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렇다면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에 어느 정도 기여할까? 지금까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적지 않다(Judge & Watanabe, 1993; Rain et al., 1991; Rice et al., 1985; Rode, 2004; Tait et al., 1989). 이들 연구는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을 결정함에 있어 직무만족 이외에 직무 외 요소에 대한 만족도 중요하다(Rode, 2004). 또한 인구학적, 심리적, 환경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가 소멸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예컨대, Rode(2004)의 연구는 복합개념으로서 퍼스낼리티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과 높은 상관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합개념들을 통제했을 때 이들 간의 관계는 크게 약화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직무만족이 결과변수 또는 원인변수로 분석되기도 하고, 때로는 매개 변수나 조절변수로 도입되기도 한다. 서구의 대다수 선행연구는 연령과 직무만족도는 정(正)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Glenn et al., 1977; Kalleberg & Loscocoo, 1983; Lee & Wilbur, 1985; Rhodes, 1983; Ng & Feldman, 2010; White & Spector, 1987). 또 다른 연구들은 U자형의 관계를 제시한다(Clark et al., 1996: Hochswater et al., 2001). 예컨대, Hochswarter et al.(2001)의 연구는 젊은층에서는 직무만족도가 높으나 중간의 연령층에서는 낮아지고 고령층에서는 다시 만족도가 올라가는 비선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직업만족도를 설명함에 있어 연령은 크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Kacmar & Ferris, 1989).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연령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해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무만족과의 관계가 U자형 비선형의 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lark et al.(1996)과 Hochwarter et al.(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Hochwarter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는 비선형관계로 20대에서 40대까지는 직무만족이 다소 낮아지다가 50〜60대에서는 다시 높아지는 U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는 제2의 직업을 찾아 설사 시간제라도 취업 자체가 삶의 의미를 높여줄 수 있으리라는 연구결과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기술이나 기능에 잘 맞느냐는 질문인 기술적합도에 있어서는 중장년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50대 중반 이후에 이르게 되면 다수의 근로자들은 평생 자신이 겪어온 경험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이 갖추고 있는 기술과 가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여부는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앞서 회귀분석의 결과는 55~74세 고령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이는 50대 중반 이후 일과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55~74세의 고령층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55세 이후 일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도 일정 연령에 이르면 오히려 만족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말하자면 고령층 내에서도 역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Baird et al., 2010; Gwozdz & Sousa-Poza, 2010; Mroczek & Spiro, 2005). 본 연구에서는 55〜74세 고령층 내부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삶의 만족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요인만으로 분석해낼 수는 없으리라 본다. 이 연구에서 함께 고려하였던 직무 외 요인들도 매우 큰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일자리는 없다 하더라도 원만한 가족 관계와 대인관계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의 궁극적 관심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령근로자들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게 하는가에 있었다. 물론 자발적 퇴직과 함께 또 다른 삶의 양식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비경제적 동기에서 일자리를 찾고, 또한 기업이나 고용주 측에서 숙련된 노동인력을 계속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면 어떤 요소들이 고령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더 머물게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리라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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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Judge & Watanabe(1993)의 연구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해 내린 구체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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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Judge & Watanabe(1993)라는 특정 연구자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해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 결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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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Judge & Watanabe(1993)가 언급된 문장을 찾아 해당 연구가 어떤 맥락에서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지금까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적지 않다(Judge & Watanabe, 1993; Rain et al., 1991; Rice et al., 1985; Rode, 2004; Tait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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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는 Judge & Watanabe(1993)를 포함한 여러 연구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만을 명시할 뿐, 해당 연구의 개별적인 구체적 결론은 기술하지 않는다.
- 지금까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적지 않다(Judge & Watanabe, 1993; Rain et al., 1991; Rice et al., 1985; Rode, 2004; Tait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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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해당 연구들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흐름은 파악할 수 있으나, 이는 여러 연구를 묶어서 설명한 것이며 Judge & Watanabe(1993) 연구만의 독자적인 결론이나 수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 이들 연구는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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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연구의 구체적인 결론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연구 경향성만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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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Judge & Watanabe(1993)의 개별적인 연구 결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Judge & Watanabe(1993)를 포함한 여러 연구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이 높은 상관관계에 동의한다는 일반적인 경향은 나타나 있다. 그러나 특정 연구자인 Judge & Watanabe(1993)가 도출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