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앞서 살펴본 공공정보 공개정책과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가 국책사업 성과에 대한 “공개”의 규범과 절차를 마련해 왔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 확대되어 왔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90년대까지 회귀할 수 있겠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데이터기반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해진 2000년 이후의 일련의 디지털 기술·산업정책들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 빅데이터의 활용, 초고성능컴퓨터, 인공지능기술, 4차산업혁명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가 계획이 마련되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정비해 나가기 위한 국가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 왔다. 그 중에서 과학계 디지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초고성능컴퓨터 기반 글로벌실험데이터센터를 구축한 사례와 과학기술정보의 접근성 제고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업부문에서 개발된 디지털 기술을 적용·시스템화하는 영역(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은 비슷한 인프라 조건을 갖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EC, 2015). 해외 대기업의 경우 내부경영시스템을 디지털화·네트워크화하고 있어, Sanofi, Michelin, Ernst and Young, Pfizer, Lafarge 등은 내부 연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미 구축하고 연구 활동 지원 뿐 아니라 연구원 채용에도 활용하고 있다(Crouzier, 2015).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전자구매나 판매시스템이나 내부경영시스템을 클라우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경영정보처리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다(EC, 2015).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역시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사업화 성과로 이어져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아직 적다. 한국은 ICT부문 산업 활동 비중이 크고 디지털기술 관련 연구 개발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며,(OECD, 2014).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관련 특허도 이미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OECD, 2017a).
오픈데이터정책은 연구출판물을 넘어선 연구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적절히 공개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정책이다. 여기서 연구데이터(research data)라 함은 “과학적 연구의 원천 소재로서 사용되는 사실 자료(factual records)로서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의미한다(OECD, 2015b). 연구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자료, 소재 자료 등 연구 분야별 특성별로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연구데이터의 해석과 활용을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과 필연적으로 연동·구현되는 경우도 존재한다(OECD, 2015b). 따라서 오픈데이터정책에서 포괄하는 연구데이터의 종류와 공개 조건은 훨씬 복잡다단하다. 이에 오픈데이터정책의 주요 논의는 ‘연구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공개 및 활용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픈데이터정책의 예로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활용방안에 대해 구상하도록 요청하는 연구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권고정책이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공공데이터의 일부는 연구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어 연구데이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행정정보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작성 혹은 취득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7: 5). 이에 기상정보, 국가공간정보, 산업기술정보 등 연구 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발간물과 연구데이터의 일부가 공공정보 공개의 형식으로 개방·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보 공개 정책을 오픈사이언스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선, 공공정보 공개 정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생산·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여전히 행정정보·사업정보 성격이 강하다.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나 관측정보 등이 일부 제공되고는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정보는 기관경영이나 행정·민원처리 관련 자료들이다. 실제 공공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연구 자료나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자보다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진과 정보공개담당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요청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달되고, 정보 공개를 한 데 대한 대가도 기관평가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연구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공개할 만한 유인책은 부족할 수 있다.
둘째, 공개·활용가능한 공공정보에 대한 연구개발계 수요 또한 아직까지 높지 않은 편이다. 공공데이터법을 신설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다. 정보화진흥원(2016) 집계에 따르면, 2015년 공개된 총 367만 건의 자료 중 약 12%만이 활용되었고, 나머지 88%의 자료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가 최종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는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공공정보에 대한 연구개발계 수요를 단기간 제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를 공개·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최근의 지적에 따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4. 12.),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 7) 등 일련의 조치들이 마련되었다(정용찬 외, 2015).
실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엄격하여 데이터 공개를 지체시킨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었다(최준호‧이영민, 2017.6.5). 올 5월 미국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는 국가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한국의 규제 장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지목한 바 있다(Cory, 2017). 이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4.12.),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16.7.)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가 선행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 해석 및 적용과정의 모호성의 문제(심우민, 2017)와 함께 법제도적 보완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정용찬 외, 2015; 정용찬, 2017). 이에 과학계에서는 연구데이터의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지원하고 적절한 비식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외 대기업인 Sanofi와 Pfizer가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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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해외 대기업 Sanofi와 Pfizer가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의 구체적인 연구 지원 내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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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Sanofi, Pfizer를 포함한 해외 대기업들이 내부 연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Sanofi, Michelin, Ernst and Young, Pfizer, Lafarge 등은 내부 연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미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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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원 채용에 활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연구 활동(예: 특정 실험 지원, 데이터 공유 등)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연구 활동 지원 뿐 아니라 연구원 채용에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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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플랫폼의 용도가 '연구 활동 지원'과 '연구원 채용'임을 밝히고 있으나, 지원하는 연구 활동의 구체적인 종류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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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연구 활동의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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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Sanofi와 Pfizer 등의 기업이 연구 활동 지원과 채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