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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화 자원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특화 관광명소 육성 및 체계적인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방안 doc_id PCY_201807090549569811_11

주제 (main_topic)
지역별 특화 자원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특화 관광명소 육성 및 체계적인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역마다 보유한 자원이 다르고 지역적 특성을 다르므로, 자연·문화·산업 자원 등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만이 내세울 수 있는 특화 관광명소를 육성하여 지역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사업이 지역의 특화관광 잠재자원을 선별하여 지역의 산업(예: 의료 및 힐링, MICE, 문화예술 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기존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자원(지역)은 물론 새로운 관점과 콘텐츠를 토대로 명소화 잠재력을 갖춘 자원(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의 대상이 공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 선, 면 등 어떤 형태의 자원이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프로젝트와 같이 기존의 명성이 있는 경관도로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특화관광명소 사업대상지로 지정하여 시설 정비 및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도로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사업의 유형은 문화예술형, 지역 생태환경형, 지역 생산산업형 등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추진하되, 산업관광, 도시관광, 농촌관광, 해양관광, 생활문화(시설활용)관광, IT기술 관광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과의 협의와 조사 등을 통해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대상의 형태 및 범위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역 관광사업들의 경우 특정시점에 제한된 관광자원, 장소가 모호한 관광자원, 규모 및 범위 설정 기준이 모호한 관광자원 등 그 범위가 논란이 있었는데 본 사업은 명확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지역 특화관광명소로 선정되면, 다년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특화관광명소 선정 및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광뿐만 아니라 여행, 문화, 디자인, 영상, 콘텐츠, 미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이고 타당한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자문단의 역할은 특화 관광명소 선정 절차 및 기준 설정, 선정과정에서 관광지별 핵심사안 심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관광명소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주요 지역별 강점을 가진 자원과 기반을 활용한 특화 관광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ㆍ육성한다면 지역별 차별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면 유사한 콘셉트의 관광명소가 감소하게 되어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도 특화된 지역 콘셉트에 따라 집중 지원 및 육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관광 지도가 구축될 것이며 차별화된 지역 관광 상품을 발굴ㆍ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휴자원의 규모와 개발내용에 따라 각각의 개발기간이 다르겠지만 5개년 중기 사업(2019∼2022)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에는 사업에 대한 기획기간으로 설정하고 2019년에는 대상지 선정, 컨설팅 및 진단 등을 실시한 후 2020년부터 대상지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타 부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타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30개 지역을 목표로 하여 지역 당 20억 원씩 지원함으로서 5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유휴자원 관광 활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관광진흥법의 관광자원개발 관련 규정은 제48조 제4항의 규정으로,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제48조 제4항의 5호로 신설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다수의 유휴시설과 자원들이 발생하였다. 폐역사, 폐공장, 폐교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철거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개조와 보수 등을 통해 재활용/재생하려는 시도들이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폐선 철로 및 간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은 감성, 추억과 향수 등 여행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정체성과 차별성 부족 등 지역 관광자원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되고 다양한 스토리를 보유한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 관광의 매력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새로운 테마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례를 다수 볼 수 있다. 유휴시설에는 그 지역만의 특성이 나타나고 다양한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조성한다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유휴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에 폐기ㆍ방치된 건물 중 자원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 현황에 대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후 DB를 구축하고 전국지역의 노후화되어 비활성화된 유휴시설 및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 등과 결합된 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관광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유휴시설 이외의 기존 시설의 다기능화 즉, 관광기능 복합 공공시설로 활성화한다.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에 앞서 어떤 유휴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된다(김성진, 2013).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선정 및 유휴자원 멸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활용제도 도입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에 폐기ㆍ방치된 건물 및 자원 현황을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유휴자원의 유형ㆍ위치ㆍ소유주ㆍ건축년도ㆍ유휴년도 등 기초 정보, 특이한 건축양식과 기술, 학술적⋅예술적 가치, 원형보존상태, 역사적 사건과 인물 관련성, 활용 잠재력과 가능성 등 조사항목 표준화, 지역별 실태 파악이 능하도록 지도화 작업과 병행한다. 조사된 유휴자원에 대해서는 DB화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를 유도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화관광명소 사업의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화관광명소 사업의 예산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예산, 지원 방식, 지역당 지원 금액, 총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 30개 지역을 목표로 하여 지역 당 20억 원씩 지원함으로서 5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의 재원 구성(국비/지방비 매칭), 지역별 지원액(20억 원), 총 예산 규모(600억 원)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
    • 지역 당 20억 원씩 지원
    • 5년간 총 600억 원 규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원 조달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총액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당 20억 원씩 5년간 총 6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된다. 30개 지역을 목표로 지역당 20억 원씩 지원하며, 5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사업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와 재원 조달 방식을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