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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관광 시장의 성장 추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HRD)의 범위 및 정책적 필요성 doc_id PCY_201806050528548711_8

주제 (main_topic)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관광 시장의 성장 추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HRD)의 범위 및 정책적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세계적으로는 주요 시장의 바이어들이 그들의 어획물 원재료의 100%까지 MSC인증 수산물로 구매하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맥도날드는 MSC인증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곧 유럽 39개국의 1,300만 명 소비자들이 MSC라벨이 붙은 수산식품을 구매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매선호 추세로 인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인증된 수산식품에 대한 시장 접근과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만일 어떤 수산업이 이 같은 시장보상(시장으로부터의 선택받음)을 향유하고자한다면 환경적 문제 해소와 합법적인 어획을 통한 자원관리를 먼저 이행하도록 시장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30개국 306개 이상의 수산업체와 선박이 MSC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들은 매년 950만 톤의 수산물을 어획하고 있어 전세계 어획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MSC 인증 제품수도 전세계적으로 2008년 약 1천 개에서 2016년에는 2만 개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확산 속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최근 세계적으로 농수산물 등의 식품업계에서는 유통채널과 소비자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국제적인 자원관리 규범을 준수해서 어획하는 어획물 등에 대한 인증 제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수산식품의 출처와 적법성 및 자원관리 여부 등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면서 거꾸로 수산업 등 1차 산업 업계의 생산 행태와 자원관리 제도를 바꾸어놓고 있다. 해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MSC 인증제도 등이 국내 도입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식품 인증제도를 통해 유통업계와 일반 소비자들도 결국 자원관리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나라 수산업과 자원관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국내 자원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클린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소양 교육을 도입 및 점차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관광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며, 해양 관광에 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 중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014년 2,2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3,700만 명으로 연평균 9.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2014년 140만 명에서 2020년 700만 명으로 연평균 30.8%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안여객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에서 2010년 연안 여객 이용자는 연평균 6.6% 증가 하였으며, 2020년에는 16,083천 명, 2030년에는 18,03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연안 여객 이용 고객들은 향후 크루즈 이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해양관관산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를 본 연구목적에 알맞게 조작적으로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엄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의 대상’을 중심으로 조작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제로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사업에는 단순히 ‘해양수산부 공무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종사자’,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심지어 ‘일반인 등과 학생들’까지 포함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공무원인재개발법』제1조 (목적)에 따르면, ‘공무원 인재개발’이란 “국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정부 기능의 수행자를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이에 국한시키고 있다. R.Swanson(2003)에 따르면,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은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왕과 스완슨(Wang and Swanson(2008)은 인적자원 개발 비교연구 틀이라는 연구에서 전통적인 경제주체들의 시스템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HRD비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 차원에서는 ‘국가’, ‘국가 내 지역(자자체)’, ‘기관’, ‘정부의 기능’, ‘기업’, ‘기업내 조직’ 등의 각 차원별로 비교대상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는 ‘해양수산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HRD를 연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능’ 수준에서 HRD의 정책분석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재개발 정책의 대상은 ‘해양수산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해양수산 정부 부문의 기능’중 가장 광의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속 인재의 개념과 범위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무원’을 중점 대상으로 삼되 ‘해양수산 관련 공공부문의 종사자’들 까지도 정부부문에서 인재개발 정책을 수행해야하므로 이들을 ‘HRD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 등의 인적자원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래 정부의 각 부처 등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들은 해당 부처 소속의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해양수산 공공부문 종사자’로 정의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첫째, 각 부처 공무원 교육기관들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분류하지 않지만, 사실상 해당 교육대상자로서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 공무원 교육기관들이 교육훈련의 규모화와 운영의 효과성 증대 등을 위해 교육대상 범위를 자꾸 확장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정책’은 민간부문이나 시장기능을 통해 서는 확보할 수 없는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s)’적인 교육서비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관련 산업인력분야의 정책적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은 민간교육훈련 기관이 제공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일반인 등이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소양 교육’도 해양의 기본적 가치를 일반인 등들에게 인지 및 확산시킴으로써 해양영토 등 관련 분야의 미래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의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들은 민간부문이나 시장기능을 통해서는 확보할 수 없는 중요한 ‘공공재’적 성과물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HRD는 이 같은 교육대상자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해양수산 공공부문 종사자'를 HRD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구에서 HRD 대상 범위를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확장하여 정의한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무원 교육기관의 실제 운영 현황과 교육 대상 범위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각 부처 공무원 교육기관들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분류하지 않지만, 사실상 해당 교육대상자로서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각 부처 공무원 교육기관들이 교육훈련의 규모화와 운영의 효과성 증대 등을 위해 교육대상 범위를 자꾸 확장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는 실질적인 이유와 교육기관의 운영 경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사실상 해당 교육대상자로서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대상 범위를 자꾸 확장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교육기관이 이미 공공기관 종사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실무적 사실과, 운영의 효과성을 위해 범위를 확장하는 경향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무원 교육기관이 실제로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규모화와 효과성 증대를 위해 교육 대상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각 부처의 공무원 교육기관들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훈련의 규모화와 운영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교육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각 부처 공무원 교육기관들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분류하지 않지만, 사실상 해당 교육대상자로서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