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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교육 체계 및 기관 운영 현황과 향후 혁신 방안 doc_id PCY_201806050528548711_5

주제 (main_topic)
공무원 인재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교육 체계 및 기관 운영 현황과 향후 혁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사혁신처는 시대적 변화와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수요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개정(2015.12.29.)하였으며, 그 목적 또한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으로 개편되었다. 지방이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6년 9월 충북 혁신도시에 신청사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허브’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국가인재원의 교육 정책은 1950년대 신생국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1950년대)에서 시작해, 경제개발과 새마을 교육(60~70년대), 선진조국 창조(80년대), 세계화 ․민주화 추세에 따른 글로벌 역량 함양교육(1990년대 이후)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공무원교육훈련 전담조직이 2016년 국가인재원으로 재편되면서, 직무현장 학습, 자기개발 개념 등이 종합된 인재개발(HRD) 중심의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 허브기관으로 전기를 마련하였다. 「공무원인재개발법」(2015.12.29.)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혹은 전문 교육훈련 기관)은 자체적인 인재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요원의 채용,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등을 통해 해당 교육훈련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① 기본교육훈련, ② 전문교육훈련, ③ 기타교육훈련, 그리고 ④ 자기개발 학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기본교육훈련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혹은 전문교육훈련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정상 필요시 다른 교육훈련 기관이나 교육방법 등도 예외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한공무원, 그리고 시·도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들 중 5급 채용후보자 및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포함)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은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담당하고, 5급 아래의 직급의 지방공무원(지방 교육공무원 포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담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 법의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이 같은 교육대상자의 구분은 각급 교육훈련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의하여 교육대상자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중앙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처별 ‘전문교육훈련 기관 등’은 사실상 해당 부처의 필요성과 교육훈련 계획 등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때 설치되는 ‘전문교육훈련 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각국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과정의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 보직을 배정해야한다. 특히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진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합숙 교육과 이러닝 등을 활용하여 신규채용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홍길표(2004.12)의 연구에서는 분야별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을 여덟 개의 절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직자로서의 기본가치 함양교육 강화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정무직 및 고위공직자의 팀빌딩 워크숍 정례화, ②가치공유를 촉진하는 커리큘럼 및 교수방법 혁신, ③계층간, 부문간 가치공유 교육 강화, ④공직자 윤리 교육의 내실 강화, ⑤정책고객 및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고위 공무원 및 핵심인재 양성교육 강화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관리직 공무원 기본교육체계 개편, ②고위 공무원단 재직자과정 개발, ③고위 공무원단 후보자 육성교육과정 개발․운영, ④핵심인재 육성과정 개발․운영, ⑤Assessment Center 구축, ⑥개방형 인재 육성과정 신설, ⑦국외 교육훈련제도 개선, ⑧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류 지원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교육을 통한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 촉진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분담체계 구축, ② 문제해결형 교육훈련 방법론 도입과 다양화, ③ 체계적인 혁신 방법론 교육의 개발 및 전수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맞춤교육 강화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체계적인 방법에 근거한 수요반영 프로그램 개발, ② 피교육자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③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④ 전문적 직무능력 향상 교육의 재평가와 강화, ⑤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사이버교육 접목 및 정보시스템 활용 강화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공공 e-learning center의 통합화, ②민간 위탁을 적극 활용한 e-learning의 도입 및 확대, ③Off-line교육과 e-learning을 연계시킨 Blended Learning 개발, ④교육훈련 종합포탈시스템 및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자기주도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all-in-one학습플랫폼인 나라 배움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라배움터에서는 공직가치와 리더십, 직무 전문 과정 이외에도 경제·경영, 인문소양, IT 등 최신 콘텐츠와 어학과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Gov-MOOC동영상 강좌도 최근 제공하기 시작하여 집합강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타 부처와 지자체 등 80여 개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이러닝 사이트를 연계하여 해당 사이트에서도 검색부터 수강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재개발을 위해 교육 R&D 및 국내외 교류협력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7월, ‘연구개발센터’(국장급)을 신설하여 인재상 정립, 표준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교육평가 체계 정립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교육과’를 신설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외국공무원에 대한 교육 확대 등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시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교육훈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과 그 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한 교육훈련 담당 기관과 대상자의 구분 기준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담당 범위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담당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한공무원, 그리고 시·도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들 중 5급 채용후보자 및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포함)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은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담당하고
    • 5급 아래의 직급의 지방공무원(지방 교육공무원 포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담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대상(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 소속, 교육감 소속 중 5급 채용후보자 및 5급 이상)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대상(5급 아래 지방공무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한공무원, 그리고 시·도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들 중 5급 채용후보자 및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포함)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은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담당
    • 5급 아래의 직급의 지방공무원(지방 교육공무원 포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담당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별 담당 대상의 직급 및 소속 기준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5급 채용후보자 및 5급 이상 공무원을 담당하며, 지방공무원교육원은 5급 아래의 지방공무원을 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 시·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5급 채용후보자 및 5급 이상(고위 공무원단 포함)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담당한다. 반면, 5급 아래 직급의 지방공무원(지방 교육공무원 포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담당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에 따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구분됨을 법적 근거를 통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