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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경제적 잠재성과 복잡한 제도적 특성에 따른 노사관계의 특징 및 한국 기업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8160421409461_2

주제 (main_topic)
브라질의 경제적 잠재성과 복잡한 제도적 특성에 따른 노사관계의 특징 및 한국 기업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기여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를 논의한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적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제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주재원들의 행동을 다루거나 현지인들의 채용 등을 살펴보고 있으나 현지국가에서의 노사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않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시 기업의 개별적인 인적자원관리와 별도로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다국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많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브라질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한 측면에서 기업에 적지 않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몇몇 연구들이 브라질의 노사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단체교섭 구조나 인사관리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이다(김윤호 외, 2013; 정흥준 외, 2013).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브라질의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도 자체에 주목하였으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현했는지 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브라질에 진출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한 사례를 통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우리나라 기업들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남미 지역의 브라질이다. 남미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지만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직접투자규모는 65.1억 달러인데, 이는 아시아(166.2억 달러)와 북미(110.8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2015년 중남미 지역의 직접투자 중에서 브라질에 투자된 금액은 8.8억 달러로 중남미 지역 중 가장 많으며 이는 브릭스 국가에 대한 투자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브라질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브라질이 가진 잠재성 때문이다. 우선 브라질은 남미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는데, 브라질의 국경은 남미 주요국과 모두 접해 있어 브라질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둘째, 브라질은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전자, 자동차 등 내수시장이 커진 데 비해 브라질 토착기업의 제조업 경쟁력은 높지 않아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활발한데, 거의 모든 브랜드가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로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며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브라질은 남미의 대부분 국가와 국경이 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대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성장과 함께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브라질로 진출해 왔으며 완성차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전 세계 18개의 자동차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해 있을 정도이다. 이는 브라질이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시장이 발달한 반면, 자국의 독자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완성차 제조사들은 브라질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계 기업인 지엠(GM)과 일본계 기업인 도요타(Toyota)는 1950년대에 완성차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계 기업인 피아트(Fiat)와 폭스바겐(VW)도 각각 1976, 1978년에 브라질 내에서 공장을 설립, 운영하였다 한편 본 연구가 브라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브라질 노사관계의 제도적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노사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의 노동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ILO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의 노조 조직률은 1990년 이후 2010년대까지 27~30%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산별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 역시 노조에 친화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노동당 출신의 정치인이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노조지도자들의 상당 부분이 상, 하원 등 정치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친노조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은 제도적으로도 개별노동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매우 높다. 노동헌법과 노동검사가 존재할 정도로 개별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구체적이며 분쟁에 대비해 노동법원도 일반법원과 별도로 존재한다. 한편 노동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빈번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소송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브라질 노사관계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노동시장, 단체교섭구조, 개별적 수준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질 노사관계는 국가 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의 유산을 강하게 받아 왔으며 노동제도 또한 국가 조합주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정흥준 외, 2013).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브라질은 1985년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국가 조합주의적 성격의 노사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치 정책과 노사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치와 노사관계의 연관성으로부터 노사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제도들이 나타났다. 우선, 1943년 Vargas 정부의 독재적 리더십아래 브라질 노동헌법(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 CLT)이 제정되었다. 이는 노사관계의 다양한 의제들을 포괄하며, 동시에 당시의 포퓰리즘 노선에 따라 근로자 측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김윤호 외, 2013; 정흥준 외, 2013). 당시 권위주의 정부는 다양한 노사관계 의제들을 명시적으로 노동법에 포괄함으로써 단체교섭을 노사 자율로 맡기기보다 정부주도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였다. 넷째, 개별적 수준에서 브라질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다(김윤호 외, 2013). 특히 자유주의 정부 이후 룰라 및 호세프 대통령 등 노동당 출신이 집권을 하면서 노동법의 집행도 근로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자 월급의 8%를 적립한 퇴직보장기금 (FGTS)의 40%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고용계약 해지에 있어서 사용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한다. 또한 동시에 노동법상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는 기본적인 임금 이외에도 사용자가 지출해야 하는 사회분담금과 법정수당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브라질 노사관계는 국가 조합주의 시기의 유산이 다양한 제도적인 틀로 남아 있으며, 이 틀 안에서 민주화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및 노동운동 출신의 정치인 부흥 등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되면서 지금의 노사관계의 특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틀과 요소들은 국가․제도수준, 산업․기업 수준, 개별 수준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인 수준에서 현재 브라질의 단체교섭제도는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동시에 수행되는 이중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동원․김주희, 2015). 기본권 중심의 교섭의제는 산별교섭으로 다뤄지는 반면, 기업 특수적 의제는 기업별 교섭에서 다뤄지고 있다. 산별교섭 구조는 국가 조합주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비록 과거에 비해 산별교섭의 틀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별 교섭은 신자유주의 정책 확산 및 기업수준의 노동운동이 강화되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산별교섭은 민주화 이후 1988년 헌법 개정으로 임금법이 폐지되고 노사교섭이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착되었다. 이후 산별교섭은 산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의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02년 진보주의 성향의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노동계 측 인사들이 노동법원, 노동검찰, 지자체로 다수 진출하면서 오히려 산별교섭은 형식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산별 교섭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아예 노동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개별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강해지면서 일부 노동조합은 기업단위의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브라질의 단체교섭제도가 가진 구조적 특징과 각 교섭 방식이 다루는 의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브라질 단체교섭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산별교섭 및 기업별 교섭의 의제 차이를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브라질의 단체교섭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 브라질의 단체교섭제도는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동시에 수행되는 이중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기본권 중심의 교섭의제는 산별교섭으로 다뤄지는 반면, 기업 특수적 의제는 기업별 교섭에서 다뤄지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중구조라는 특징과 의제의 차이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동시에 수행되는 이중구조
    • 기본권 중심의 교섭의제는 산별교섭으로 다뤄지는 반면, 기업 특수적 의제는 기업별 교섭에서 다뤄지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브라질의 교섭제도는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하는 이중구조이며, 산별교섭은 기본권을, 기업별 교섭은 기업 특수적 의제를 담당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브라질은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병행되는 이중구조를 가지며, 의제에 따라 역할이 나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브라질의 단체교섭제도는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동시에 수행되는 이중구조의 특징을 가진다. 의제 측면에서는 기본권 중심의 의제를 산별교섭에서 다루는 반면, 기업 특수적인 의제는 기업별 교섭에서 다룬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브라질 단체교섭제도가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공존하는 이중구조임을 파악하고, 각 교섭 방식이 담당하는 의제의 성격(기본권 vs 기업 특수적 의제)을 비교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