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에 근거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1호,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은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인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5호 금지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8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기준 제6조제5항제3호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해당 기기의 기능에의 접근에 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여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지 아니한 접근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거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3.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해당 기기의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ex.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하였고,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도록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기존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피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의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시 처분의 효력 변화를 묻는 질문임.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함.
-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의제기 기간, 방법, 그리고 효력 상실에 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함.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이의제기 방법(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과 그 결과(처분 효력 상실)를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함.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피심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