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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처벌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8210423409241_1

주제 (main_topic)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처벌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6년 국세청 세금 환급을 빙자한 전화 사기사건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각종 제도개선, 단속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다양화·조직화되어 피해액과 피해자 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49,948건 발생하여 피해액이 2,4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거나, 편취 대상으로 대포통장이 필요 없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첨단 수법을 동원한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어 피해액과 피해자 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상대 홍보나 금융·통신제도 정비와 더불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사법적 시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6. 5. 12. 선고 2016도122 판결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이후,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각종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시를 하였다. 다수인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목적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지 않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첫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이 이에 가입하였으나 목적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까지는 이르지 못한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 원래 범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는 예비‧음모행위에 불과하지만,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등의 이른바 자금세탁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조직의 유지‧확대에 이용하거나 장래 범죄활동에 재투자하는 등 합법적 경제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제114조에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벌금형의 조정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우리나라가 2000. 12. 서명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등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인 2013. 4. 5. 형법 개정(법률 제11731호)으로 동 조항의 구성요건이 처음으로 변경되었다. 종전 규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서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고(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은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죄를 제한),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할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위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첫째, 범죄단체가 성립되려면 특정한 다수인이라는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집합범의 성격을 지닌 필요적 공범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구성원들 간에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목적이 있어야 한다.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부 구성원이 범죄행위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여 전체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와 같이 조직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목적 범죄 실행에 대한 예비 또는 음모 행위에 해당하는데, 범죄단체에 의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 예비‧음모 단계에서 부터 이를 처벌하여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데 형법 제11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 예외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후 활동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이나 가입 행위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목적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는 것이고,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 또는 가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죄 또는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는 1개의 구성요건이 수개의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협의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생각건대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가입죄는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를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된 위 결합체에 가입하는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단체를 형성하거나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구성요건적 행위는 조직이나 가입행위 발생 즉시 다수인의 결합에 의해 특수한 위험성이 강화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반드시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를 즉시범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공범 성립 가능시기가 시간적으로 당겨져서 가벌성 있는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폭력범죄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2013. 4. 5. 형법 개정(법률 제11731호)시 같은 이유로 제114조 규정에 범죄단체활동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이유 두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 다수인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목적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지 않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근거 문장을 선택한다.

    • 첫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이 이에 가입하였으나 목적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까지는 이르지 못한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
    • 둘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등의 이른바 자금세탁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처벌의 의미를 정리한다. 첫째는 예비·음모 단계의 처벌 가능성이고, 둘째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으나 목적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둘째,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목적 범죄의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금세탁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