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구글의 페이지 랭크 특허로 구글이 야후를 꺾고 검색엔진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특허는 스탠퍼드대 사상 두 번째 큰 특허 매입 사례이기도 하다. 제퍼슨 대학의 사이먼 교수는 금년 노스웨스턴 법률학회 저널에 데이터 창출 특허에서 나오는 정보가 수집 축적 분석을 통해서 특허 자체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논술한 바가 있다. IP를 창출하는 데이터의 3대 효과는 기능 업그레이드, 트랜드 사전 감지, 광고 등 부수사업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 획득 저장 인공지능 분석 그리고 다시 서비스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KCERN의 AI+12Tech 모델이다. 이제 H.A.S. 스타트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팅을 살펴보기 위해서 ‘IP 액셀러레이팅’이란 개념을 도입해보자.
Cost 영역은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구조 IP 차별화 대안 차별화된 무형자산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차별화된 무형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자원 조달 혁신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클라우드를 포함한 공유 협력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파이프 라인형 Value chain에서 개방형 Value Network로 이동하는 것이다. Price 영역은 고객과 공명 가격을 구축해야한다. 차별화된 가치제안은 가치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는 수익모델링을 만드는 것이다. 이어서 Value에서는 고객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Customer Segment에서 타겟 고객을 파악하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고객이 개인화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시공간 욕망을 파악해야 한다. 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Domain Knowledge를 바탕으로 시장과 경쟁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기존의 마케팅 채널은 플랫폼으로 변경되고 있다. 내가 직접 시장을 개척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나만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O2O플랫폼 활용과 구축 전략이다. 과거에 Relationship은 이제는 Product와 서비스가 연결된 PSS Relationship으로 변모한다.
이제 새로운 H.A.S. 스타트업을 위한 IP 액셀러레이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IP 액셀러레이터들은 제품과 데이터를 통해서 융합이 융합과정에서 디지털화 IP와 아날로그화 IP가 도출된다. IP 액셀러레이터의 4단계는 스타트업을 평가하고 IP 전략화 사업화 EXIT 단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IP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스냅샷인 비즈니스모델 캔버스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Ostwalder가 제안한 9 block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다. 그러나 이 9block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IP 액셀러레이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IP 액셀러레이터를 위해서 새로이 10block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가치는 Cost를 낮추는 과정과 Value를 올리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창출된 가치를 고객과 나누는 것이 마케팅이다. 9-block 캔버스는 본질적으로 Cost, Price, Value 라는 3-block으로 우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 구축을 위한 Cost 와 고객이 느끼는 가치인 Value 그리고 이를 선순환 시키는 Price 로 각각 3 영역은 다시 정성적인 상위 부분과 정량적인 하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액셀러레이터들은 인큐베이터들과 달리 액티브 인베스터로서 투자를 하고 있다. HAX, 하이웨이1, 와이컴비네이터 등은 대부분 6~7%의 지분을 3내지 5만 달러를 받고 출자하고 육성 기간은 3개월 내외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인 테크스타는 온라인 지원을 받아 멘토팀 리뷰를 하고 전문가 리뷰 후 면접을 하는 반면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의 경우는 온라인 지원을 받아 임원진 심사 후 반나절 부트캠프 이후 2.5일 캠프 이후 최종 선발하고 있다. 국내에도 많은 액셀러레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팁스(Tips)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큰 역할을 했다. IP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파크랩, 액트너랩, 퓨처플레이, 카이트 재단 등은 내부 혹은 파트너십으로 IP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들은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로 진화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시발점은 크리스 앤더슨이 주장한 메이커 운동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이어 메이커 무브먼트는 미국 경제를 바꿔놓을 새로운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메이커는 하드웨어의 롱테일이다. 수많은 틈새시장들이 DIY에 해당되는 메이커 운동으로 만들어 진다. 이미 테크샵 등 메이커 운동을 뒷받침하는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의 액셀러레이터에는 4대 요소가 있다. 교육, 멘토링, 파이낸싱, Batch 체제다. 인큐베이터는 주로 공간의 제공과 육성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서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제한이 있는 Batch 체제를 채택한다.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로 에어비앤비, 드랍박스, 한국의 미미박스 등을 키워낸 와이컴비네이터와 Udemy, Twillio 등을 키워낸 500 Startups 등이 있다. IP가 중요해 지니까 로펌도 중요해 진다. 미국의 로펌들은 돈을 받고 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임료를 대신 Deferred Billing이라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Jeff Schox라는 전설적인 인물은 드랍박스, Twillio 등을 유니콘으로 키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미 돌아가신 전설적인 변호사 Craig Johnson은 야후, XYLAN 등을 키워낸 Venture Law 그룹의 대표로 창업가에게 좋은 변호사는 코치 같은 멘토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실리콘 밸리 유니콘 보육에서 특허변호사가 지분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H.A.S. 스타트업 선발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시장과 고객의 욕망을 아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가?’, ‘제품 IP와 서비스 IP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협력 생태계를 활용하는 역량이 있는가?’, ‘팀원과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등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로 육성프로그램을 살펴보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Kipris, Google, Patentclouds 등을 이용해서 선행 특허를 검색하고 이로부터 매입이나 회피 전략을 수립한다.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TRIZ을 활용하여 특허를 보완 또는 추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 라이선스 권리 또는 매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특허의 핵심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지만,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단독 특허는 어렵다는 것이 2014년도 Alice vs CLS 은행소송의 판결 결론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는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품화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특허는 위험하기 때문에 특허덤불로 방어력을 강화한다.
