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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공적개발원조(ODA)의 법제도 정비, 평가 체계의 중요성 및 거버넌스 지원의 역할 doc_id PCY_201807260429041571_13

주제 (main_topic)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공적개발원조(ODA)의 법제도 정비, 평가 체계의 중요성 및 거버넌스 지원의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입안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률초안에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방법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초안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에 매 2년마다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 제2항은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의 보고서에는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목표-성과 간 비교평가가 수록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별 비교평가와 피원조국에 대한 중요한 성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연방정부의 입장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초안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제도는 기존까지 존재하던 평가기관의 난립과 기준의 불명확성을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평가기관을 연방정부로 일원화하였고,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연방정부가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에 기관별로 개별사업이 따로 평가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실제로 독일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하여 얻으려고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새로 입안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시민적, 환경 친화적 발전가능성을 국제적 공조를 통해 또한 피원조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 내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후에 피원조국의 위치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개발원조를 지원하는 국가가 된 독일은 단순히 금융지원을 통하여 피지원국의 발전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지원국을 신흥공업국으로 그리고 민주적 시민사회를 가진 국가로 진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1,965 백만 US달러를 ODA기금으로 쓰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금액은 총국민소득의 0.14%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자금을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거버넌스지원(부정부패대책을 포함)는 개발도상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공무원 뇌물 수수 등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가의 건전한 경제발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활동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현실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부정부패 대책을 포함한 거버넌스지원에도 대처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2016년 G7의장국으로서 부패와 싸우기 위한 G7의 행동의 책정을 주도하고 G7정상 간에 부패에 대한 법 집행협력과 부패에 취약한 국가에 대한 능력구축지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은 부패대책에 대해 2015년도에는 약9만 달러를 2016년도에 약10만 달러를 범죄방지형사사법기금(CPCJF)에 출연하고, 유엔 반부패협약의 시행촉진을 지원하는 등 부패방지대책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평가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일본의 국제공헌의 주요축인 ODA는 보다 질 높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외무성은 ODA평가를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법제도정비지원은 굿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최근의 국제협력중점방침(외무성)에도 중점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3년에 정리한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개정판)’에서도 일본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개념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의 8개국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과 동시에 이외의 아시아국가와 아프리카 등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향후 지원의 수요에 대해 더욱 예상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민법 등의 기본적인 법령의 초안과 법 운용조직(법원 등) 기능강화 등의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법제도정비지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세관 무역 등에서 원활한 지원 및 기준인증제도의 정비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도 법제도정비지원을 해오고 있다. 평가는 법제도정비지원의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기본방침 아래, 어떤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유익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완수 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원조관계국에도 평가결과를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ODA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ODA가 어떻게 사용되어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설명할 책임을 완수뿐만 아니라 ODA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ODA평가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무성은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ODA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ODA평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견 등은 외무성 홈페이지 ODA 상담창구를 통해 수렴하고 있다.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의지원에 관한 정책문서로는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이 법제도정비지원의 원조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이 밖에 ODA대강과 ODA중기정책, 각국의 국가별원조계획 원조정책에서도 법제도정비지원의 지원에 관한 정책수준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원조실시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에서도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지침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ODA대강과 ODA중기정책 중 법제도정비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주요평가 대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6년 이후로 부터 ODA대강이 개정되는 점에 유의해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법제도정비지원을 대상으로 한 외무성 제3자 평가는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1996년 이전에 실시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절히 평가대상으로 했다.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ODA평가의 과제와 전망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998년에 외무성에 나온 21세기를 향해서의 ODA개혁 간담회 보고서가 있다. 이것은 ODA 전반을 대하여 효과적인 제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평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며,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평가 또는 평가방법의 개발, 정책결정기관과 실시기관의 평가에 관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거나 제언을 강화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만들도록 제언되어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 ODA평가의 목적이 분명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고야대학에서 평가하는 국제개발연구과는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의 평가를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서 농업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 생명농학연구과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경위와 성과를 사회기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측면에서 보고 있다. 평가 사업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본 연구과정과 동일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사업에 대해 중립성, 전문성, 종합성을 갖는 기관으로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평가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대학이 사회적 공헌을 맡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법률초안 제18조에 규정된 연방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그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공적개발원조 법률초안 제18조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 및 보고서 수록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률초안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보고서 제출 주기와 포함 내용을 추출한다.

    • 법률초안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에 매 2년마다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연방정부의 보고서에는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목표-성과 간 비교평가가 수록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별 비교평가와 피원조국에 대한 중요한 성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 또한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연방정부의 입장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고서 제출 주기, 보고서에 포함될 비교평가 항목, 국제기구 관련 입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매 2년마다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목표-성과 간 비교평가가 수록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별 비교평가와 피원조국에 대한 중요한 성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연방정부의 입장이 설명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1항의 제출 의무(2년마다)와 제2항의 구체적 수록 내용(목표-성과 비교, 개별 사업 비교, 피원조국 성과, 국제기구 입장)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방정부는 2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전체 및 개별 사업의 비교평가, 피원조국의 성과, 국제기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방정부는 매 2년마다 연방하원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목표와 성과 간 비교평가, 개별 사업별 비교평가, 피원조국에 대한 중요한 성과,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기구에서의 연방정부 입장이 명시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 법률초안 제18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의 보고서 제출 주기와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평가 항목 및 국제기구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