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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6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 및 소득분포 변화와의 관계 연구 doc_id PCY_201807190551152001_2

주제 (main_topic)
2011~2016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 및 소득분포 변화와의 관계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고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2011~2016년 결정세액 증가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요인은 크게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해하면 과세기반 요인은 납세인원 요인과 평균소득 요인(실효세율 고정)으로, 그리고 실효세율 요인은 평균소득 요인(누진세 효과)과 소득분포의 분산, 제도적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실효세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과세기반 확대로 인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세기반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평균소득의 증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수의 증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세법개정 또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의 증가는 과세기반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누진적인 소득세제의 특성상 실효세율을 상승시킨다. 이에 두 효과를 모두 감안할 경우 지난 5년간 평균소득의 증가로 인해 결정세액이 연평균 2조 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연평균 증가폭인 2조 6,104억의 79.19%를 설명하는 수치이다. 요컨대,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2012~2016년 근로소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평균소득의 증가로 설명된다. 납세인원의 증가 또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의 24.67%를 설명하여 세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3년의 세법개정은 2014년 결정세액 증가분의 36.74%를 차지해 소득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득분포의 분산은 소득세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또한 2011~2016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분포와 결정세액분포 자료를 통해 세수입 변동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최근의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근로소득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의 증가율 변동이 큰 편이다. 신고인원 수는 2011년 396만명에서 2016년 587만명으로 매년 4.87~10.69%씩 증가해오고 있으며, 종합소득금액 역시 2011년 111조원에서 2016년 176조원으로 매년 6.62~13.08%씩 증가해왔다. 이에 결정세액은 2011년 15조원에서 2016년 26조원으로 매년 8.87~13.31%의 증가율을 보였다.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되는 실효세율의 경우 대체로 매년 증가하였지만, 2012년은 전년에 비해 약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10.69% 증가하였지만, 소득금액은 7.75% 증가하여, 신고인원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른 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납세인원 다음으로는 제도적 변화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 평균을 살펴보면 제도적 변화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증가폭 중 약 13.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변화는 2014년의 결정세액 증가폭 중 약 26.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이는 2013년 세법개정이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세수 확대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평균소득의 상승 또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평균소득은 과세기반과 실효세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소득 증가가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해 증가시킨 결정세액은 연평균 약 1,946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연평균 증가폭의 약 9.28%를 설명하며, 실효세율의 상승을 통해 증가시킨 결정세액은 연평균 약 91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증가폭의 약 4.35%를 차지한다. 이에 두 효과를 합한 평균소득의 증가 효과는 결정세액 증가의 약 13.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4년의 경우 평균소득의 변화가 오히려 결정세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평균소득 상승 효과는 실효세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효과다.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결정세액 증가분 중 24.67%가 납세인원 증가로 인하여 발생했고, 33.3%가 평균소득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소득의 상승 효과가 납세인원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3년과 2015년의 경우는 납세인원 증가 효과가 평균소득 상승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실효세율 증가 효과를 평균소득의 변화,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 그리고 제도적 변화로 인한 효과로 다시 분해한 결과, 대체로 평균소득의 변화가 결정세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평균소득 증가는 소득세제가 누진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실효세율을 상승시킴으로써 결정세액을 연평균 1조 1,979억원 증가시켰는데,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연평균 증가액인 2조 6,104억원 중 약 45.89%를 설명하는 수치다. 한편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증가한 연평균 결정세액은 약 4,033억원으로 전체 연평균 결정세액 증가분의 약 15.45%를 설명한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결정세액이 1조 1,427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다음으로 제도 변화로 인하여 결정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13년이었는데, 2014년의 제도적 변화로 인한 증가폭은 2013년의 증가폭인 2,906억원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2014년은 전체 결정세액 증가폭이 3조 1,10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2013년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처음 적용된 해다. 2013년 세법개정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고 최상위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는 등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소득분포 분산의 변화는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결정세액을 5,039억원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연도를 살펴보더라도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가 매년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소득양극화 혹은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면 이는 결정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평균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면 고소득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저 소득자의 소득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경우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폭이 저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정세액은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 소득분포의 분산은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득양극화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뒤에서 살펴볼 종합소득세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이러한 분석결과의 이유에 대해서는 뒤의 결론 부분에서 설명한다. 한편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시장소득에 대한 P90-P10 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장소득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약 5.58배였다. 하지만 계층 간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P90-P10 배율이 약 8.62배로 2015년의 7.16배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소득분배지표를 근로연령인구와 은퇴연령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근로연령인구의 P90-P10 배율은 그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본고의 분석 기간의 처음과 끝인 2011년과 2016년의 P90-P10 배율을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4.76배에서 4.59배로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66세 이상인 은퇴연령인구의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의 지니계수는 0.547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 간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연령인구의 2016년의 지니계수는 0.309로 2011년의 0.316보다 낮았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구간별로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결정세액의 규모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대부분이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해당 구간에 속한 신고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약 49.81%였으며, 이 비율은 점차 감소였지만 2016년에도 약 45.4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소득 1천만~1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 비중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지난 5년간 점차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과 2016년 소득구간별 종합소득금액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2천만~5억원 구간의 비중은 확대되고 소득분포의 양 꼬리에 위치한 신고자의 소득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 소득구간인 소득 1천만원 이하 신고자의 소득비중은 2011년 8.53%에서 2016년 7.11%로 감소하였고, 최고 소득구간인 소득 10억원 초과 신고자의 소득비중 또한 2011년 10.71%에서 2016년 9.51%로 감소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근로연령인구의 소득불평등도 측면에서 2011년과 2016년의 지니계수 변화와 P90-P10 배율의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근로연령인구의 2011년과 2016년 사이의 지니계수 및 P90-P10 배율 변화를 비교하여 소득불평등도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근로연령인구의 P90-P10 배율과 지니계수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근로연령인구의 P90-P10 배율은 그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다.
    • 2011년과 2016년의 P90-P10 배율을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4.76배에서 4.59배로 감소하였다.
    • 근로연령인구의 2016년의 지니계수는 0.309로 2011년의 0.316보다 낮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P90-P10 배율의 감소 수치와 지니계수의 감소 수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4.76배에서 4.59배로 감소하였다.
    • 2016년의 지니계수는 0.309로 2011년의 0.316보다 낮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P90-P10 배율이 감소하고 지니계수 또한 낮아졌다는 점을 결합하여 근로연령인구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지 않았음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지표 모두 감소했으므로 근로연령인구 간의 소득불평등도는 심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 근로연령인구 간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수치와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연령인구의 P90-P10 배율은 2011년 4.76배에서 2016년 4.59배로 감소하였으며, 지니계수 또한 2011년 0.316에서 2016년 0.309로 낮아졌다. 따라서 근로연령인구 간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근로연령인구의 P90-P10 배율은 2011년 4.76배에서 2016년 4.59배로 감소하였고 지니계수 또한 2011년 0.316에서 2016년 0.309로 낮아져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