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쌍방향의 공적개발원조 외에도 다방향의 공적개발원조방식이 존재한다. 다방향의 공적개발원조방식은 독일 정부가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행하는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의미한다. 다방향의 공적개발원조방식은 그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다양한 회원국과 사용가능 기금의 규모, 활발한 정책토론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방향의 공적개발원조방식은 다른 공적개발원조정책에 대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다. 쌍방향의 공적개발원조 역시 금융지원의 방식이나 기술지원의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며, 기금은 각 회원국의 자발적 분담금이나 의무적 분담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새로운 형태의 공적개발원조방법으로 삼각협력방식을 들 수 있다. 삼각협력방식이란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공적개발원조를 받았던 신흥공업국가들과 전통적인 공적개발 원조국이 함께 공적개발원조에 나서는 방식이다. 즉 신흥공업국가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전통적인 원조국가와 중간 원조국가 및 피원조국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활동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수행방법은 쌍방향(bilateral)의 공적개발원조, 다방향(multilateral)의 공적개발원조 및 삼각협력방식(Dreieckskooperationen)의 공적개발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쌍방향의 공적개발원조의 예로는 구체적으로 독일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행하거나 독일정부의 전문가가 빈곤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쌍방향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은 양 국가 간의 국제법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상 2년의 기간을 단위로 체결되고 금융지원의 방식(Finanzielle Zusammenarbeit, FZ)이나 기술지원의 방식(Technische Zusammenarbeit, TZ)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다른 방식의 쌍방향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는 국가 간의 계약이 아닌, 교회나 정치재단, 비정부 단체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비정부적 공적개발원조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개발원조 방식이 공적개발원조정책에 포함되는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개발원조에 대해서 역시 독일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은 정책의 수립 및 수행 주체가 진다.
나고야대학센터장이 언급한 ODA평가의 목적은 4가지 정도 들 수 있다. 첫째는 ‘책임성’이라는 것으로, ODA의 재원은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제대로 납세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확실히 잘못된 지를 찾아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평가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특히 다음의 원조를 궁극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즉, 원조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평가를 통해 일본 스스로가 학습하고 학습한 성과가 결국 그 다음 원조에 어떻게 이어져야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ODA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직접국민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는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가까운 문제로 생각 있는 가운데, ODA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2016년 백서 G7의장국으로서 일본의 공헌과 개발협력대강에서의 행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G7의장국으로서 심각해지는 글로벌도전에 진지하게 마주하고 앞장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더욱 공헌하는 자세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시리아 정세 등에 발생한 난민과 이민문제에 일본도 단단히 공헌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부흥을 위한 개발협력과의 제휴를 진행했다. 아프리카 개최되는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Ⅵ)’가 케냐에서 열렸다. 냉전종결 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이 앞장서서 아프리카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활동은 1993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6회째를 맞이했지만, 지금도 일본에 대한 아프리카가 기대가 강한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실시 원년이다. 일본은 전체각료가 속한 SDGs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솔선하여 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형사사법실무자를 대상에 정부조달에 있어서 부패의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테마로 한 부패형사사법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부패 형사사법지원 연수는 국제조직범죄방지금지조약과 유엔 반부패협약의 중요한 논점에서 중요한 테마를 발굴하고 각국의 형사사법의 건전한 사회와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개발협력대강에 있어서는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일본의 개발협력의 기본방침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비군사적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비군사적 협력은 평화 국가로서의 일본이 가장 적합한 국제공헌의 하나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성실히 추구하는 그 본연의 자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이 방침 하에 개발협력의 군사적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에는 회피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회원국이면서 국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다자간 환경 협약에 가입해있다. 또한 지구환경기금(Fonds pour l’environnement mondial, FEM)에 공여금을 내고 있으며, 환경 분야 양자협력을 위해 프랑스 국제환경기금(Fonds français pour l’environnement mondial, FFEM)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AFD 또한 환경 보호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국제공공재화의 보호와 녹색성장, 빈곤퇴치 및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너지 접근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목표로 다음을 주요 활동 분야를 정하고 있다 : 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의 우선순위화, ② 에너지 공급 중단 감소, 근교 및 지방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 ③ 에너지 시스템 강화 및 안정화, ④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및 관계자 역량 강화
AFD는 외교부와 재무부의 감독 하에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의 주된 시행기관이다. AFD는 드골 대통령에 의해 1941년 설립된 자유프랑스중앙금고(Caisse centrale de la France libre, CCFL)이 전신이다. CCFL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프랑스 행정부의 재정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 중앙은행, 우방국의 발전을 위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프랑스해외영토중앙금고(Caisse centrale de la France d’Outre-mer, CCFOM), 경제협력중앙금고(Caisse Centrale de Coopération Économique, CCCE), 프랑스개발금고(Caiss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CFD)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8년 AFD가 되었다.
