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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급격한 주택시장 변화와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방식 및 역할 doc_id PCY_201806140542435151_3

주제 (main_topic)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급격한 주택시장 변화와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방식 및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임차인 우선 매각 원칙이 모든 지역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동독 주민들의 구매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통독 후 젊은 층들이 산업기반이 이미 갖추어진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택공사의 자체적인 매각 시도가 어려움을 겪자 주택 매각에 중간 판매자가 개입하여 서독지역의 민간투자자(개인 또는 기업)와 주택공사를 연계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채무지원법 도입 이후 1994년에는 지방 주택공사 소유주택의 매각분 중 45.8%, 조합소유 주택의 전체 매각분 중 79.3%가 민간에 매각되었다. 이러한 동독 주택시장의 소유권 구조 재편 과정은 동독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거정책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연방정부는 동독 지역 주택시장이 시장경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였는데, 주거보조금 제도는 그 중 핵심을 이루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독일의 주거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본 후, 통일 전 서독에서 도입된 주거보조금 제도가 통독 후 통일 독일의 서민주거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살펴본다. 1991년 1월 1일부터 구동독 지역 주민들도 주거보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 초기에는 서독에 비해 동독 주민들의 소득이 매우 낮았고 주택 임대료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서독의 소득 및 임대료 기준에 맞추어 규정된 주거보조금 지급 규정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동독 지역의 주민은 주거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이에 1991년 5월 17일 구동독 지역을 위한 주거보조금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91년 6월 20일 공포되었다. 구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보조금의 실질적인 적용이 시급했던 이유는 체제전환 이후 동독 지역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친 합법적인 임대료 인상(1991년 10월 1일, 1993년 1월 1일)을 단행하였다. 우선 1991년 10월 1일 제1차 기본 임대료 규정(Erste Grundmietenverordnung)이 시행되었다. 1991년 6월 17일부터 1991년 10월 1일까지 매달 1㎡ 당 1마르크가 올랐다. 1년 후 시행된 제2차 기본임대료 규정에서는 최대인상가능금액이 다시 추가로 인상되었다(1993년 1월 1일까지 1.2마르크). 이제 통일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동독’의 주택시장에서 주거보조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독 당시 큰 격차를 보였던 동서독의 주택 임대료는 통합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 무엇보다 통독 직후 동독 지역의 급격한 주택 임대료 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하였다. 통일조약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주택 임대료를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에 기초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독의 주택 임대료가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차례 단계적인 조정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때 정부는 일반적인 임금 상승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거보조금은 통독 후 가장 영향력 있는 주택정책 수단 중 하나로, 체제전환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정부의 자가 주택 신축 지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등이 공급자 대상의 지원이라면 주거보조금은 임차인이나 주택구매자의 구매력 강화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수요자 지원 제도이다. 주거보조금은 가구소득만으로는 주택시장의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구들이 안정된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도입되었다(주거보조금법(Wohngeldgesetz:WoGG) 제1조). 이는 모든 가구가 적정한 수준의 주택(가구구성원의 수 대비 주택의 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경제적 보장으로서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부조 정책이다. 연방교통・건설・주택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und Wohnungswesen) 주관으로 관리되는 주거보조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한다. 주거보조금의 유형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Mietzuschuss)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이자 및 유지비용을 보조하는 부담보조금(Lastenzuschu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는 가구원 수 및 소득을 기본으로 하여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 수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이자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한 상한 금액이 있다(주거보조금법 제 8조). 주거보조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대료에는 기본 임대료뿐만 아니라 수도, 쓰레기 처리 비용, 계단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난방 및 온수 비용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소유자의 부담보조금은 주택구입과 관련된 이자, 채무상환비용, 유지 및 관리비용 등이 가구에서 부담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된다. 임대료 보조 기준은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주거보조금 관련 정부 지출은 196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기준으로 약 181만 가구가 평균 155.5마르크의 주거보조금을 받았다(임차인 가구 평균 155마르크, 자가가구 156마르크). 주거보조금 수급가구 중 93.2%는 임대가구로서 임대료 보조금을 받았고, 6.8%는 주택소유자로서 부담 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세입자 가구의 10%, 자가 가구의 1.2%가 주거보조금을 받았으며 연방과 각 연방주의 부담은 36억 마르크 정도였다. 주거보조금은 제도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통일 이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보조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급 가구수는 등락을 거듭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정책상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조정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주거보조금 정책이 임대료 변화 등의 주택시장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 정책이 가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거보조금 수급자는 주거 선택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회적 임대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입주(Fehlbelegung)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주택시장의 가격형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장 먼저 제1차 기본 임대료 인상(l99l년 l0월 l일)에 맞춰 시행된 주거보조금특별법은 1993년 말까지 임시적으로 동독에게만 적용되었다. 이 법은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주거보조금 관련 동독 특별 우대규정을 담고 있다. 주거보조금 신청자격, 고려 가능한 소득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난방 및 온수 비용을 추가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소득조사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지급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92년 11월 4일에는 주거보조금특별법의 개정법이 발효되어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주거보조금특별법의 유효기간은 1993년 제2차 임대료 개혁과 함께 다시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주거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규정, 보조금 지급 동의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개선안을 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주거보조금 제도 중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의 유형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거보조금의 유형을 임차인 대상과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명칭을 찾아낸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주거보조금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주거보조금의 유형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Mietzuschuss)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이자 및 유지비용을 보조하는 부담보조금(Lastenzuschu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임차인 대상 보조금 명칭과 주택 소유자 대상 보조금 명칭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Mietzuschuss)
    •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이자 및 유지비용을 보조하는 부담보조금(Lastenzuschuss)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 대상은 임대료 보조금, 주택 소유자 대상은 부담보조금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유형의 명칭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 보조금(Mietzuschuss)이며,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은 부담보조금(Lastenzuschuss)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거보조금의 유형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Mietzuschuss)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담보조금(Lastenzuschuss)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