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부터 위탁징수업무를 시작하여 2016년도까지 약 5.8조원의 체납액과 약 43만건을 수탁받았으며 체납자는 약 11만명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연간 약 1조원 이상이고, 수탁 건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자 수는 2013년도 약 1만 6천명 수준에서 2016년도 약 4만 4천명 수준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수탁건을 체납 규모에 따라 분류해보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체납자가 약 6.4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약 1.6조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의 체납자 수는 약 1만명으로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으로 보면 약 2.7조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1%를 차지한다. 1억원 미만의 체납자 수가 전체의 약 91%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체납금액은 전체의 약 54%로 약 3조원 정도이다. 1억원 미만의 수탁 건 중에는 약 7,500건을 징수하여 546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두었고, 1억원 이상의 수탁 건에 대해서는 170건을 징수하여 약 3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위탁받은 체납자에 대한 연령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젊은 연령층에 대한 체납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3만명으로 체납자수가 가장 많은 1960년대생은 체납액이 약 1.5조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1.27%를 나타내고 있다. 1970년대생은 전체 연령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체납자 수와 체납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1.61%의 두 번째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율은 3.15%로서 다른 연령대의 징수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을 체납 경과기간과 징수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2~4년 정도 경과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가장 좋았으며 그다음으로 4~6년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국세 체납관리를 위해서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9년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은 체납징수를 위해 민간위탁기관(Debt Collection Agency)을 활용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2010년 영국 재무부와 합의를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의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법적인 틀 안에서 영국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징수업무를 민간위탁기관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는 이점과 그에 부수되는 비용의 평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국세청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징수 전문 기술에 대한 파악, 체납징수를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 확인,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징수 예상실적 등이다.
파일럿 테스트는 여러 개의 세목들에 대해서 진행되었고, 성과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자진신고 체납(Self Assessment Debts)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은 장기체납, 6개월 미만은 신규체납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고, 최대 1만파운드까지의 체납세금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급여세(Pay As You Earn, PAYE)의 경우에는 2007~2008 회계연도 이전의 체납을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최대 500파운드까지의 체납세금으로 구성하였다. 2종 국가보험 채무(Class 2 National Insurance Debts)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체납 건을 위탁하였으며 최대 700파운드 이하의 체납 건으로 구성하였다. 2종 국가보험 연체 벌금(Class 2 National Insurance Late Registration Penalties)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과 100파운드 미만의 체납 건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파일럿 테스트의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도 있었다. 파일럿 테스트로 진행된 체납액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추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소액 채무가 아닌 고액 체납 건을 위탁할 경우 추심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체납국세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위탁 징수를 위해 영국 국세청과 민간위탁기관은 국세청의 내부규정,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의 규정과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에서 사용하는 계약규정을 적용하여 체납세금 위탁징수에 관한 기본 업무 규정을 구축하였다. 영국 국세청은 체납자들에게 체납징수에 관한 업무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자들의 불만 혹은 상담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2010년 1억 4천만파운드 규모의 체납국세징수를 4개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였다. 2011년에는 위탁기관을 10개로 늘리고 10억파운드를 위탁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 8억 8천만파운드를 위탁하였다. 국세청은 현재 13개의 민간위탁기관에 국세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 이후 2012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되는 세목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까지 확대하였다.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에게 체납징수 위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체납자는 체납세금을 민간위탁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체납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전화, 문자, 보이스메일, 정기적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우편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 관련된 사실을 공지할 수 있다. 체납자는 체납액에 대해 일시에 상환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 혹은 민간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할부 등 다른 방식의 지불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국세청 혹은 민간위탁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체납 건은 법원으로 이관되며 법원의 소송은 소액청구 절차, 판결 등으로 진행된다.
민간위탁기관은 법적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영국 공정거래청의 부채징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청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로 오해할 수 있는 문서 양식의 사용, 일과 시간(오전 9시부터 6시) 이후에 체납자에게 연락, 회사 전화가 아닌 개인 전화로 연락,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언급, 체납자의 체납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위협, 체납 사실을 공개된 공간(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화 메시지 저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체납자의 정보를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유출하는 행위 등. 영국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수수료를 추심에 성공한 체납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성공보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체납징수 행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민간위탁기관의 권한을 우편발송, 전화접촉, 문자전송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불만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체납징수업무 활동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국세청이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한 체납국세징수 규모는 2013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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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3년 이후 영국 국세청이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한 체납국세징수 규모의 변화 추이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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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국 국세청의 연도별 위탁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1년에는 위탁기관을 10개로 늘리고 10억파운드를 위탁하였으며
- 2013년에는 약 8억 8천만파운드를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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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3년의 위탁 규모(약 8억 8천만파운드)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2013년 이후(2014년, 2015년 등)의 구체적인 위탁 규모 변화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3년에는 약 8억 8천만파운드를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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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는 2011년과 2013년의 수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4년 이후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2013년 이후의 변화 양상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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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2013년 이후'의 시점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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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1년과 2013년의 위탁 규모에 대한 정보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2013년 이후의 구체적인 규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4년 이후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추측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