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함께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정비사와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하고, 부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 신설과 함께 기장에 국한되었던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을 ‘항공기사고 등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확대하였으며,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자율보고제도를 도입하여, ICAO의 항공안전평가(’08.5)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국제표준에 맞는 항공안전체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0여년간 운영되어 온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국제항공운송의 환경과 현실의 여건에 맞게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으며,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2010년도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하던 운항증명을 폐지하여 운항증명을 받는 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항공 관련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 신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항공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였다. 2011년도에는 항공법을 개정(2011.12.30 국회통과, 2012.1.26 공포, 2012. 7.27 시행)하여,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를 항공기 등에 대한 기술·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과 함께 항공기 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중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되, 항공기사고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하고,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제도를 ICAO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였으며, 음주·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항공교통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강화하는 반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병과를 형벌 적용 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대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을 위한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0.04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중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항공제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2년도에는 항공법 개정(’12.1.26일 공포, ’12.7.27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규제개혁과제 추진 및 2013년부터 상시 모니터링평가방식으로 강화되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등을 위해 항공법 하위법령을 총 6차례 개정 (시행령 2회, 시행규칙 4회)하였다. 먼저, 항공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을 정비하고, 부가형식증명승인제도의 절차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과 피해구제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ㆍ평가기준과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ㆍ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신설된 항공기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기준ㆍ등록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항공교통 흐름 관리와 항공안전 강화를 통한 무사고․무중단 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항의 미흡한 시설을 보강하고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김해공항 지상감시레이더 현대화 및 제주공항 예비감시레이더 현대화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등급(Ⅲa → Ⅲb) 상향,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Ⅰ→Ⅱ)상향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구축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일부 공항의 노후화 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 추진 중이다. 아울러 ICAO 항행계획 국제표준으로 지정된 차세대 항공감시멀티시스템(ADS-B) 구축과 경량항공기 내비게이션과 비행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행안전 체계 개선을 위한 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항공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 및 비정상상황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기대응을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 구축을 완료, ’17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8년 1월부터 공식운영을 개시하였고, 무중단 관제업무 제공 및 관제량 분산을 통한 항공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 구축을 완료하여 ’17.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또한, 인접국(중국, 일본)간 관제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지연․혼잡 해소를 위한 항공로 복선화 등 양국간 현안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통하여 항공안전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를 정례 개최하고 있다. 국제노선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중국, 동남아 行 항로 확충을 위해 국내구간에 설정된 복선화를 인접국까지 확대하기 위해 해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행 항로 복선화는 우리 복선항로(G597/Y644)와 중국 공역의 항로를 연결하여 서울-중국 간 항로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한-중 양국 간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중이다. 동남아행 항로 복선화는 우리 복선항로(Y711/722)와 일본․대만 공역의 신․구 항로를 연결하여 서울-송산 간 항로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18년 5월 24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항공기상청은 항공산업 성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장비와 시스템 운용, 장애대처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항공항행의 안전성, 정규성, 효율성을 위한 항공기상관측장비의 확충과 보강을 추진하였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의 기상선진화 추진계획과 기상선진화 12대 추진과제 및 과제 11. 항공항행의 안정성․효율성 확보 를 위해 항공기상 입체관측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항공기상관측장비 보강 및 항공기상정보 전달체계구조 개선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기상청은 2016년에는 울산·여수공항에 공항기상관측장비(Aerodrom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 AMOS) 및 무안·양양공항에 예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의 교체를 통해 관측정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였으며 윈드시어가 자주 발생하는 양양국제공항에 노후화된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Low Level Windshear Alert System : LLWAS)를 교체하여 지형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윈드시어탐지를 수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폐지된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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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0년도에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시장 진입 촉진 및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지된 특정 제도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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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10년도와 항공기 사용사업자, 폐지, 시장 진입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10년도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하던 운항증명을 폐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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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하여 폐지된 대상이 '운항증명'임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하던 운항증명을 폐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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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0년도에 시행된 조치 중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폐지된 항목이 운항증명임을 확인한다.
- 운항증명을 폐지하여 운항증명을 받는 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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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폐지된 제도는 운항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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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안으로 운항증명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운항증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0년도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하던 운항증명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