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일용근로자는 800만명을 초과하였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일용근로소득이 2015년에 58조원에 달한다. 일용근로자의 34%는 30세 미만으로 10%가 넘는 청년층의 실업률 · 구직난과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34%는 50세 이상으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도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의 원인을 일자리 부족으로 결론내리고 100대 국정과제의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해당 분야에 여러 정책이 준비 · 집행되고 있지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그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서 조세정책과 입법, 그리고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소득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아서 소득의 지속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특히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 변화에 따라 고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공급을 자신이 결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소득의 형태도 일급이나 시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모습을 보여 목돈을 만들기도 어려우며, 낮은 임금률,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으로부터의 차별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생활 · 고용환경에 노정되어 있다.
IMF를 거치며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5년 일용근로자는 800만명, 일용근로소득은 58조원이나 된다. 하지만 상용근로소득에 가려 정부정책이나, 입법, 그리고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2011년 이후 일용근로소득 관련 법률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며 내부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고소득 일용근로자는 자신들의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기본 정책목적은 낮은 임금수준, 불확실한 고용환경, 열악한 복지혜택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을 보호해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이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분리과세소득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개인의 지난 1년간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은 불확실한 고용환경에 노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4조에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분리과세소득에는 원천징수 된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연금수령하는 퇴직금과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원천징수된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액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을 낮춰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서민 ·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강하다. 특히, 최근에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부담이 커진다면, 실질이자율이 물가상승률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도 지난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부담을 재계산하는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2호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실제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이 과세기준이 된다. 이는 다른 소득들과 달리 일용근로소득은 일급 · 시간급의 형태로 매일 지급되므로 실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 형태를 소득세 과세에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이다. 이렇게 계산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일 137,000원 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와 비교해보면 세율은 가장 낮게, 세액공제율은 가장 높게 적용하여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용근로소득의 과세 방식과 관련된 법적 규정 및 목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분리과세소득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기본 정책목적은 낮은 임금수준, 불확실한 고용환경, 열악한 복지혜택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을 보호해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이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리과세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기본 정책목적은 낮은 임금수준, 불확실한 고용환경, 열악한 복지혜택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을 보호해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이었다.
-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은 불확실한 고용환경에 노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용근로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낮은 임금, 불확실한 고용, 부족한 복지)과 분리과세라는 제도적 수단,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적 보호 및 자립이라는 목적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용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함임을 결론짓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낮은 임금 수준, 불확실한 고용 환경, 열악한 복지 혜택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낮은 임금수준과 불확실한 고용환경에 놓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