AFD는 1974년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AFD는 외교부와 재무부의 감독 하에 원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AFD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일련의 결정을 통해 CICID는 농업, 농촌 개발, 보건, 교육, 직업교육, 환경, 도시 개발 및 인프라 등 경제사회 개발 분야 프로젝트의 관리 업무를 외교부에서 AFD로 이관하였고, 고등교육과 연구, 문화 활동, 치안, 거버넌스, 경찰, 사법 관련 분야는 외교부에 남겨두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NGO 프로젝트의 공동 출자 지원사업도 AFD로 이관되었다. AFD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모두 실시한다. 유상원조의 경우, 저개발 국가는 50%까지, 중소득국가는 35%까지 증여를 포함하는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거나 시장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한다. 자회사인 Proparco를 통해 민간 분야 또는 민영화 되려는 공기업에 자금 또는 지분참여로 지원하기도 한다. AFD는 프랑스 양자원조의 48%를 차지하는 프로젝트성 사업의 80%를 수행한다.
영국의 ODA는 구 식민지 국가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1930년대까지는 “식민지 개발법(Colonial Development Act)”을 중심으로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통한 영국의 산업, 무역 활성화를 중시하였으나 1935년 이후 트리니나드,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등에서 반란이 발생하여, 1940년 “식민지 개발과 복지법(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Act 1940)”을 제정하여 영국 정부가 식민지 국가들의 복지를 위해 매년 5백만 파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1958년에 해외개발 지원 대상국을 식민지 국가들이 아닌 국가들로 확대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현금과 기술지원을 같이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AFD는 프랑스 공적개발원조 양자협력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프로젝트 자금지원, 협력대상국 예산지원, 부채감면 등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양허성 차관, 보증, 지분참여 등 유상원조까지 다양한 원조 수단을 활용 할 수 있다. AFD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NGO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NGO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지원 업무는 원래 외교부의 업무였으나 2009년 AFD로 이관되었다. AFD는 프랑스 NGO의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다년도 사업, 다국가 프로그램, 주요 전략 관련 프로그램, 조합 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추진방향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개발 교육, 비정부기구의 조직화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처럼 AFD의 활동 범위와 활용 수단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 재량은 무제한적이지 않다. AFD는 정부와 3년에 한 번 체결하는 기본계약(convention-cadre)과 목적과 자원에 관한 계약(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COM)을 통해 3년간의 활동 계획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야하고 그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 활동을 평가받게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정부가 수행하는 비정부적 공적개발원조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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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비정부적 공적개발원조의 구체적인 금액(재정 지원 규모)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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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방식과 비정부적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다른 방식의 쌍방향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는 국가 간의 계약이 아닌, 교회나 정치재단, 비정부 단체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비정부적 공적개발원조가 있다.
- 이러한 형태의 개발원조 방식이 공적개발원조정책에 포함되는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개발원조에 대해서 역시 독일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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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독일 정부가 비정부적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이러한 형태의 개발원조에 대해서 역시 독일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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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독일 정부가 비정부적 공적개발원조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액수나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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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문맥 내의 어떤 문장을 결합하더라도 도출할 수 없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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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독일 정부가 비정부적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