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 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주요 분야 중의 하나가 인공지능 분야이다. 인공지능은 초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 인터넷 등이 결합되어 교통, 의료, 전자상거래, 물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의료의 사례를 살펴보면,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을 종양학 분야에 적용하여 암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이미 실제 활용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지능형 교통망이 구축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연결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주행하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와 정보를 주고받거나 지능형 교통망을 통하여 주변 교통상황이나 교차로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정보, 신호등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아서 가장 안전한 방법과 가장 빠른 길을 택하여 주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화를 통하여 사업자는 별도의 조작 없이도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설정된 값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자동화된 것 외에 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사업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에 관한 많은 정보가 수집·처리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집적과 결합이 불가피하다. 또한 지금도 전세계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더욱 진보된 지능형 네트워크가 전세계 곳곳을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능형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간 개인정보의 유통도 훨씬 빈번하고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개인정보의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의 형성,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가 항상 안전하게 처리되고 유통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개인정보가 소규모로 처리되고 결합되거나 유통되는 경우에 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나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발전에 따라 남용되거나 유출되는 경우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에 관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에 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몇몇 상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 주변에 많은 센서가 존재하고, 이들 센서로 부터 사람이나 사물, 환경 등에 대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집되는 데이터가 집적되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들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분석·처리되어 일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일정한 작용 또는 효과가 발생한다. 일정한 작용 또는 효과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광고가 제공될 수도 있으며,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그 어느 것이든 궁극적으로 사람이 의도한 것이었거나 또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없거나 희박하다. 하지만, 그러한 작용이나 효과가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거나 사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면 그러한 정보처리는 규제가 필요하다. 전자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꿈꾸는 미래이고, 후자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미래의 세계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의 데이터 환경은 지금보다 더 국경간 장벽이 사라지고 더 큰 빅데이터를 향해서 개인정보가 집적 처리되는 환경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시대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사실상 국내의 형식 규제를 따르기 어려운 외국 사업자를 무한정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아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으로 전세계의 여러 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미래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는 더더욱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여 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해외로 흘러나가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해외의 사업자나 정부 등의 시스템에 저장되어 처리된다면, 유출이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정부가 우리 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구제를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우리 법제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모두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하면서 일부 선진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시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집행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규제와 해외에서의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국내외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직접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국외이전을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법을 그대로 모두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외이전 규제체계로 들어올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하에서 실제에 있어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처리와 위치정보의 처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율하고 있고,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며, 나머지 오프라인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규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작성,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분석·연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침해신고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종양학 분야에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때,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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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IBM 왓슨이 종양학 분야에서 암 진단 및 치료법 제시를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의 종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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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종양학 분야에 적용되어 암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을 종양학 분야에 적용하여 암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아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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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왓슨이 지식을 바탕으로 치료법을 찾는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식의 원천이 되는 구체적인 데이터(예: 유전자 정보, 임상 시험 데이터, 환자의 영상 데이터 등)가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아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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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왓슨이 종양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지식을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종류에 대한 정보는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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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의 종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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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IBM 왓슨이 종양학 분야에서 지식을 바탕으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나,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종류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