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아니라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게 된다. 이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금 설치 규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도 함께 규정한다. 설치목적을 규정할 때에는 “…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에 충당하기 위하여” 등 다양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에는 정관 작성이나 등기, 등록 등의 설립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바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설치주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①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②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④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기금들 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로 볼 것이다.
예산 단일의 원칙은 재정의 통일을 기하고 의회의 재정감독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다양성과 재정규모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단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할 때, ②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 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특별회계의 남설(濫設)은 예산을 복잡하게 하여 예산 규모나 예산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특정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해야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정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수납한 수입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바로 지출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모든 행정운영을 사전에 모두 엄밀하게 예측할 수 없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도 많은데, 이를 모두 예산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4가지를 규정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하도록 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들은 그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내용만 다를 뿐 그 입법 형식과 체계 및 입법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는 특별회계만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경우와 행정작용을 규정하는 조례 가운데 그 행정작용을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개별 특별회계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특별회계의 목적⋅설치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주체, 계정의 구분), 세입⋅세출 규정(일반적인 사항,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준비금의 설치), 결산 관련 규정(예산의 이월 등, 잉여금), 사무 위탁과 감독, 존속기한 등의 체제와 순서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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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경우, 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인적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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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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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통합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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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통합 운영 시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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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통합 운영 시의 조건과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및 자격 요건을 결합한다.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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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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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