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선, 연구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활성화시켜 2020년까지 모든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해 오픈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OCW, 2017). 특히 국가계획에서 네덜란드는 연구성과물을 기관레파지토리에 등록·공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 오픈액세스저널에 대한 투고비용(APC)를 지원하여 오픈액세스저널을 통해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개한 데이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 데이터의 수준과 호환성을 제고하는 데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무조건적인 공개가 아니라 보호할 데이터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함도 강조했다(OCW, 2017). 마지막으로 오픈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안적인 수단들이 개발되어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인센티브가 현실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대안적인 평가체계·인정체계를 개발·확산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OCW, 2017).
핀란드는 오픈액세스나 오픈데이터정책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오픈사이언스정책을 추진 중이다. 2009년 연구데이터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국가이니셔티브가 점차 확대, 발전하여 2014년 ‘Open Science and Research Initiative(ATT)’가 시작되었고, 2017년 현재 2단계 오픈사이언스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이 한창이다(ATT, 2017). 핀란드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은 “놀라운 발견과 창의적 관점(surprising discovery and creative insights)”을 배양하여 핀란드의 글로벌 연구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혜택 또한 제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ATT, 2014).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ATT, 2014).
핀란드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문화부 내 추진조직으로서 ATT 사무국을 마련·운영하고 있다(ATT, 2017). ATT사무국 이외에도 타 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그룹(Steering Group)과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8개의 민-관 협력 작업반(Working Group)이 운영 중이다. 교육문화부 이외의 운영그룹 및 작업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파트너로서, 핀란드학술원(Academy of Finland), TESKE,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Open Access Working Group, National Library of Helsinki, CSC 등이 있다(ATT, 2017).
유럽연합 차원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을 계기로 유럽지역 개별 국가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또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지역 국가들이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성과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규정들을 도입했다(OECD, 2010; OECD, 2015b; EC, 2017a). 독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공공연구 성과의 공개 및 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3년 국가출판권법을 개정, 연구자가 판권을 출판사에 이전한 경우에도 최대 12개월의 엠바고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OECD, 2015b; 신은정, 2015; 신은정·정원교, 2017). 영국은 연구위원회(RCUK)에서 2011년 데이터정책에 관한 공동원칙을 채택한 후 연구 출판물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도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신은자, 2015; 심원식, 2015; 신은정·정원교, 2017). 총 7개의 연구위원회 중 6개 위원회에서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해당 연구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향후 관리·공개계획을 담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다(심원식, 2015).
일본은 OECD, G8, GRC 활동 등을 통해 서구 유럽중심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국내 작업반을 구성하고 구제척인 국내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 일본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는 2014년 말부터 ‘오픈사이언스 전문가패널’을 구성하고 일본의 오픈사이언스정책 설계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5년 3월 「일본 오픈사이언스 활성화방안(Promoting Open Science In Japan: Opening Up a New Era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이 발표되었다(CAO, 2015; 신은정·정원교, 2017). 2015년 발표된 「일본 오픈사이언스 활성화 방안」에서는 일본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이 ‘공공연구(publicly-funded research)’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연구로부터 발생한 출판물과 데이터의 공개·공유를 지원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CAO, 2015). 해당 정책 문건에서는 오픈사이언스가 거역할 수 없는 글로벌 추세이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일본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일본 오픈사이언스 활성화 방안」을 기점으로 관련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수립된다. 문부과학성은 2016년 2월 ‘학술정보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일본학술총회는 2016년 7월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진흥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특히「일본 오픈사이언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중장기계획이라 할 수 있는「제5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16-2020)」에 반영된다. 2016년 발표된「제5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과학기술혁신 기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오픈사이언스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内閣府, 2016a; 신은정·정원교, 2017). 또한 기본계획에 입각한 실행계획 성격을 가진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6」에서 연구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와 연구데이터의 개방성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핵심실천과제로 제시되었다(内閣府, 2016b; 신은정·정원교, 2017).
일본과학기술원(科学技術振興機構, JST)은 일본 공공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펀딩기관으로 공공연구 성과에 대한 오픈액세스정책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오고 있다. 2013년 ‘공공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의 성과에 대한 오픈액세스방침’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출판물을 오픈액세스저널이나 기관레파지토리에 등록하여 후속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출판물 공개를 명시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했다(科学技術振興機構, 2013). 이후 2017년에는 ‘오픈사이언스 추진을 위한 연구 성과 취급에 관한 기본지침’을 재정비·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공공연구의 출판물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까지도 데이터관리계획(DMP)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科学技術振興機構, 2017).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경우 연구자가 판권을 출판사에 이전했더라도 자신의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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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연구자가 판권 이전 후에도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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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의 국가출판권법 개정 및 논문 게재 조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독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공공연구 성과의 공개 및 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3년 국가출판권법을 개정
- 연구자가 판권을 출판사에 이전한 경우에도 최대 12개월의 엠바고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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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논문 게재가 가능한 시점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최대 12개월의 엠바고기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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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독일의 법 개정 내용에 따라 판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12개월의 엠바고 기간이 경과하면 게재가 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자가 판권을 출판사에 이전한 경우에도 최대 12개월의 엠바고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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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대 12개월의 엠바고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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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12개월의 엠바고 기간 경과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대 12개월의 엠바고기간이 지나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은 2013년 국가출판권법을 개정하여 연구자가 판권을 출판사에 이전한 경우에도 최대 12개월의 엠바고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논문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