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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정의, 성격에 따른 분류 및 조례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입법 원칙 doc_id PCY_201809100409588381_11

주제 (main_topic)
위원회의 정의, 성격에 따른 분류 및 조례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입법 원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그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①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와 ②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와 ③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 할 수 있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재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가 되는 것임에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두도록 한다. 반면, 법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을 명시해야하며, 조례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므로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전체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종전에 연임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위원에게 새로운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이 현재 임기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종전 위원 경력이 연임제한 횟수에 산정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나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며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기피사유는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이며, 회피는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맞추어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민간위원에 대해서만 해촉 규정을 두고 공무원위원에 대한 해임 규정은 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공무원위원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위원의 임명 또는 지명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전문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 위원의 소속 기관, 직위 등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해당 위원은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위원에 대해 해임 근거를 둘 것인지는 공무원위원의 직위가 특정되는 정도 또는 해당 위원의 해임 시 자격에 맞는 다른 공무원위원으로의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위원의 직위가 일정한 직위로 특정되어 있어 해임 시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지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임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해임 또는 해촉 규정을 둘 때, 공무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으로 표현하고, 공무원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명 철회” 또는 “해임”으로 표현한다.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에 상응하여 “해촉”으로 표현하며, 위촉에 의하지 않고 “추천”만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추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지명 또는 공공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명권자 또는 추천권자를 위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위원장이다.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한다. 위원회에 두 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대표행위 등을 각자 해도 무방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하고, 위원장의 대표행위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상임 위원의 임기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최대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상임 위원의 임기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위원의 임기 및 비상임 위원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임기의 상한선인 '3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3년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