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역관광과 관련해서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설립보다는 기존의 구성되어 있는 여러 조직을 활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의 성격상 사회적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기초단위에서의 조직설립 및 활동이 가장 활발한 상황이다. 실제로 관광분야는 기초단위에서 관광이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신규설립보다는 지역관광 협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관광사업의 성격상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의 지역관광협의회는 거버넌스 조직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 기초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 구성을 통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 제도적 정비가 선제적 요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관광자원 및 정책수단을 정비와 개선하는 차원의 정책수단 개편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제로는 관광자원개발사업(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유형화 사업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패러다임 변화로는 관광 복지적 관점의 변화, 지역관광의 질적 수준 중시, 기존시설의 재생(활용) 전환, 공유경제 근간으로 한 지역개발사업 모델의 진화 등이다. 이러한 핵심과제는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중에 유사하거나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묶어서 유형화하여 추진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행정조직의 직접 사업추진에서 중간지원 단계의 사업추진 차원의 정책전달체계 변화라는 패러다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과제로는 지역관광개발 중간지원 조직 육성사업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중시, 주민의 주도적 참여, 공정여행에 대한 관심 증대, 공공+민간협력형 거버넌스의 필요 등이다.
대안 2는 공공주도형 관광지와 민간 주도형 관광지로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주도형 관광지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관광지의 경우 공공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앞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국민관광 복지 차원의 국민휴양 관광지로 조성․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주도형 관광지는 수익모델이 가능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주도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같이 민간이 관광지 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성계획단계부터 운영자인 민간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지는 공공성 확보를 우선시 하고 있으므로 민간주도형 관광지를 도입할 경우에는 관광지 지정제도가 보장하는 토지 수용 및 사용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안 1은 관광지 지정 제도의 기존 체제는 유지하면서, 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소극적인 개선 방안이다. 2017년 9월 현재 국고 100억 원 이하는 지방투융자심사, 100억 원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 300억 원 이상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투융자심사의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측면만 고려하고 있지 사업내용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 타당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지방투융자 심사의 전문가로 관광개발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대신 관광지로 지정이 된 경우는 공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지정 전, 지정 후 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하여 관광지 지정부터 운영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박경열, 2014), 이와 관련하여 전재수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17.3.29)한 바 있다.
대안 3은 기존 관광지 제도는 유지하되, 신규 관광지 지정을 종료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관광지를 개발해야 하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한 개발(예: 계획관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이나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관광지 조성에 투자를 억제하고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의 기저에는 더 이상 관광지가 토지개발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지자체에서 정치적인 개발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그러나 신규 관광지 지정 종료 시기를 일정시기로 설정하여 관광지가 균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관광지 지정이 지역 간 편차가 커서 향후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불평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지 지정 제도가 종료된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휴양을 위한 공간을 개발하는 정책 수단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정 제도 종료 이후 새로운 관광개발 수단이 사전에 마련이 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내용에서는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만 제시하였을 뿐 3개의 대안 중 어떤 대안이 바람직한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추후 대안별로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관광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광지의 개발 여건이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년 정도의 준비기간(조사 및 연구 등)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기존 관광지의 이원화, 지정 종료 등에 대한 지자체, 민간투자자, 주민, 관광객 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실제 제도가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지,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기존의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합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에는 숙박업(일반ㆍ생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을 대상으로만 통합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칭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점차 확대하여 지역의 주요 관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품질인증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대상은 숙박시설, 쇼핑 서비스는 물론 음식점, 체험프로그램, 관광교통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뉴질랜드의 퀄마크(Qualmark)의 경우에는 모든 숙소 및 관광업소를 대상으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서비스 뿐만 아니라 그린 인증까지 겸비하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안 2에서 제시하는 민간주도형 관광지의 특징과 이를 도입할 때 필요한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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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안 2의 내용 중 민간주도형 관광지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도입 시 요구되는 개선 사항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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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대안 2와 관련된 문맥에서 민간주도형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찾는다.
- 민간주도형 관광지는 수익모델이 가능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민간주도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같이 민간이 관광지 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성계획단계부터 운영자인 민간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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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민간주도형 관광지의 특징(수익모델 중심, 민간 투자 활성화, 민간의 개발사업자 참여)과 개선 필요 사항(토지 수용 및 사용 절차 개선)을 선택한다.
- 수익모델이 가능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관광지는 공공성 확보를 우선시 하고 있으므로 민간주도형 관광지를 도입할 경우에는 관광지 지정제도가 보장하는 토지 수용 및 사용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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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민간주도형 관광지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민간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는 모델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토지 관련 절차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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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민간주도형 관광지는 수익모델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며, 도입 시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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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간주도형 관광지는 수익모델이 가능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여 관광지 조성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이 관광지 개발사업자가 되어 조성계획단계부터 운영자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주도형 관광지를 도입할 경우 관광지 지정제도가 보장하는 토지 수용 및 사용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안 2의 민간주도형 관광지 정의와 목적을 파악하고, 공공성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 사항인 토지 수용 및 사용 절차의 정비를 연결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