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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및 유연근무 활성화, 그리고 공직 역량과 윤리성 강화 방안 doc_id PCY_201808280326230151_10

주제 (main_topic)
공직사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및 유연근무 활성화, 그리고 공직 역량과 윤리성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병행하여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도 추진한다.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 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한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예: 1~3월)를 운영하여 연가사용도 활성화한다. 2015년에 도입한 연가저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자녀교육·자기계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계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부서 단위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민원 업무나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유연근무를 집단적으로도 활용하도록 한다. 2017년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이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용가능 인원인 17만 4,949명 중 11만 6,13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유형에 있어서도 근무시간 선택형이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용 사유도 효율적 업무수행(38.5%), 출퇴근 편의(19.1%), 임신·육아(6.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차 개인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권장연가일수(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눈치 보지 않고(권리로서의)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출산할 때까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생후 1년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부여받을 수 있었던 ‘육아시간’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생산성 향상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이라는 현실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가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5세 이하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루 8시간에 하던 일을 업무 효율성을 높여 6시간 내에 마치라는 의미이지 평소와 같이 일하고 2시간의 일을 내일로 미뤄서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과 같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상한은 없지만,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2016) 이후 정부혁신과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우즈벡 국가공무원법 제정, 직업공무원 제도 도입, 중앙인사관장기관 신설 등 우즈벡의 인사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벡 대통령 방한시에 양국의 대통령께서 임석한 자리에서 우즈벡 고용노동부와 인사행정분야 협력각서를 체결(2017년 11월 23일)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제가 직접 우즈벡을 방문하여 우즈벡 총리, 재무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립행정원장 등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우즈벡 정부는 우리의 <인사실무> 책자를 러시아어로 최근 번역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우즈벡어로도 번역 중입니다. 러시아어 번역본은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즈벡 국가공무원법 제정 자문을 위해 올해 6월, 우즈벡 정부 주관으로 열린 ‘우즈벡 국가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인사행정법률체계 개선 국제세미나’에 우리 처의 공무원법 담당자를 파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우즈벡 국공법 제정안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등 각 단계별로 효과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충분한 예방과 대비노력이 필요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빠른 대응과 효과적인 복구가 필요합니다. 현장공무원의 교육훈련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전형·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안전 분야의 교육훈련현장에 체험시설과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해야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Heinlich’s Law)에 의하면,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29번의 소형사고가 있고, 그러한 소형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사소한 징후라도 놓치지 않고 미리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실제 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형 모의훈련 등을 실전처럼 반복하여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이다. 난해한 문제의 해법을 다루기 전에 먼저 공직윤리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리(Ethics)란 일반적으로 ‘사람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체계화를 의미한다. 공직사회에 있어서 윤리성은 행정이 성립하면서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직사회의 능률성이나 민주성은 시대의 제약 속에서 강조되었지만 윤리성은 그보다 훨씬 역사가 길고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를 그 사회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에서 드러난 행위에 관한 규범적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어원인 ‘에토스(Ethos)’를 보면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사 개혁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우즈베키스탄이 도입하려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인사 개혁 지원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우즈벡 국가공무원법 제정, 직업공무원 제도 도입, 중앙인사관장기관 신설 등 우즈벡의 인사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우즈베키스탄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세부 규칙이나 방식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직업공무원 제도 도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한국 인사혁신처가 우즈베키스탄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도입 대상인 직업공무원 제도의 내부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과 한국의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