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영국과 일본의 의원내각제 체제하에서 입법·행정·사법부 간의 권력 구조와 상호 관계 및 헌정 원리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08280422362681_18

주제 (main_topic)
영국과 일본의 의원내각제 체제하에서 입법·행정·사법부 간의 권력 구조와 상호 관계 및 헌정 원리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입법 행사의 궁극적인 법적인 권위는 의회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의회주권주의이다. 의회는 영국 헌정주의에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위상을 갖는다. 집행부의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되며, 수상은 각료를 인선하여 내각을 구성함으로 집행부의 성립이 의회에게 의존한다. 상원과 하원이 분리되어 하원 의석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상원은 의석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상원의 심리는 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하원이 제출한 법안을 재숙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 업무는 위원회 구성과 법률심리가 전부이고 법률심리도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House of Lords, 2006). 의회가 내각에 대한 견제 장치로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상응해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서로 간의 견제 및 협의를 통해 헌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고 총리는 의회의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회 민주주의 체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의회와 내각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능률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다. 행정권은 내각에 있고, 내각의 수반은 총리이다. 내각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지명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자를 총리로 지명할 경우에는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 협의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의원의 결의에 따른다. 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데 그 과반은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국무위원의 파면은 총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다면 총사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총리가 결여되었을 경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소집된 국회에서 내각은 총사직을 해야 한다. 일본국헌법은 총리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술한 것처럼 총선거 후 처음으로 소집된 국회에서 내각이 총사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최장 4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정당의 총재임기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총리는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와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일본국헌법 제72조에 의하면 총리는 행정각부를 지휘감독 한다고 되어 있으나, 내각법 제3조에서는 각 위원은 별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임의 장관으로서 행정사무를 분담관리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일본헌법에서 규정하는 총리의 권한을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각이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의를 거쳐야 한다. 각의는 총리가 주재하며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각 위원들도 안건을 총리에게 제출하여 각의를 요청할 수 있다. 총리는 각의에서 결정된 방침에 근거하여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하며, 행정각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중지시키고 내각의 조치를 기다릴 수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들과 유사하게 영국도 정무직을 활용한다.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의 장관과 부장관으로 임명된다. 영국 내각의 정무직이라면, 주로 수상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특별고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의 내각(The Cabinet)은 모든 부처의 장관 및 기타 부장관으로 구성된다(Secretaries of State from all departments and some other ministers). 영국의 minister는 수상(Prime Minister), 22명의 내각 장관(Cabinet ministers), 94명의 기타부장관(Other ministers)으로 구성되어 총 117명의 장차관급(total ministers)이 있다. 한편, 영국의 부처(Government departments)는 크게 25개 장관급 부처(Ministerial departments)와 20개 청급 부처(Non-ministerial departments)로 구분된다. 여기서 청급 부처는 고위공무원단(SCS) 및 비장관급(not ministers)이 책임을 진다. 영국은 헌법적 전통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었다. 이에 따라서 영국의 헌정주의(British Constitutionalism)의 핵심적인 가치는 법의 지배와 의회주권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리로 볼 수 있다(김용훈, 2015: 7). 이와 더불어 2005년 추진된 헌법개혁법에서도 법치주의의 원리가 명시되어있는데, 이의 주요 목적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의 국가기관 간의 견제 및 균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건설적 관계는 헌법과 법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거버넌스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권법(1998), 헌법개혁법(2005), 법무부 신설(2007) 등이 이루어지면서 3법부 간의 관계는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House of Lords, 2007: 7). 영국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은 전통적으로 특별한 사법 결정에서 유추하거나 추론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혼합적 정부 모델은 선출된 입법부에 강하게 종속된다. 의회주권 원리에서 유래한 헌법적 계층에 따라 사법은 의회에 종속되도록 고안된 것이다. 법원은 법조문을 해석하고 법을 명확히 하며, 의회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단지 제한된 심리 권한을 행사한다. 헌법적 지위에 대한 법원의 종속성은 파급력이 크다. 1842년에서 영국의 EU가입(1973년 1월)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궁극적인 입법권한 제한의 흠결 여부에 관해서 하원에 단 한 차례의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 제2차대전부터 1960년대까지 헌법 발전 과정에서 법원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Murkens & Masterman, 2014: 2). 2005년 헌법 개정 전에 대법관(Lord Chancellor)은 수상의 자문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였다. 대법관은 법무부 부장관(정부 구성원)으로서 신임법관을 임명하고, 고위(senior) 법관과 사법 수장으로서 상원 사법위원회를 주재하였고, 의회 의원으로 상원의장이었다. 이러한 맥락은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법률귀족(Law Lords)은 상원 의원이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최고 법원인 항소위원회 법관으로 영국 사법 쟁송의 최종 중재자이다. 2006년 4월 3일에 효력을 발휘한 개혁은 대법관 역할의 개혁, 새로운 대법원 설치, 사법임용체계의 개혁에 초점을 두었다. 법관은 이제야 진정으로 독립성을 갖게 되었고, 사법 독립성은 공식적으로 입법화된 것이다. 대법관의 역할을 대폭 변화시켜 대법관실에 있던 사법 기능을 폐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내각의 구성원 중 정무차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 내각의 정무직 분류 중 하나인 '정무차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 내각의 정무직 분류와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 내각의 정무직이라면, 주로 수상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특별고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무차관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은 정무차관이 정무직의 한 종류라는 분류 정보만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영국 내각의 정무직이라면, 주로 수상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특별고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정무차관의 직무, 권한, 혹은 역할에 대해 언급된 다른 문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상, 장관, 부장관, 청급 부처의 책임 등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정무차관의 개별 업무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무차관이 영국 내각의 정무직 중 하나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영국 내각의 정무직 종류로 정무차관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직책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역할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