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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구 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국내 오픈사이언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 doc_id PCY_201806040459378311_11

주제 (main_topic)
글로벌 연구 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국내 오픈사이언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마지막으로 연구데이터를 공개 혹은 활용하고자 할 때 당사자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조직, 분야,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보완·완화시켜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데이터 공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정보보안기술 개발 및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제도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데이터 공개시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가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에라도 혹여나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기타 비공개의무가 부여된 자료를 포함할 경우, 공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도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화하고 있고, ‘공공데이터법(제17조)’에서도 저작권법 및 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제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제44조)’에서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공 연구 성과의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공유·활용하는 개방형 연구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사회경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를 성과물 저장고를 넘어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온라인 상에서 연구성과물의 활용 → 재평가 → 수정 후 재공개로 이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레파지토리를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레파지토리에서 연구성과물 등록 이후 일련의 활용 ·평가·수정과정에 관한 새로운 이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디지털 레파지토리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결합·제공한다면, 공개 성과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재평가, 재가공, 재갱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개별 디지털 레파지토리가 폐쇄적 서고에 머무르지 않고 개방형 연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레파지토리들 간 상호 연계·참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구 성과의 출판을 넘어선 연구데이터의 공개·공유, 실시간 원거리 연구협력 등이 활성화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도 주요한 산업기반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등과 상관없이 다양한 기기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연구플랫폼은 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다. 2016년 2사분기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아마존(시장점유율 31%), MS(11%), IBM(7%), 구글(5%) 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최병삼 외, 2017). 빅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오라클, SAP, IBM 등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연구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관, 관리, 가공, 분석 수요가 과학계에서 증가할 경우 이들 대기업이 새로운 연구서비스제공업체로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기존의 논문피인용도,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로 계량화되지 않는 학술적·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대안적 메트릭스(alternative metrics) 개발이 한창이다. 예를 들어, ‘Altmetrics’는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논문 피인용도뿐만 아니라 논문 출판 이후의 언론미디어보도, 소셜 미디어 인용도, 디지털 컨텐츠 기여도 등 다양한 형태의 파급력을 포괄하는 다면적 지표를 개발·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안적 메트릭스는 논문으로만 평가받던 평가체계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전달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유인책이 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새로운 성과확산 시도는 연구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대하여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지만 기존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도 대안적 영향력 지표에 대한 개발과 적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오픈액세스나 오픈데이터정책뿐만 아니라 개방형 연구 협력과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또한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개방형 연구협력 및 소통을 추진하는 사례가 일부에 그치는 만큼, 개방형 연구 협력 및 소통에 관한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국내 연구자들이 글로벌 연구 환경의 디지털화로 인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 글로벌 연구데이터를 국내 연구 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연구협력 지원 사업을 제안한다. 일차적으로 기존 시행되던 글로벌 연구협력사업 혹은 GSDC사업과 같은 글로벌 연구거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 국내 연구자들이 글로벌 연구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연구정보·데이터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 학문분야에서 걸쳐 데이터집약형 연구(data-intensive research)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연구 플랫폼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전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연구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연구협력·소통의 수요가 형성·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오픈사이언스 관련 논의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오픈사이언스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서구 중심으로 개념화된 오픈사이언스정책을 해석하고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픈사이언스를 오픈이노베이션과 동일시하거나, 오픈사이언스를 오픈액세스 혹은 오픈데이터로 치환시켜 이해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무엇보다 오픈사이언스 관련 국내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오픈사이언스라는 전체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 채 개별적·산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국이다. 오픈사이언스로 대변되는 연구계의 디지털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 트렌드로서 국가적 대응이 요청되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오픈사이언스를 이해하고 준비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도 오픈사이언스정책은 연구자들의 새로운 발견, 우수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이 존재한다(안형준 외, 2017). 특히 오픈사이언스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성과 공개 및 연구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오픈사이언스를 통해 국내적으로 정체된 글로벌 협력 연구의 비중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글로벌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오픈사이언스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개·활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고 데이터기반 혁신활동 및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에 오픈사이언스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 경쟁력 제고’ 외에도 ‘혁신 역량 제고’, ‘연구 성과의 사회경제적 편익 제고’ 등을 목표로 삼아 관련 대응책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은 공공연구의 성과를 공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공공정보 공개정책,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와 같이 공공투자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도록 해 온 국내 정책적 맥락에서 공공연구의 성과부터 공개를 장려하는 것은 오픈사이언스정책을 도입·확대시킬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공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언급된 관련 법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구데이터 공개 시 연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언급된 제도적 법률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연구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법률 및 조항을 추출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공공데이터법(제1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제44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법률을 명확히 식별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공공데이터법(제1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제44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법률이 연구자의 불확실성 완화 및 책임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임을 확인한다.

    • 제도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데이터 공개시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가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에라도 혹여나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기타 비공개의무가 부여된 자료를 포함할 경우, 공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식별된 세 가지 법률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공공데이터법(제1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제44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공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언급된 관련 법률 세 가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공공데이터법(제1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제44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