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난 해 취임한 이후, 공직사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통과시킨 것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직자들을 만나면서 눈물겨운 사연도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경 블라인드(직무역량중심)채용 시스템을 확립하고,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무원시험 선발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 것도 의미 있는 혁신입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행정부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국민에게 얼마나 와닿고 국민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성찰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이 실질적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향후 1년은 가시적인 인사혁신 성과를 도출하는 시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행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해도 보상이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자칫 잘못된 결과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 후속 책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결과책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 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6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2.1%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직내부의 구조적 요인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해도 보상이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자칫 잘못되면 감사·징계 등 후속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보상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필수요건(절차상 충분한 검토,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 필요한 보고 절차 이행 등)을 충족한 경우 징계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징계령 시행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27건을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도 11월 중에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퀘벡을 찾게 된 건 국무총리비서실 정책연수의 일환이다. 국무총리비서실이 주최한 2018년도 제1차 정책연수는 5월 14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13명, 국무총리비서실 2명, 산자부·원자력공단 4명, 주관 단체 3명 등 총 22명이 참여해 6박 8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조정제도와 공론화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짧은 여행, 긴 여운. 아쉬운 건 역시 시간이었다. 사흘이 아니라 나흘, 나흘이 아니라 닷새를 머물며 더 깊게, 더 넓게 살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 하늘에 그 햇살을 보고 왔지만 아직도 퍼즐처럼 남은 정보의 여백을 이젠 웹 서핑으로 채워야 할 때다. 난수표 같은 외국어를 한 자 한 자 해독하는 땀방울이 진하고 독하다 한들 개척자의 그것만큼이나 할까.
국회 예산을 편성하는 데 관여하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 스스로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오랫동안 특수활동비를 배정했던 사업 중에 정말 말이 안되는 것 일부는 올해 예산에서 제외하기는 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연구단체 지원비, 연구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들에게 지급한 시상금, 국회의원들의 입법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급한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의원 중에서 나름 우수한 이들을 골라 그들에게 지급한 특별인센티브는 2018년 특수활동비 항목에서 뺐던 것입니다. 2017년까지는 저런 곳에 쓰는 돈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는데,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을 국회의원들도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도 뒤늦게나마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5일에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회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한 국회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을 거쳐 힘들게 받아낸 정보였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알게 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는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가, 즉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나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어떤 명목으로, 언제 얼마씩 주었는지 지출결의서에 적힌 정보들이었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웬만큼 전산화되었고 또 통일적일 테니, 아마 이 글을 읽고 있을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아실 그 지출결의서에 담긴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지출)에 관한 정보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였던 저로서는 사실 ‘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어찌 이리도 엉망이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600만 원씩은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합니다. 상임위원장들이 특수활동을 해야 하니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전혀 없었지만 그냥 매달 주었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는 매일 30~40건의 시민 불편사항이 게시되고 있다. 일선 공무원 대부분은 매일 시민들과 부대끼며 근무하는데 자신의 업무로 분장 되어 있는 사무만 완벽하게 수행해낸다면 시민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1명의 공무원이 하나의 업무만 오롯이 수행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도 직원 1명이 1개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 민원예보제는 ‘창원시 직원 모두가 시민들을 위해 업무에 매진하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이 생길까?’, 매일 수십 건씩 제기되는 인터넷 민원과 직접 전화를 받다보니 민원인들의 불편이 공감되기도 했지만 ‘왜 매번 같은 민원이 반복 발생하는 걸까?’라는 스스로의 물음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들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문장들을 추출한다.
- 우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필수요건(절차상 충분한 검토,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 필요한 보고 절차 이행 등)을 충족한 경우 징계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징계령 시행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징계 면제와 관련된 징계령 시행규칙 정비 내용과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사상 우대조치 강화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징계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징계령 시행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핵심 방안인 징계 면제 제도 마련과 우수공무원 포상 및 우대 조치를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첫째,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징계령 시행규칙을 정비하였고, 둘째,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하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적극행정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법령에 정한 필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징계령 시행규칙을 정비함. 2.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사혁신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필수요건을 충족한 적극행정 업무에 대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징계령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