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유급휴가제도가 법정의무임에도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의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는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휴무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최근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2017년 9월에 통과)은 특히 여성 근로자의 휴가 제도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및 복직자에게도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가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휴가를 부여하는 현행의 제도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체에는 미적용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을 전 사업체에 확대하여 영세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의 조직・사회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결과는, 조직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근로자의 직장생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83조에서 모든 기업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근로복지넷, 2016). 그러나 기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프로그램도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접근 방식 및 홍보방법의 다변화를 통해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훨씬 취약한 계층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주 대상은 상사와 부하를 포함한 조직 동료일 것이다. 조직 동료와의 관계만족은 주위의 동료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이해되고 있다고 지각하면 증가한다. 또한 동료들의 지지와 더불어 조직 내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식 또는 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서도 인간관계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일부 사업체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장교육 시 인간관계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공식적・비공식적 조직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체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여겨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물리적인 근로조건 뿐 아니라 사회적・심리적인 근로조건까지 고려하여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듦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체 단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청 차원에서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ㆍ보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정노동 수행에 따르는 보호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노동이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왔고, 여성 감정노동자가 남성 감정노동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남성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S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남성 감정노동 근로자들의 문제 또한 심각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감정노동 근로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노동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감정노동 근로자 자조모임 결성을 지원하거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조직력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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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행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 미적용으로 인해 휴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특정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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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연차 규정의 미적용 범위와 그로 인한 피해 집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체에는 미적용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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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며 연차 규정이 미적용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 문구를 선택한다.
- 5인 미만 사업체에는 미적용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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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연차 규정이 미적용되는 사업체 규모(5인 미만)와 그곳에 종사하며 피해를 보는 주체(여성근로자)를 결합한다.
- 5인 미만 사업체에는 미적용
- 상당수의 여성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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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근로자가 정답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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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근로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상당수의 여성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