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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개선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doc_id PCY_201808280320169721_5

주제 (main_topic)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개선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논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균형잡힌 이중정치·행정체제를 모색 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국가중심의 논리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려는 고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분산행정·행정적 분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논리에서 해당지역의 사무를 자율과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려는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분권행정·자치적 분권). 요컨대, 지방분권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만을 강조 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일방적인 분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정치·행정적 통합적 자치분권을 이루어 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함께 국가의 문제와 지방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장(예 : 상원제도)을 마련해야 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참여방안(제2국무회의)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내치>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통치권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국정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방분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한다. 물론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집행부 행정감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좁고, 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견제권이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에 비해 지나치게 크기에 의정활동의 실효성은 그만큼 적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정책개발 및 집행부의 통제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나 부분을 시민단체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 의사가 반영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시민단체는 다양한 의사 소통망을 통해 지방의회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참여와 소통의 주체로서 견고한 숙의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지금 실망스럽다고 해서 지방 의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위기에 빠진 지방의회를 구해놓고 봐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의회의 그 기본적 역할이 되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접 보여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가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주민들은 지방의회를 신뢰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시대적 사명감과 개혁 의지가 먼저 요구된다.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한 국회가 더 이상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회의원이 본받는 지방의원상을 정립하고 실천해 나갈 때다. 향후 민선 7기하에 지방권력의 재편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주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를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일 역시 지방의회의 중요한 몫이 되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논의가 아직은 진행 중인 만큼, 보다 발전적인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역량과 관련된 사무직원 인사권, 정책지원인력 확충 등에 대한 권한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관의 구성형태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의정활동 및 그 성과를 공개하여 주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조직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기구설치, 정원관리, 인건비 책정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행정· 조직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적 구성에 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나, 이 또한 중앙의 통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행정·조직 관련 권한을 개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에서 종전의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경선방식을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장단 선출 후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원구성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의회파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거가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과 같이 의장단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거나 주워진 직책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직책 수당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책임정치를 내세우며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잘못된 의장단 선출로 인한 의회파행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끝으로, 현재 지방의회 제도의 실태나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역할에는 상당한 한계와 제약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지방의회가 의회제도와 선거제도 등 제도적 권한의 취약성과 함께 현실적으로도 집행기관과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제도적·현실적 왜곡이 심할수록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그들의 역할은 더 크고 막중해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의 촉진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역할의 핵심은 무엇보다 분권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이다. 그다음이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자율과 자치의 확립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크게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 촉진적 역할과 지방정부 내부에 대한 자치 주도적 역할로 나누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도 가능한 빨리 사이버(Cyber)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의회 내의 행정과 사무처리에 컴퓨터 시스템을 보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의회사무기구와 의정 자료실을 전자정보화 장치로 보강하고,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 작성 및 활용 등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적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처리·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지방의회나 집행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정보나 자료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들 역시 정보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 각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구체적인 영역이나 범위에 대해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특히, 미국이나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적 구성에 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미국과 독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적 구성'에 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의 다른 영역(예: 예산, 조례, 행정 사무 등)에 대해서도 간섭이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미국이나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적 구성에 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조직과 인적 구성'이라는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범위'가 이 특정 분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자치권 전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문맥을 결합해도 간섭받지 않는 전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조직과 인적 구성에 대한 간섭 부재만을 언급할 뿐, 자치권의 전체적인 범위나 다른 행정 영역에 대한 간섭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과 독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적 구성에 대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간섭받지 않는 '구체적인 범위' 전체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완전한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