IP 액셀러레이팅 추진전략으로서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P 기반 스타트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참여하는 멘토 육성하고, 현실적 프로그램 3자 계약 형식, 전문가 네트워킹, 타기관 간 시너지를 유연한 전략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의 기본 방향은 IP 기반의 H.A.S.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스타트업의 관련 정책과 지원들이 보다 유연성을 가져서, 사업화 과정에서 자주 Pivoting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전략과 함께 질적 창업의 고도화를 위해 스타트업이 넘어야 하는 4개의 장벽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창업단계인 악마의 강에서는 R&D 창업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나, 지금은 특허 출원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분류된다. 그 결과 연구결과가 특허출원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제약이 따른다. 특허 출원 비용을 기타 분류에서 직접비용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시장 검증과 사업화의 난점을 볼 필요가 있다. 검증 단계에서 아니면 빠른 포기를 하고 빠른 실패가 중요하다. 그리고 검증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강력해진 특허가 만들어진다. 경쟁사 분석, 관련특허 선별, 주변 활용기술 분석, 설계 요소 도출, BI 포트폴리오 설계, BM Seed가 필요하다. 동시에 IP 사업화를 촉진전략으로 R&D 과제에서 IP를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술개발의 결과에서 IP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IP를 창출하는 기술개발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미래 로드맵에서 산업계의 니즈, 학교와 연구소의 역량을 합쳐서 통합된 미래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Seed가 될 수 있는 IP를 만드는 R&D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특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산학협력을 제시한다. 산학협력은 오랜 기간 국가의 주요 과제였으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의 개발역량은 학교보다 우위이며, 기업과 학교의 관심사는 다르다. 따라서 기업이 제품화를 하고, 이 과정에서 특허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학교가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 개발과제를 특허를 위한 연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화 하는 것을 영국과 중국처럼 세제혜택을 준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화라는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서는 혁신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혁신자본의 인력들은 지나치게 금융으로만 치우쳐 있다. 이는 한국의 벤처캐피탈 창업투자사의 등록요건이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업경력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혁신자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등록요건이 개선해야 한다.
IP 액셀러레이터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혁신이 효율과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트워킹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퓨처플레이는 아모레퍼시픽과 뷰티테크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알렉사 중심의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테크스타스와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멘토의 역량강호를 위해 The Venture Center에서는 멘토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제 국가의 역할을 보자. 국가는 지금 IP 액셀러레이터의 Seed가 될 기업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메이커 교육과 인공지능 코딩교육과 기업가정신이 시작된다. 이러한 교육이 시행되고, IP 액셀러레이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 향후에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IP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큐베이터와 비교했을 때 액셀러레이터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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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의 특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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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큐베이터의 특징과 액셀러레이터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인큐베이터는 주로 공간의 제공과 육성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서
-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제한이 있는 Batch 체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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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대상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공간 제공 여부, 육성 방식, 기간 제한, 체제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인큐베이터는 주로 공간의 제공과 육성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서
-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제한이 있는 Batch 체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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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큐베이터는 공간 제공 중심이며 기간 제한이 없는 반면,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 중심의 투자와 기간 제한이 있는 Batch 체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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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큐베이터는 공간 제공과 기간 제한 없는 육성에 집중하지만,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 중심의 투자와 일정 기간 제한이 있는 Batch 체제를 채택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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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큐베이터는 주로 공간을 제공하며 육성 기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일정 기간의 제한이 있는 Batch 체제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큐베이터는 주로 공간을 제공하고 육성 기간 제한이 없는 반면,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일정 기간 제한이 있는 Batch 체제를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