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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대만의 정치·경제·외교적 현황 및 한국과의 관계와 사회적 제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06190351461521_4

주제 (main_topic)
홍콩과 대만의 정치·경제·외교적 현황 및 한국과의 관계와 사회적 제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홍콩은 1997년 영국 통치에서 벗어나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2017년 실시된 제5대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당선된 캐리 람의 현 정부는 친중국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홍콩과 중국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적인 개념은 ‘일국양제’로, 하나의 국가 안에서 두 개의 제도(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의 관계는 사실상 수평적 관계가 아닌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이며, 중국 정부의 대홍콩 정책은 ‘일국’과 ‘중국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콩 시민사회는 ‘양제’, 즉 홍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어, 중국-홍콩 간의 갈등양상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관계의 경우, 홍콩의 외교관계는 중국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홍콩 간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홍콩은 일찍이 유럽, 미국, 일본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최근에는 한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현재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K-POP과 드라마는 홍콩과 한국 간의 문화·관광교류가 증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5월 홍콩과 영사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홍콩 영사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1997년 4월에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기존의 영사관계 및 총영사관을 유지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반면 홍콩은 우리나라에 영사관을 두는 대신 주도쿄(東京)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한국까지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외교관계는 중국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홍콩 간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다만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중국 홍콩(中國香港, Hongkong, China)’ 명의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 체결은 가능하다. 홍콩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의 10대 교역대상국 중 하나이며(수출은 제3위의 대상국),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3위의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홍콩과 인접해있는 중국 광둥성의 주강삼각주 지역은 1979년부터 추진되어 온 개혁개방 정책의 최전선이자 대표적 제조업 기지로서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강삼각주 지역은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 주강삼각주 지역 내 도시들 간의 산업구조 유사화, 후발주자인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의 추격, 인건비 및 지가 상승 등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홍콩 역시 점차 추락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중국 광둥성과 홍콩 및 마카오를 하나의 통합경제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로 2008년 2월 「주강삼각주 지역 개혁 및 발전 계획 강요(2008~2020)」가 발표되게 된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제13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규획」에도 정식 포함되게 되었다. 사실 남향정책 자체는 과거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시절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20여년 넘게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차이 총통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 역시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특히 신남향정책의 대상국가들 중 아세안(ASEAN) 10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아세안 FTA(CAFTA,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로 이미 중국과 긴밀하게 묶여있으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네팔과 부탄 등은 중국이 현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핵심대상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양안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신남향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대만과 일본은 ‘동아시아 관계 협회(亞東關係協會, 대만측)’와 ‘공익재단법인 교류협회(公益財團法人交流協會, 일본측)’를 설립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양국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대만과 일본은 상호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2017년 1월에는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교류협회’가 ‘공익재단법인 일본·대만 교류협회(公益財團法人日本台灣交流協會)’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대만측도 ‘동아시아 관계 협회’를 ‘대만·일본 관계협회(臺灣日本關係協會)’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이해와 중국의 외교전으로 국제무대에서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차이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만 정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되자 기존 공휴일들과의 조정을 위해 2013년부터 「정부기관 출근일자 조정 처리요점」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처리요점」 제4점에서는 ‘출근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고, 1일후(즉, 화요일) 또는 1일전(즉, 목요일)이 설날연휴나 어린이날 및 청명절 연휴, 단오, 중추절 등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해 출근일을 휴일로 조정한다’라고 하여 이른바 ‘탄력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신 당해 출근일 전 1주일 토요일을 대체출근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처리요점은 정부부처들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민간기업들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와 노사합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간에서도 이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주5일 근무제(一例一休)’가 전면 시행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과 홍콩은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지역으로, 체류기간은 90일이다. 항공 운항과 관련하여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항공 자유화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다. 2012년 11월 ‘한국-홍콩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의 단계적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지방-홍콩 노선은 공급력에 제한이 없는 자유화가 즉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인천-홍콩 노선은 당시 주당 18,000석에서 23,000석으로 증대되었다. 2013년 3월부터는 주당 28,000석으로 늘어났으며, 10월부터는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다(조선비즈, 2012.11.22.). 한국과 대만은 아직 항공자유협정을 맺지 않아 항공노선의 제한이 있다. 대만의 경우 1992년 단항되면서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의존해 왔다. 그 후 2004년 9월에 개최한 ‘한국-대만 항공회담’에서 복항을 체결하고 그해 12월부터 정기노선이 취항되었다(SBS 뉴스, 2014.12.02.). 이후 2012년에는 김포공항과 대만 타이베이의 쑹산공항 노선이 부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홍콩이 경제, 무역, 금융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명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홍콩이 국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과 협정 시 사용하는 명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홍콩의 외교권과 협정 체결 가능 범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중국 홍콩(中國香港, Hongkong, China)’ 명의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 체결은 가능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정 체결이 가능한 분야와 사용 명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중국 홍콩(中國香港, Hongkong, China)’ 명의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 체결은 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홍콩은 외교권은 없으나 특정 분야에서 '중국 홍콩'이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협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체육 분야에서 '중국 홍콩(中國香港, Hongkong, China)' 명의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중국 홍콩(中國香港, Hongkong, China)’ 명의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홍콩은 1997년 영국 통치에서 벗어나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