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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여성의 근로환경만족도와 경력전망 등 직업생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doc_id PCY_201807240420501301_1

주제 (main_topic)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여성의 근로환경만족도와 경력전망 등 직업생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80년대에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EEO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unwelcome)’ 성적관심으로서 언어적, 신체적인 것을 포함하며 이는 근로자의 작업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대적인(hostile)’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미국에서는 가벼운 형태의 희롱부터 성적 편견(gender stereotypes), 강압적 성행위, 강간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는데, 한국에서는 1989년 심영희 교수가 이를 ‘성희롱’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성희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도 논의되었다. 여러 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을 성적 압력(sexual coercion), 원치 않는 성적 관심(unwanted sexual attention), 성에 기반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성적 압력은 직장상사나 동료가 직업 유지, 임금 인상 등 직업과 관련된 권리나 이득을 성과 관련지어 행사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적 압력은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유형의 성희롱에 비해 덜 발생하는 편이다. 다음으로,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은 성적 압력과 비슷하지만 가해자가 직업과 관련된 이득이나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에 기반한 괴롭힘은 말 그대로 성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괴롭힘으로써 성차별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직업생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개인의 경력지속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제까지 직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근로환경만족과 경력전망에 주목하였다. 근로환경만족도는 직무만족도의 일부로서 직무나 근무환경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평가적 만족의 상태이다. 근로환경만족도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신체적, 주관적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동과 삶의 질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편 경력전망은 자신이 현재의 경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경력전망은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일을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에서 같은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다. 즉, 개인의 경력전망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경력을 계속 지속시킬 것인가 혹은 퇴직 등으로 경력을 단절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경력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단초가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조직 내 성희롱이 여성들의 직업생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성희롱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근로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경험이 많을수록 근로환경만족도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은 여성의 경력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일수록, 성희롱을 많이 경험한 여성일수록 자신의 현재 직종을 60세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보다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선택을 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지닌 특징 때문일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관계와 위계질서가 맞물려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성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여성의 62%는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승진거부, 낮은 고과, 임금 삭감, 전근, 해직 등의 불이익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선 독립변수인 성희롱 경험여부는 ‘그렇다’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렇지 않다’는 반응 범주에 대하여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일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 범주에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그렇다’를 기준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를 선택할 승산은 1.9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희롱 경험여부가 경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에 비해 경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인식에는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에 비해 경력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지에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른 직업이나 직종으로의 경력 전환을 할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이직 의도가 높고, 직업을 그만둘 의사가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비슷한 직종으로의 이직, 즉, 현재와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은 비슷한 근무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역시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성희롱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며 성희롱을 경험하는 여성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별불평등을 반영하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지속적이거나 중첩되는 경우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닌 채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들의 직업 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자신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들의 근무만족과 경력 전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여성들의 노동 자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문적으로 분류된 성희롱의 세 가지 유형 중, 가해자가 직업과 관련된 이득이나 권리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희롱의 세 가지 학문적 분류 중 가해자가 직업적 이득이나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 특정 유형을 식별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희롱의 세 가지 학문적 분류인 성적 압력,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성에 기반한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여러 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을 성적 압력(sexual coercion), 원치 않는 성적 관심(unwanted sexual attention), 성에 기반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 성적 압력은 직장상사나 동료가 직업 유지, 임금 인상 등 직업과 관련된 권리나 이득을 성과 관련지어 행사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은 성적 압력과 비슷하지만 가해자가 직업과 관련된 이득이나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마지막으로 성에 기반한 괴롭힘은 말 그대로 성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괴롭힘으로써 성차별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가해자가 직업과 관련된 이득이나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은 성적 압력과 비슷하지만 가해자가 직업과 관련된 이득이나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성적 압력은 직업적 이득을 언급하는 유형이고, 성에 기반한 괴롭힘은 성차별 등을 포함하는 유형이므로, 직업적 이득 언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이 정답임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결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치 않는 성적 관심(unwanted sexual attention)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문적으로 분류된 성희롱의 세 가지 유형 중 가해자가 직업과 관련된 이득이나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 유형은 원치 않는 성적 관심(unwanted sexual atten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