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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 및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6190356214581_9

주제 (main_topic)
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 및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관광분야는 타분야보다 빠르게 빅데이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관광분야의 빅데이터는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시범적 분석 위주의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의 구축되어 있는 빅데이터 인프라, 가령 이동통신, 신용카드, SNS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축한 후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통신회사, 신용카드사, IT업체의 이동통신, 신용카드, SNS 자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유동인구, 방문자의 소비패턴, 만족도와 불만사항의 정보를 구축해 관광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적합한 빅데이터를 확립하는 데 한계는 있다. 우선 활용가능한 데이터는 소수 전문기업 등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한계가 있어 타 분야 및 데이터 간 연계 및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렵다. 특히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체계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등이 있다.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내재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규제할 것인지,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하여 산업 및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대립되는 가치가 수반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규제의 정도도 어느 수준까지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적 환경변화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2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추진함과 동시에 빅데이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남용,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 침해의 우려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과 관련된 규제, 감독권을 함께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이용․제공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과 같이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고지하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받아야 하는 opt-in방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외에 비식별정보(Non-PII)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 재정비와 관련된 현행 이슈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별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의 문제가 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자칫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오명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에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의 어느 수준까지를 개인정보보호로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법률상의 예외조항,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연구 및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활용하기는 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방침은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집계화한 개인정보만을 외부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위배의 문제, 타사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 등의 문제로 인한 수익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정보제공에 따른 합의점을 만들고 규율할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관광 공공분야의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혜안(www.insight.go.kr)의 원자료(Raw Data) 역시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 개정 및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합의된 수준의 매칭키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 등이다. 앞선 사례를 통해서 현재 문화·관광분야의 빅데이터는 정부차원에서 의 지속가능한 기반투자사업보다 일회성, 단발성, 시범사업 수준의 빅데이터 사업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및 축제와 관련된 단편적인 빅데이터 분석작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비슷한 사업이 산발적으로 다부처·기관에서 다양한 산출방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현상은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명할 수 없다. 다양한 변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현상으로 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정책, 산업 활용 및 분석에서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타산업 간 연계가 된다면 보다 통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과 지역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분석된 데이터는 향후 주요 정책적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중요성이 부각되어 부처간 협업행정을 넘어 민·관, 학계, 산업의 협력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상청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가 그 예이다. 앞선 빅데이터 관련 사례 및 실증분석에서 보았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 즉, 대표성 있고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다 정교화된 모형이 제시가 된다면, 실시간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투자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카드 및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다부처․다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량적인 이동인구 및 지출액을 산출하였다. 물론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업의 혼재 속에서 빅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본문에서는 관광인구지수, 지역별 숙박지수 등의 명확한 개념과 추정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수를 통해 보다 체계적 관리 및 유지가 가능해지고, 정책수립을 위한 진단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은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통계청 통계조정과’와 협의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기존 통계와의 유사·중복 통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목록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통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는 없었다. 다만, 2014년 10월에 1회한으로 승인을 받은 ‘부산광역시서비스인구통계’가 빅데이터 기반 통계로는 최초이며, 현재까지 유일한 빅데이터 활용 국가승인통계이다. 둘째, 새로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 적용대상 통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OD통계’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OD통계’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하며, 관광 분야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 빅데이터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되기 위한 통계법 제3조 등의 요건에 부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셋째, 통계작성의 승인 신청 대상인지 협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방식 중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처리목적을 고지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 중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방식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인정보 보호 방식과 관련된 용어 및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과 같이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고지하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받아야 하는 opt-in방식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가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고지하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받아야 하는 opt-in방식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은 'opt-in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opt-in방식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opt-in방식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고지하는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opt-in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