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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정보 공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과 오픈사이언스 정책 도입을 위한 여건 및 한계 doc_id PCY_201806040459378311_6

주제 (main_topic)
국내 공공정보 공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과 오픈사이언스 정책 도입을 위한 여건 및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입법 시도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통신 진흥 혹은 제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산업기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이는 오픈사이언스 추진의 여건을 마련하는 정보공개,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산업 등에 관한 제도정비 요청이 정치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유사한 맥락 아래 행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정보 및 연구성과를 공개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들이 정비되어 왔다. 2000년 이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국가 연구 개발사업 연구 성과의 공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고, 디지털 인프라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2013년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용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2017년 2월에는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정비하고 지난 11월 말에는 4차산업혁명대응계획이 발표되었다. 공공정보 공개 정책은 공공섹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공공기관 경영정보 등에 대한 공개가 확대되었다. 이후 데이터기반 혁신 활동이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도 민간에 공개하여 그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계기로 국내 공공기관 및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생산된 공공데이터를 사회에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증가하였다. 공공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첫째, 규범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생산된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향후 공공연구의 성과(출판물, 데이터)를 공개하자는 제안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정보 및 성과에 대한 관리 체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구체화되었다. 정부는 국가의 연구개발자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사업을 성과중심으로 평가·관리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사업의 관리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2007년부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사업이 시작되었다. NTIS는 현재 국가R&D사업정보와 성과정보를 DB화하여 공개하는 근간이다.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이다. 국가R&D사업정보를 수집·체계화하는 업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담당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공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담당하고 있다. NTIS는 국가R&D사업에 관한 관리정보를 DB화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공연구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적 특성이 강하다. 즉, NTIS에서의 정보 공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의 사업관리정보 및 성과정보에 관한 대국민 공개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사업 관리적 수단이다. 이에 NTIS의 핵심정보는 국가R&D사업 자체에 관한 사업관리정보- 국가R&D사업의 과제명과 예산, 펀딩기관과 수행기관, 연구성과 등-이다. 이러한 사업관리정보는 앞서 살펴본 공공정보와 같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모니터링·관리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정보, 논문, 연구데이터와는 결을 달리 한다. NTIS에서도 국가R&D사업에 관한 관리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 성과(출판물이나 연구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관리정보의 비중이 더 크다. 이에 NTIS는 아직까지 연구 성과의 공개 보다는 공공정보 공개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구성과평가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근간으로 삼아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법이 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이를 구체화한 하위 법령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 있으며, ‘연구성과평가법’에서는 연구 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마련, 점검, 갱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2조)(신은정 외, 2016).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2006년 「제1차 연구 성과 관리・활용 기본 계획('06-'10)」을 수립하여 4대 연구성과물(기록물, 성과물, 기술정보, 성과통계)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2008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성과물 관리를 전담할 연구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 고시하였다(신은정 외, 2016). 현재 오픈사이언스정책이라 할 만한 국내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오픈액세스나 오픈데이터 관련 법제도와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연구의 성과물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전형적인 오픈액세스정책이다. 연구 성과를 위한 기관레파지토리 구축·운영을 장려하고 있는 OAK사업 또한 그린로드방식 오픈액세스정책이다. 한편, 초고성능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GSDC사업은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지원하는 오픈데이터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서구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주요 내용과 국내 유관정책의 이행 현황을 비교해 보면 국내 정책의 범주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공공연구의 성과에 대한 오픈액세스 정책은 제도화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련 제도적 정비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방형 연구 협력·소통을 지원하는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초기부터 공공연구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오픈액세스정책에 비해 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적 특성이 강한 편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는 국가R&D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중앙부처 및 연구관리기관이며, 연구 성과를 등록하고 실제 활용하는 연구자의 수요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신은정 외, 2016; 김소영 외, 2016:210; 윤종민, 2016).24) 이에 2016년 10월 발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체계 종합 개선방안(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10. 31.)」에서는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분산된 연구 성과 관련 레파지토리 정보를 NTIS와 상호 연동시켜 등록하여 이용자들이 NTIS를 통해 개별 레파지토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제도 또한 공공정보 공개정책과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강제적 규정 성격이 강하여, 이용자 수요에 부응한 유연한 전략들을 도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GSDC사업이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지원하는 오픈데이터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GSDC사업의 운영 예산 규모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GSDC사업에 대한 언급과 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초고성능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GSDC사업은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지원하는 오픈데이터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GSDC사업이 오픈데이터사업이라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NTIS에 대한 설명이다. GSDC사업의 예산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초고성능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GSDC사업은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지원하는 오픈데이터사업이라 할 수 있다.
    • NTIS는 현재 국가R&D사업정보와 성과정보를 DB화하여 공개하는 근간이다.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결합해 보면 NTIS의 예산은 100억 원임을 알 수 있지만, GSDC사업의 예산은 언급되지 않았다. 두 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NTIS의 예산을 GSDC의 예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GSDC사업의 예산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NTIS 사업의 예산이 연간 약 100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GSDC사업의 예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NTIS의 정보를 GSDC에 적용하는 추측을 배제하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