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분야별개발정책은 개발협력의 실시에 있어서는 국가별원조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등 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개발정책(이니셔티브)’을 책정하는 등 전략적 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은 21세기 국제사회의 목표로 유엔밀레니엄선언을 채택했다. 유엔밀레니엄선언과 1990년에 개최된 주요 국제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개발목표를 통합하고 국제사회의 공동개발과제로서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정리했다. 이러한 목표 중 보건관련 목표를 3개를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라면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감염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인구분야는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지탱 할 높은 인재육성에 관한 것이며, 개발도상국은 개발의 중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보건관련 MDGs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최근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세계화와 국제화된 부가가치 창출시스템, 디지털 정보매체의 발달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이러한 세계화와 경제적 성장과정에 개발도상국이 뒤처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쇄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 뉴욕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s Development Goals, MDGs)는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정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었다. 2015년 9월을 끝으로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대체되었다. 이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빈곤 및 기아를 해결하고, 환경변화에 대처하며, 개발도상국에게 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정의로운 경제개발을 이루며,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에 있어 빈곤과 인권, 개발과 인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혜국의 인권 및 개발의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공여국이 국제 정세, 외교 전략만을 대외원조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원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국제 정세의 또 다른 장이 펼쳐질 뿐이다. 원조 공여국 사회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조공여국의 수혜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의 수행기준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의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과 이에 대한 논의의 수준은 ODA 인권기준수립과 인권보고서 발간에서부터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법률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유럽 지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혹은 원조기관의 입장에서 오래 전부터 원조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제인권규범에 맞는 인권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노르웨이의 경우 이미 1999년 인권에 관한 행동강령에 대해 정부 계획을 세움으로써 평화,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유럽의 경우에도 개발협력에서 인권적 접근은 대부분 정책백서나 규범,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구속력이 없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경우처럼 수혜국에 대한 개발협력과 인권간의 관계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ODA 책무법은 ‘책임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자, 캐나다의 대외원조 정책을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공적개발원조(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ODA 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을 채택하였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위 법률의 내용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제정·시행된 캐나다의 ODA 책무법은 단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조항임에도 캐나다 원조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는 원조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ODA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 법제가 2008년 캐나다 ODA 책무법을 통해 규범화되었음은 전술하였다. 다른 선진공여국들이 대체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대외원조 및 개발원조에 집중하는 반면, 캐나다는 ODA 책무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대외원조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캐나다 ODA 책무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는 빈곤감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며, 이는 캐나다의 가치체계, 외교정책,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를 장려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책무법 제4조에서는 공적개발원조로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빈곤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b) 빈곤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c)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CIDA를 포함한 원조 정책기관에서 시행기관에 이르기까지 ODA 사업과 관련한 모든 캐나다 연방정부 관련부처에 적용된다.
원조 공여국들은 인도적, 경제적, 정치적 동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 왔다. 캐나다는 위 목적 중에서도 인간보호에 중점을 두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외원조정책을 수립·접근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개발원조는 평등을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평등이란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양성평등 정책이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기조 하에 원조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캐나다 공적개발원조정책의 특징은 수혜국의 요구 및 캐나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캐나다의 ODA 정책은 2008년 법제화되기에 이른다. 캐나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 2008년 제정·승인한 캐나다 ODA 책무법(Cana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이 그것이다. 캐나다의 ODA 책무법은 1960년대 이후 원조 공여국인 캐나다의 ODA 정책이념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는 캐나다 ODA 정책의 이념과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의 ODA 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캐나다 ODA 책무법 제4조에 명시된 공적개발원조의 필수 충족 조건 세 가지를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캐나다 ODA 책무법 제4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또한 책무법 제4조에서는 공적개발원조로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4조에서 규정한 세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선택한다.
- (a) 빈곤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b) 빈곤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c)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구성한다.
- (a) 빈곤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b) 빈곤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c)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세 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 (a) 빈곤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b) 빈곤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c)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작성한다.
- (a) 빈곤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b) 빈곤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c)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캐나다 ODA 책무법 제4조에 규정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빈곤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캐나다의 ODA 책무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세 가지 조건은 빈곤감축 기여, 빈곤국민의 필요 충족, 국제인권기준 가치 및 합의 충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