 해 9월에 NIST는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 로드맵 1차 버전을 발표했다. 먼저 온디맨드 경제의 확산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생산, 유통, 소비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제조공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공유·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하고, 어디서든지 제조 생산할 수 있는 3D프린팅 기술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공정이 확대되면 기업의 현지화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도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스마트공장이 확산될 수 있다. 스마트 공장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센서를 생산공정에 필요한 모든 객체에 장착하여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공정의 지능화가 가능하며,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제조공정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인공지능기술이 결합되어서 맞춤형 소량생산, 스마트 공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재의 개발과 동시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설계도 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보호체계가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스마트 그리드 보안과 관련하여 전력망 보안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규정된 곳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스마트 그리드 보안 체계 내에서 전력망 보안 침해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보안 관련 법안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에서는 2003년 오하이오에 있는 Davis-Basse 원자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웜 바이러스로 인해 마비된 사례가 있으며
    • 2009년 4월 미국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망 해킹을 막기 위해 전력인프라보호법(Critical Electric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 이 법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전력망 보안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기관임을 규정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력망 보안 침해사고 조사 책임기관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법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전력망 보안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기관임을 규정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력인프라보호법에 따라 조사 책임이 부여된 기관이 미국 국토안보부(DHS)임을 확인한다.

    • 이 법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전력망 보안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기관임을 규정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은 전력인프라보호법을 통해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전력망 보안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