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 간 추진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관련 추진 사업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오랜 기간 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평등성이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중앙정부, 특히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책사업들도 폐지 또는 축소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법조계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의 불씨가 가장 강하게 지펴진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였다는 것에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은 남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야기되는 성폭력적 양태의 심각성의 정도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화예술분야의 구조적인 문제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평등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된 가운데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걸 맞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젠더 갈등의 사회적 배경을 검토 하고, 그 동안 정부에서 시행해 온 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및 해외 성평등 문화정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성평등 문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세부 사업들을 개괄적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젠더 갈등의 주된 사회문화적 배경의 뿌리는 유교사상에 기초한 가부장제에 기초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현대사회로 발전되어 오면서 변화되어 온 발전의 속도 대비 인식수준의 변화 정도는 그 속도가 더뎠고, 젠더 인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4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한계로 인해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기 어려웠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질적 데이터로 수집·종합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자료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기존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연구성과물, 실태조사, 언론 보도자료, 국내외 정책보고서 등을 최대한 검토,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이슈로 떠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정리된 연구가 부족하여 언론자료들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전체 연구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설문조사 방향,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오랫동안 성평등 정책 연구, 현장활동, 언론활동에 매진한 중진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문화다양성, 성평등정책 관련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의 시발점은 1983년 정부의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설립과 함께‘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의 보건사회부문에‘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여성개발의 기본 목표는 여성 자신과 가정,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구현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방향 하에서 주요 시책과제들이 설정되었다. 당시 여성정책의 목표는 인력활용,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통한 여성 개발에 의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여성상을 창출하는 데 두어지고 있었다. 바람직한 여성상의 핵심이 자아를 갖춘 주체적 인간이자 국가 및 사회발전에 동참하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정형화된 여성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남성중심의 사회문화로부터 새로운 문화형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당시의 여성정책에서 문화 분야가 지니는 의미는 일견 매우 각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과 제로서 구체화하였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가계획에 포함된 여성정책으로 문화분야가 수용된 것은 사실상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부문’(1992-1996)부터이다. 보건사회부문의 하나로 포함되었던 이전과 달리 별도로 독립되어 제시된 제7차 5개년계획 중 여성개발부문 계획은 21세기를 조망하면서 전반적이며 실질적인 여성발전을 위한 1990년대를 설계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문화분야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참여확대, 제반 사회문제 특히 아동· 청소년·환경보존의 문제에 대한 관심고조 등의 여건과 전망에 기초하여 사회활동 분야와 함께 묶여 문화·사회활동 분야의 정책과제로서 비로소 제시 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 같은 해 중앙정부의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고,‘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 중 문화 관련 추진과제는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로, 각종 문화수준 평가 시 여성 관련 평가요소 도입, 다양한 여성 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1차 계획시기에는‘문화향유실태조사’및‘문화예술인실태조사’시 남녀별 평가요소를 2000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 중 문화 관련 추진과제는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확대로, 각종 문화예술 실태조사 시 여성 관련 평가요소 도입, 여성 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산업 분야 여성 인력양성 지원,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 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전의 여성정책 성과를 계승하면서 정책 환경 변화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수립의 필요에 따라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이 발표된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삼았다.‘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의 세 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성평등을 위한 7개의 대과제를 제시하였다. 대과제는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2) 일·가정 양립 확산 3) 고용 격차 해소 4)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5)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6) 건강과 복지 증진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이다. 2017년 말에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 발표되었다.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필요, 성별 고용격차 해소 및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정착,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국가계획에 포함된 여성정책으로서 문화분야가 별도의 정책과제로 비로소 제시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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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 여성정책 내에서 문화분야가 독립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한 구체적인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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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의 보건사회부문에‘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 국가계획에 포함된 여성정책으로 문화분야가 수용된 것은 사실상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부문’(1992-1996)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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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화분야가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는 문구와 직접 연결된 시기를 선택한다.
- 국가계획에 포함된 여성정책으로 문화분야가 수용된 것은 사실상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부문’(1992-1996)부터이다.
- 문화·사회활동 분야의 정책과제로서 비로소 제시 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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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6차 계획에서는 보건사회부문의 일부였으나, 제7차 계획부터 문화·사회활동 분야의 정책과제로 독립되어 제시되었음을 확인한다.
- 보건사회부문의 하나로 포함되었던 이전과 달리 별도로 독립되어 제시된 제7차 5개년계획 중 여성개발부문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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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화분야가 정책과제로 제시된 시점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 시기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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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당 계획 명칭과 기간을 기술한다.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부문’(1992-1996)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부문(1992-1996)부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6차 계획과 제7차 계획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문화분야가 보건사회부문의 일부에서 벗어나 별도의 정책과제로 수용된 시점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임을 확인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