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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체계 마련과 오픈액세스 및 연구데이터 공개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6040459378311_13

주제 (main_topic)
국내 오픈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체계 마련과 오픈액세스 및 연구데이터 공개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등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와 정책이 기 시행되고 있으나,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종합적인 이행 체계가 마련된 상황은 아니다. 오픈액세스정책의 경우에도,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성과관리의 목표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OAK사업은 디지털 도서관정책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국가재원이 투입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공개하는 체계와 공공기관의 성과로서 기관 레파지토리를 통해 연구 정보가 공개되는 체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담당 부처별로 공개의 방식과 대상, 수준과 예외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오픈데이터의 경우, GSDC사업을 통해 인프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연구데이터 공개에 관한 제도적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공연구 성과의 공개 및 활용과 연계된 개방형 연구협력 문화, 규범, 인센티브를 만들어 가는 문제는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현행 정책은 오픈액세스와 오픈데이터, 개방형 협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이라기 보다는 개별 사업 중심, 성과 관리 중심이다. 과학계에서 국내 저널보다 해외저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처럼 오픈액세스 및 오픈데이터 관련 활동의 상당부분도 해외 소재 디지털 레파지토리나 연구지원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과학계 연구서비스 니즈와 국내 산업기반 연구서비스간의 격차도 존재한다. 과학계 오픈액세스출판이나 연구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과정 중 생산되는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공유하거나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연구협력·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의 비중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 이에 국내적으로 종합적 관점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과학계 니즈와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미래 발생가능한 잠재적 수요까지 고려하여,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일련의 오픈사이언스활동을 포괄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다만, 국내 현존하는 연구계 수요를 고려하여 단기 정책 과제는 오픈액세스 및 오픈데이터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공공연구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권장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요청된다. 크게 두 가지– 1)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의 범주를 연구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2)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의 공개 범주를 연구데이터까지 확장하는 방안-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분야별·성과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공개를 위한 공개로 그칠 우려가 있다. 연구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진행하되, 공공기관평가 및 국책연구사업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데이터가 주요 미션이 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주요사업이나 주요 국책사업에서는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가치 제고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마련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공개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공개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구데이터 공개의 선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야 한다. 첫째, 공공연구 성과 공개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과물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할 ‘공공연구’의 범주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된 연구성과물이 상호 참조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성과물로서 출판물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도 관리할 것을 권고하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개를 전체로 연구데이터를 구축·관리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미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물 공개의 범주를 확대해 나가는 일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과업은 공개의무의 수준을 다원화하는 일이다. 학문분야별·산업부문별 활용특성에 따라 공개 의무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공개 권고가 더 적절한 경우도 존재하며, 연구성과물의 종류에 따라 공개의 방식과 절차 또한 다원화될 필요가 있다. 오픈액세스 의무규정을 제도화하는 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오픈액세스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다. 오픈액세스정책은 앞서 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통해 구현 가능하다. 하나는 (민간)출판사의 오픈액세스저널을 통해 출판물을 공개하는 골드로드(Golden Road) 방식이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레파지토리를 통해 출판물을 공개하는 그린로드(Green Road)방식이다. 국내에서 골드로드방식 관련 현안은 주로 해외 저널과 관련된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오픈액세스저널 상당수가 해외 저널인 점, 오픈액세스저널 구독 시에는 지불 비용이 없지만 논문 투고 시에는 상당액의 논문게재료(APC)를 내야 하는 점, 여기에 더해 대학 도서관 등은 전통적인 해외저널 구독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 등으로 국내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감당해야 할 해외학술논문 관련 고충이 상당하다. 공공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논문을 작성·출판하는 경우에도, 출판사와의 권리 관계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금논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공공기금논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절차가 요구된다. 오픈사이언스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오픈액세스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술 연구의 성과물 혹은 공공 연구에서 생산된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 연구에서 생산된 보고서, 연구논문 등의 출판물을 공개토록 하기 위하여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출판물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확산되고 있다(제3장 참고).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연구성과물 공개정책을 통해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를 등록·기탁, 공개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가R&D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성과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국가R&D사업이 아닌 기관운영경비, 인프라사업경비 등 비R&D사업재원으로 지원된 연구의 성과물은 공개 의무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의 경우, 공공연구 성과물 중 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 등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공개가 아직까지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다. 한편, 2004년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에서는 오픈액세스 선언문(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을 채택한다. 한국을 비롯한 30개 OECD국가와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의 과학기술계 정부대표단이 이 선언에 참여했다(OECD, 2015b). OECD의 오픈액세스 선언은 연구를 위한 학술 논문 액세스를 넘어서서 공공연구의 성과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강조했다(OECD, 2015b). 즉,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의 성과는 오픈액세스형태로 공개되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연구 성과, 즉 출판물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관한 공개 원칙을 제안했다. OECD는 이를 구체화하여 2007년 공공 연구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2013년 베를린 선언도 재차 확인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국내 오픈액세스 정책에서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와 OAK사업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오픈액세스 정책 내에서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와 OAK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각각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각 제도의 담당 부처와 관리 목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성과관리의 목표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 OAK사업은 디지털 도서관정책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이 담당하며, OAK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성과관리의 목표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 OAK사업은 디지털 도서관정책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제도의 담당 부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결합하여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을 도출한다.

    •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이, OAK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어 관리체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성과관리 목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에서 담당하며, OAK사업은 디지털 도서관정책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에서 담당하고, OAK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여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