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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 국세청의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 doc_id PCY_201807190536331741_3

주제 (main_topic)
미국과 호주 국세청의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에 대하여 2010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에서는 국세청의 보고서가 관련 징수비용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여 납세협력비용 등 포괄적인 측정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2011년 미국 재무부 산하의 세무감찰관 보고서 에서도 민간위탁기관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다시 국세청으로 회수된 체납 건이 미정리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징수를 위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내 고속도로 증설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액 중 일부를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2015년 1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예산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체납국세징수 민간위탁업무가 2017년 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미국 국세청은 비활성 체납세금(inactive tax receivable) 추심을 위해 4개의 민간추심회사를 선정하였는데, 비활성 체납세금이란 다음과 같은 체납세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납세자를 찾을 수 없어서 활성 목록에서 제외된 체납세금, 조세시효가 3분의 1 이상 지났는데 국세청 담당직원이 배정되지 않은 체납세금, 활성 목록에 있으나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연락이 1년 넘게 되지 않은 체납세금 등이다. 민간위탁기관이 진행하는 체납징수업무에 있어서 추심에서 제외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조정신청 중인 경우 ② 세금 분할 납부 중인 경우 ③ 재산 압류 혹은 재판, 수사 중인 상태인 경우 ④ 납세자의 사망 및 18세 미만 등. 국세청의 민간위탁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국세청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체납징수 위탁 대상을 선정 ② 체납자에게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체납징수한다는 것을 서신으로 통보 ③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자의 체납계정 목록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호주는 조세징수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을 개정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징수를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민간위탁기관은 과세관청의 체납징수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체납액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 납부 요청을 하거나 납세자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위탁하는 체납 건에 대한 징수 책임을 지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납세자의 개인 신상 확인 정보와 체납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Tax file number)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으며 체납자를 체납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기관의 체납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제한적이며 과세관청의 시스템에 대하여 제한적인 접근만이 허용된다. 호주 국세청은 단일 채무(Non-complex)인지, 소액 체납액(Low-value)인지 고려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준을 충족시키는 체납 건을 코드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는 종류는 소득세, 활동보고서상의 세금, 퇴직연금 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Debt) 등으로서 7만 5천호주달러 이하의 체납세금이며, 체납자가 체납 건에 대하여 이의제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등은 위탁에서 제외한다. 호주 국세청의 민간위탁기관 관리부서는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위탁 모델(Performance Base Referral Allocation Model: PBR)을 개발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할당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과 국세청은 PBR 모델을 통해서 기관별 위탁 가능 건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데, PBR은 재무적 측정과 비재무적 측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과세관청의 체납징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전액 또는 일부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납부요청을 하거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4개의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자의 신원정보, 연락처, 주소, 체납세목 및 액수와 벌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세청의 체납징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에게 9시부터 5시까지의 일과시간에 연락할 수 있다. 호주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함께 부여했다. 체납자에게 체납액 전액 지불 요구 권한, 체납액이 50만호주달러보다 적고 체납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채에 대하여 납부 계획을 제안할 권한, 완납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선불금을 받고 남은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일정 및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권한, 최대 2만 5천호주달러까지 체납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면제해줄 수 있는 권한 등이다. 민간위탁기관에 체납 건이 위탁되어 있는 동안 국세청은 정보교환 게이트웨이인 주간 절차(Weekly Process)를 통해서 체납 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 주간 절차를 통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전달하는 정보는 위탁하는 체납 건과 재위탁 건, 현재 위탁한 체납자의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체납액 등의 수정된 정보 등이며 위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체납 건에 대한 정보 및 회수 절차 등도 주간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 호주 국세청과 민간위탁기관은 주간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위한 체납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에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주간 절차 단계는 체납 건 분류, 위탁 체납 건 선택, 신규 데이터 추출 및 회수 작업, 민간위탁기관에 데이터 전달 및 보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나의 체납 건이 민간위탁기관에 전달되면 주간 절차를 통해서 체납 건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체납 건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회수되며, 민간위탁기관에 위탁된 채무는 위탁 후 180일이 되면 국세청으로 다시 회수된다.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국세청과 동일하게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 1988)과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16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위탁기관 체납징수 담당자는 공개 정보를 보호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설명하는 보안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국세청 담당자와 동일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국세청은 체납자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민간위탁기관의 보안 및 기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민간위탁기관은 국세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납세자에 대한 강제적 집행활동이나 강요활동은 금지된다. 민간위탁기관은 납세자 헌장,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기준을 준수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 국세청이 민간위탁기관에 부여한 권한 중, 체납액의 규모와 체납 기간에 따라 납부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 국세청이 민간위탁기관에 부여한 권한 중 특정 조건(체납액 및 체납 기간)에 따른 납부 계획 제안 권한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호주 국세청의 민간위탁기관 권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호주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함께 부여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납부 계획 제안 권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을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체납액이 50만호주달러보다 적고 체납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채에 대하여 납부 계획을 제안할 권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에서 체납액 조건(50만호주달러 미만)과 체납 기간 조건(36개월 이하)을 결합한다.

    • 체납액이 50만호주달러보다 적고
    • 체납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조건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체납액이 50만호주달러보다 적고 체납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채인 경우에 납부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액이 50만호주달러보다 적고 체납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채에 대하여 납부 계획을 제안할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