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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이중구조(공식 및 비공식 부문)를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807270148455191_1

주제 (main_topic)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공식 및 비공식 부문)를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처음 실행되어 2001년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남성일(2008)은 최저임금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고용위축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김대일(2012)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이병희(2008), 남재량 외(2009)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긍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비공식부문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조준모 외, 2008),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논할 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당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고 이들이 주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가지는 본 취지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연구보다는 각 부문별 연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공식,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주로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비록 최저임금의 노동시장에서 효과(특히 고용효과)가 나라, 사용한 모형, 자료마다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많은 기존 연구에 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공식부문에서의 임금 인상과 약간의 음의 고용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감안한 연구의 수는 비교적 제한적인데, 그나마 브라질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 Fajnzylber(2001)는 공식, 비공식 양부문에서의 음의 고용효과와 공식부문에서의 양의 임금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Carneiro(2000)의 경우 공식부문에서는 음의 고용효과, 비공식부문에서는 양의 고용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Lemos(2004)는 1982년부터 2000년의 브라질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공식, 비공식 양 부문에서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나, 자료를 2004년까지 확장할 경우(Lemos, 2009) 고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Chun & Khor(2010)는 최저임금 인상이 공식부문에서는 양의 임금효과, 음의 고용효과로 이어지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그 효과들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Hohberg & Lay(2015)는 인도네시아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공식부문에서 임금을 인상시키고 오히려 고용유지율을 다소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그 외에도 Maloney & Mendez(2004)와 Gindling & Terrell(2007)은 각각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공식부문에서 양의 임금효과와 음의 고용효과가 있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고용효과가 부정적이거나 결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2001~2014)를 이용하여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을 모형에 반영하고, 다양한 모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후의 개인의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비공식부문 분류가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일반적인 개념은 1993년 제15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를 거치면서 정립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비공식 고용은 소규모 형태이며 대부분 임시 고용, 혈연,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후 비공식부문은 관찰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사업체의 크기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Maloney & Mendez, 2004; 성재민․이시균, 2007; 김영민․강은영, 2015). 본 연구에서는 김영민․강은영(2015)을 따라 비공식부문을 소규모 사업장인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공식, 비공식부문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확연히 나타났다. 비공식부문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비공식부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공식부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전가하며, 사회적으로는 법과 행정의 규제 및 혜택에서 차별을 발생시킴으로써 형평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 비공식부문은 과도한 정부의 규제나 조세의 회피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경기둔화 시에는 완충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Schneider & Enste, 2013; Tulder, 2005)고 보고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비공식부문의 존재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으로 무리하게 유도․편입시키려는 정책보다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비공식부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공식부문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촉진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비공식부문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고용효과는 오랜 기간 논쟁이 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하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이론적 예측들을 검증한다. 한국노동패널자료(4~17차)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을 비공식부문으로 정의하고, 각 부문별 최저임금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임금근로자들의 직장유지율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양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자발적 실업 및 이직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나타나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자료(2001~2014)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공식, 비공식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임금근로자들의 직장유지율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양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을 야기시키는데, 공식부문의 비자발적인 실업과 비공식부문의 자발적인 실업으로 인한 이직으로 추측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 및 이직은 남성, 비상용직, 55세이상의 근로자에게 두드러져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 수준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세제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공식부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비공식부문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조준모 외, 2008)에서는 사업장 5인 미만 기준이 비공식부문의 다양한 기준들을 대체적으로 만족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의 노동법상 근로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기준은 법과 행정의 규제 및 보호에서 제외 대상인 비공식부문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하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한계라 판단되며, Mincer(1976)와 Gramlich et al.(1976)의 해석을 본 논문의 결과에 적용함에 있어 주의를 요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서 더 세심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험군에 속한 근로자일지라도 임금상승 압력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Currie & Fallick(1993)에서처럼 실험군 여부가 아니라 t기의 임금과 t+1기 최저임금의 격차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비공식부문의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기준을 선택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본 연구가 정의하는 비공식부문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채택하게 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비공식부문의 정의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본 연구에서는 김영민․강은영(2015)을 따라 비공식부문을 소규모 사업장인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의 노동법상 근로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기준은 법과 행정의 규제 및 보호에서 제외 대상인 비공식부문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하리라 판단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의에 해당하는 문구와 근거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별한다.

    •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
    • 한국의 노동법상 근로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기준은 법과 행정의 규제 및 보호에서 제외 대상인 비공식부문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하리라 판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구의 정의(5인 미만 사업장)와 그 이유(법적 사각지대 및 규제 제외 대상 반영)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공식부문의 기준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는 해당 사업장이 한국 노동법상 근로기준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과 행정의 규제 및 보호에서 제외되는 비공식부문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부문을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하였다. 이 기준을 선택한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한국의 노동법상 근로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과 행정의 규제 및 보호에서 제외되는 비공식부문의 특성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연구에서는 김영민·강은영(2015)을 따라 비공식부문을 소규모 사업장인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