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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명확한 해석과 집행을 위한 정의규정의 역할, 작성 원칙 및 용어 사용 지침 doc_id PCY_201809100409588381_4

주제 (main_topic)
자치법규의 명확한 해석과 집행을 위한 정의규정의 역할, 작성 원칙 및 용어 사용 지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전(辭典)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하나의 용어가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그 자치법규에서 어떤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히 해 둠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규정은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바로 다음에 둔다. 목적규정은 제1조에 두고, 정의규정은 제2조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본이념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제1조인 목적규정 다음인 제2조에 기본이념규정을 먼저 두고, 정의규정은 그 다음 제3조에 둔다. 정의규정의 제목은 “(정의)”라고 한다. 정의규정은 그 자체로서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용어정의를 하면서 그 내용에서 “등”, “그 밖에”, “…와 같은” 등의 불확정적인 단어는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정의규정의 규정방식은 그 자치법규에서 정의되는 용어가 많은가 적은가 또는 그 용어가 그 자치법규에서 모두 적용되는가 또는 일정한 부분에서만 적용되는가 등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의하는 용어는 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또한 자치법규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와 같은 정의규정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실체규정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법적 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2)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용법에 맞게 용어정의를 하여야한다. 3) 자치법규 가운데 어떤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용어가 지니는 의미의 다양성과 그 용어가 자치법규에서 차지하는 법적 효력의 중요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정의규정은 총칙규정의 일부로서 해당 자치법규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자치법규의 특정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치법규의 정의규정은 해석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규정은 목적규정과 함께 자치법규의 규정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 정의규정에서는 헌법이나 「민법」⋅「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5) 모든 자치법규에 정의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용어의 구체적 의미는 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따르게 될 것이다. 정의규정된 용어를 그 자치법규의 한두 조문에서만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어정의규정을 두지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될 것이다. 용어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용어정의를 하는 것은 그 용어를 그 자치법규에서 특정한 의미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된 용어를 약칭하게 되면 그 정의된 용어는 정의규정에서만 사용되고 그 이후 조문에서는 약칭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정의를 한 의미가 없어진다. ① 약칭은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으로 이해가 어려워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약칭하도록 한다. ② “A, B, C ∼∼”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 B, C ∼∼” 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③ 법령 제명의 경우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법령명이 길어지는 추세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법령 제명도 약칭할 수 있다. ④ 약칭은 그 자체만을 보고도 생략된 어절이나 단어군의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생략된 어절이나 단어군의 의미와 달리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은 피한다. ⑤ 두 단어 이상으로 약칭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수식어 사용을 피하고 명사구로 해서 붙여 쓰되, 부득이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쓰도록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경우에는 통상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으로 약칭한다. 외국어⋅외래어, 신조어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법령에도 많이 규정되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여 미처 우리말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또 우리말이 있더라도 외국어 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어나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조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외국어⋅외래어를 법령에 사용할 때에는 먼저 고유어나 어문 규범에 맞는 쉬운 말로 고쳐 쓸 수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적어 줄 수 있으며,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전혀 없거나 이미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치법규에서 정의규정을 둘 때, 기본이념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의규정을 몇 조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본이념규정이 있을 때 정의규정의 위치(조항)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의규정의 일반적인 위치와 기본이념규정이 있을 때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바로 다음에 둔다.
    • 목적규정은 제1조에 두고, 정의규정은 제2조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기본이념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제1조인 목적규정 다음인 제2조에 기본이념규정을 먼저 두고, 정의규정은 그 다음 제3조에 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본이념규정이 있는 경우의 배치 규칙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기본이념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제1조인 목적규정 다음인 제2조에 기본이념규정을 먼저 두고, 정의규정은 그 다음 제3조에 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본이념규정이 제2조에 위치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인 정의규정은 제3조가 된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3조임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3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본이념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제1조인 목적규정 다음인 제2조에 기본이념규정을 먼저 두고, 정의규정은 그 다음 제3조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