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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모호한 영역 경계와 세부 목표 설정의 부재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수요자의 다양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doc_id PCY_201806190344479441_8

주제 (main_topic)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모호한 영역 경계와 세부 목표 설정의 부재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수요자의 다양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경계를 나눌 수 있다. 제도화된 문화예술교육은 전액 무료이지만 생활문화 참여자는 대부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향후 생활문화 정책이 강화되면 이러한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키워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주된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 수 360만 명 달성(2022년), 읍면동 중심의 문화 마을 신규조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생활문화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반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전반을 생활문화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참여 모두를 생활문화 내로 포함시킨다. 향후 생활문화 논의에서 이런 포괄성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현장에서는 향후 생활문화 속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편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생활문화를 비롯한 전체 정책체제의 변화 논의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세부목표, 협의의 생활문화활동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정책영역 상 혼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문화정책은 이 같은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라는 추상적 목표는 동일할 수 있지만 개별 문화정책(이 경우,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어야 할 수 있다. 즉,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공통점은 추상적 목표(삶의 질, 문화국가) 달성을 위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점은 세부목표 설정에 따라 이러한 방향성 구현을 접근한다는 지점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전에도 유사한 이유로 문화복지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여전히 이부분 역시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다가 현재는 (재)생활문화진흥원에서 담당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세부분야나 프로그램명을 보면 평생학습이나 생활문화영역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다. 초기 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의 한국문화원연합회(이후 생활문화진흥원)로 이관된 것도 사업의 유사중복성과 무관하지 않다.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공방 체험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취미강좌와 구분하기 힘든 프로그램도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내기 체험, 텃밭 가꾸기처럼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키트'를 활용해 자신의 상상력을 반영하고 표현할 틈도 없이 조립만 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많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도 통합문화예술교육이 모든 교육대상에게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특히 교도소의 수요가 많은 ‘합창’은 합창 분야에 특화된 교육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통합형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은 부처간 협력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이다. 복수의 장르를 혼합한 교육이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지원공모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아동의 특성에 맞춰 2개 이상의 복수 장르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거나,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은 가장 적합하고 효과가 높을 대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야와 대상에 따라서 장르 기반 교육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일부 강사들은 이를 더 중시하기도 한다. 때로는 한 장르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예술가(예술생산의 주체) vs 비예술가(예술소비의 주체) 라는 이분법적 예술관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예술생산(창작)과 소비(향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에 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이 문화민주주의 가치에 철학적 기반을 둔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히 ‘향유정책’으로서만 포지셔닝되는 것은 모순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가치정향 관련 논의가 ‘문화민주주의’에 방점을 두고 지속되어 왔지만, 현재 문화정책의 정책체제와 영역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창작 vs 향유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크게 넘어서지는 못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정책 내 세부영역인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문화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핵심정책으로서 일반적으로 논의 되어왔음에도, 실질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은 국민의 ‘향유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조건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제약되어 있었다. 어찌보면 이상과 현실의 간극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같은 모순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여러 복잡다기한 문제점을 배태한 근본적 맥락 중 하나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는 정태적으로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계층적 다양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별성부터 개인의 취향까지 수요자 층위는 여러 기준에 따라 세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그간 문화예술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성 논의가 단순히 ‘수요자’를 마치 하나의 균질한 집단인 듯 간주하고, 그 속에서의 다양한 층위로 존재하는 수요자들의 여건, 니즈, 취향 등에 대한 고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학교영역의 경우는 학생입장에서의 정확한 수혜자 수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요자 = 학교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교급별 학교의 차별적 특성을 섬세하게 고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교’라는 용어를 통해 단일적으로 접근되었다. 강사 선발과정에서 교급별 특성과 차별성은 그간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며, 개별 학교들의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이 ‘학교’ 집단의 수요조사로서 인식되어왔다. 또한 앞서 살펴본 “취약계층 10% 반드시 포함” 이라는 차원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문화예술교육’ 이라는 정책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기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장 내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담론적 논의의 장’이 숙성해왔기 보다는. 오히려 괴리감만 커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간 정책적 관점에서 담론적 논의의 숙성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0년 문화예술교육 핵심용어 정립연구를 통해 예술교육,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담론 논의의 종합적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가치들이 이후 정책사업 설계와 실행에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되어 반영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재검토는 정책환경과 현장의 변화를 감안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이 문화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과 문화민주주의 가치 사이의 모순적 상황과 그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화민주주의의 정의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재 위치를 추출한다.

    • ‘모든 이들이 예술생산(창작)과 소비(향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
    •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문화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핵심정책으로서 일반적으로 논의 되어왔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책적 접근의 한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실질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은 국민의 ‘향유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조건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제약되어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화민주주의는 창작과 향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실제 정책은 향유 측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논리적 모순을 연결한다.

    • 단순히 ‘향유정책’으로서만 포지셔닝되는 것은 모순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화예술교육이 창작과 향유를 아우르는 문화민주주의를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의 향유 활동 저변을 확대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문화민주주의 가치를 철학적 기반으로 강조하며 핵심 정책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은 국민의 '향유활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 제약되어 있다. 이는 창작과 향유를 모두 포함하는 문화민주주의의 본질과 달리, 정책이 단순히 향유 정책으로만 포지셔닝되는 모순을 보인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문화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에서는 국민의 향유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조건이라는 소극적 관점에 제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