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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예술강사 중심의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주체를 포용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06190344479441_10

주제 (main_topic)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예술강사 중심의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주체를 포용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교육주체의 다양성 측면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기존교육주체를 예술강사 중심으로만 바라보던 단선적 시각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주체들(문화예술교육단체, 학교(담당)교사, 학교/시설관리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획자) 들을 포용하는 방식의 관점 전환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교육주체 문제가 단순히 ‘문화예술교육을 전달 혹은 수행’하는 수단적 차원에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발전 및 성숙과 함께 견인하고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식을 체계화 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관리적 측면’과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development)’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함께 어우러져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주체를 강사로만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단체, 학교(담당)교사 및 시설담당자, 학교 및 시설 관리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등 다양한 교육주체별로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주체 대상 지원프로그램은 개인강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사업참여자 대상 연수 역시 사업관련 행정절차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 정도에만 집중되어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은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못해왔다. 이러한 단선적 시각을 벗어나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을 망라하고, 이들 주체별 특성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문화예술교육 관련 선순환적 질적 변화가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학교 영역의 경우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교사만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 및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갖는 교사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되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제고가 입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문화예술교육의 핵심매개자로서의 교육주체의 다양성이다. 현재 정책은 교육주체 관련 제도적 지원이 ‘예술강사’라는 측면, 더불어 자격증 양성제도(문화예술교육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슈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예술교육 단체활동가, 학교/시설 관리자, 교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접근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교육주체를 논함에 있어 단순히 기존 정책지형에서 활동해 온 이들만이 아닌, 지역기반 다양한 교육주체의 발굴이란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민간영역에서 그간 활발히 활동해온 단체나 대안조직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 내 적극적인 교육주체로서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험하면서 지역적 역량이 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주체의 다양성 가치는 결국 각 지역, 정책의 실제 현장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역량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네 가지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제도화된 문화예술교육 이외에 공공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사교육을 포함한 예술교육계의 실태에 근거한 논의의 필요성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1990년대 중반 백화점 문화센터가 성황을 이룬 데서 보듯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계층은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된 현상이다.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1.5%인데 소득별 차이가 크다(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8%, 100-200만 원 6.3%, 400만 원-500만 원 13.4%, 500-600만 원 13.7%, 600만 원 이상 13.1%).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의 적용을 위한 방향성은 생애주기별이라는 명제 하에 단순히 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이라는 세대별 ‘대상화’ 관점에만 천착하기 보다는 ‘지역 관점’에서 유연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세대별 대상화 정책접근은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자칫 또 다른 수요자 중심성의 피상적 현장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막연히 특정 세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만들고 이를 탑-다운 식으로 제공, 보급하는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 구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구고령화의 문제와 더불어 어떤 지역은 청년층이 많고, 또 다른 지역은 노년층이 많은 것처럼, 더불어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읍․면으로 갈수록 지역별 편차와 기회제공의 구조적 환경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이란 가치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 세대별 보편적 기회 확대’라는 의제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역관점’에서의 구조적 편차를 고려하여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지역 정책 추진체계 상에서 지역이 정책의 권한과 책임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의 지역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이다. 지역 분권 관련 논의는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걸쳐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중앙의 강력한 주도성, 지역의 여건 편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역분권이 정책논의에서 핵심의제로 재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에서의 지역분권 강화의제가 강조되는 핵심배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난 정책전개과정에서 일부 분권적 시도는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중앙이 결정한 사업의 지역 실행을 위한 관리책임을 지역이 그대로 위탁받는 것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 과정에서 지역 입장에서의 ‘권한 배분’은 최소로, ‘책임성’은 최대로 강조된 방식이어서 진정한 ‘지역주도형 분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책사업은 ‘택배사업’이 아니다”라는 현장의 비판적 일갈은 바로 이러한 구조의 맹점을 적확히 지적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12-)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08-2009),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2010-2011)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진흥원 예산’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나, 2015년 기준 국고(29.4억 원) 및 광역·기초단위 지방세(30.6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체 사업 예산규모는 약 60억 원에 달하며, 337개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422개 프로그램 지원하였다.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직접적 사업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지역센터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공모방식을 허용하나 대체로 단년도·정형화된 지원방식을 채택하는 ‘일반공모’와 다년도 연속지원 등 보다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획공모’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관점 전환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인적자원 개발(development)'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에서 언급된 '인적자원 개발(development)' 관점의 구체적인 정의나 구성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관리적 측면과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함께 어우러져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단순히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관리적 측면’과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development)’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함께 어우러져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문구는 '인적자원 개발' 관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을 설명할 뿐, 해당 관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세부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인적자원 개발(development)’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함께 어우러져 진행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살펴보아도 교육주체의 다양성, 지역 관점, 지역 분권 등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용어 자체의 구체적인 정의나 실천 방안에 대한 설명은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 관점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에서 '인적자원 개발' 관점의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