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5년도에 정부는 운전면허시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연습운전면허 및 도로주행시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속도제한장치를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을 도입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및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등 일부 벌칙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다.
1995년 7월에는 시외직행버스·고속버스 및 전세버스는 시속 100킬로미터, 위험물 운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콘크리트운반전용 화물자동차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외버스 및 일반시외버스를 제외한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고압가스탱크로리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운행시간별 자동 속도 기록장치인 운행기록계를 위험물운반자동차·쓰레기운반전용자동차 및 최대적 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는 모두 설치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1995년 7월 6일에는 최근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방법 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7년 8월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자동차 중 일정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하였다. 도로에 차종별·승차인원별로 일정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 주변의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므로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신호나 제한 속도 또는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차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규정을 강화하였다.
2000년부터는 OECD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수 집계를 종전의 사고발생 후 72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1999년 2월에는 차량 등의 사용자 업무 중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 등을 폐지하여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였다. 2000년 9월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안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종합․조정업무를 강화하였으며, 2001년부터 안전띠 미착용 단속, 교통법규위반차량 사진신고 보상금제(건당 3,000원 지급)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유발요인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 면허취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치하였다.
2003년 1월에는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교통 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전문 신고꾼 양산 및 사회 불신 조장, 사고예방 보다는 단속에 치중하는 등 제도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2003년 2월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운전자 등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의무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시험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2003년 5월에는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도록 자동차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였다.
2009년 4월과 9월에는 2회에 걸쳐 교통안전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09년 4월에는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2009년 9월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자운송사업자 등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2010년 7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영상기록매체로 기록ㆍ입증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확대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하였다.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모든 운전자는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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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03년 1월에 교통 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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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03년 1월에 시행된 교통 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폐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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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03년 1월과 신고보상금제 폐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03년 1월에는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교통 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전문 신고꾼 양산 및 사회 불신 조장, 사고예방 보다는 단속에 치중하는 등 제도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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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폐지 사유로 명시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전문 신고꾼 양산
- 사회 불신 조장
- 사고예방 보다는 단속에 치중하는 등 제도취지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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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사유를 결합하여 제도 폐지의 논리적 근거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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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문 신고꾼의 양산, 사회적 불신 조장, 그리고 사고 예방보다 단속에 치중하여 제도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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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문 신고꾼의 양산 및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고 예방보다는 단속에 치중함으로써 제도 취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3년 1월 교통 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가 폐지된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전문 신고꾼 양산, 사회 불신 조장, 제도 취지 훼손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