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Accessible Tourism)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809070320298631_6

주제 (main_topic)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Accessible Tourism)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정책적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곱째 관광제약 특히 시간제약의 완화에 있어서는 정부간 연계협력이 중요한 일이다. 일본의 키즈위크와 같은 많은 휴가제도와 관광활성화제도에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시간제약의 문제는 노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가족이 함께 관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학교나 학원 제도나 정책과 무관할 수 없다. 또한 교통문제는 국토부와의 협력이 필수이며 가족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면 여성가족부의 참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이들 유관부서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시간제약 뿐만 아니라 관광참여 제약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관광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Cohen & Cohen, 2012)에 대한 목소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나이, 성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여행 동반자 부족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들을 포함한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여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나아가 인간의 권리 중 하나인 “여행권(right for travel)”향유 기회가 박탈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동행자에 대한 고민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상품 개발 및 제공, 공통의 여행 목적과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실행 가능한 여행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공간(예: 복지관, 교회 등) 마련 및 제공, 노인·장애인 돌봄 관련 지식과 기술 및 여행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도우미의 양성과 이들에 의한 여행 동행 서비스 제공 등은 강렬한 여행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 부족이란 제약요인으로 포기해야만 하는 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2016년 15세 이상 국민 중 89.5%가 국내여행을 다녀왔으며 1인당 연 평균 여행 횟수는 5.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관광은 오늘날 국민 일상생활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관광시설과 자원, 각종 프로그램들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관광(accessible tourism)’은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관광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장애물 없는 관광’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즉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실현의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찍이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국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었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광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관광에 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요소(barriers)의 제거를 통한 장애인 관광 장려·촉진을 위해 2005년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한 지침(Accessible Tourism for All, Resolution A/RES/492(XVI))’을 제작하여 전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장애물 없는 관광(accessible tourism)의 기본적인 요소로 (1)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필요시설의 확충 (2)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3) 종사자들의 태도와 준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즉 장애물 없는 관광의 기본적인 정책영역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장애요소 제거, 정확한 정보의 제공, 포용적이고 모두를 위한 관광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제13차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칠레 산티아고)에서 채택된 ‘세계관광윤리강령(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을 보면, 전세계 인류 모두 관광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제7조 관광에 대한 권리’에는 관광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언급하면서, 가족, 청소년, 학생 및 노인 관광,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관광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관광윤리강령’ 제정 이후 2005년 UNWTO 총회에서 장애인관광에 대한 구체화된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2005년 Resolution A/RES/492(XVI)(일명, Accessible tourism for all)이다. 여기에는 관광시설의 접근성에 관한 명확한 정보제공,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고용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장애물 없는 관광’은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의 실현과 비즈니스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 모두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 관광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 한계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영위해야 할 보편적인 행위이다. 근대 사회로 발전해오면서 관광·여가 등에 관해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조광익, 2005)적 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타에 의한 관광 권리의 박탈은 개인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고 사회 안정 및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장애물 없는 관광’은 신체적 제약을 가진 이들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일상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시민권(citizenship)’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장애물 없는 관광’의 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산업적 효과에 관한 인식이다. 실제 관광목적지 및 시설의 접근성 강화(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관광자원·시설의 편의시설, 접근성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 관광서비스의 개선 등으로 다양한 조건을 가진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 특히 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층과 그들의 동반자들이 관광시장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관광청에서 2012년 발간한 ‘Accessible Tourism – It’s your Business’에 따르면, 호주의 장애 인구는 약 400만 명 정도로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되는데, 2012년 현재 내·외국인 모두 통틀어 장애인들이 관광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80억 호주달러(한화로 6조 9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호주 내 관광지출 중 11%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호주 장애인구 중 약 88%는 매년 여행을 즐기며, 이는 820만 숙박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호주의 시드니 공과대학(Univ. of Tech, Sydney, UTS)의 사이먼 다시(Simon Darcy) 교수는 관광기업의 경우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데, 실제로는 ‘장애물 없는 관광’ 관련 조치를 통해 이전보다 50% 정도의 이윤상승 효과를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애물 없는 관광’의 비즈니스적 접근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계관광기구(UNWTO)가 제작한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한 지침(Accessible Tourism for All)'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UNWTO의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한 지침'에 포함된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UNWTO와 지침, 그리고 기본 요소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세계관광기구(UNWTO)는
    • 2005년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한 지침(Accessible Tourism for All, Resolution A/RES/492(XVI))’을 제작하여
    • 이 지침에는 장애물 없는 관광(accessible tourism)의 기본적인 요소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침의 세 가지 요소를 직접적으로 나열한 문구를 선택한다.

    • (1)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필요시설의 확충
    • (2)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 (3) 종사자들의 태도와 준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항목을 지침의 기본 요소라는 결론과 결합한다.

    • (1)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필요시설의 확충
    • (2)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 (3) 종사자들의 태도와 준비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필요시설의 확충, 2.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3. 종사자들의 태도와 준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UNWTO의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한 지침' 문구를 검색하여 명시된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정확히 추출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