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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기준과 조례 제정의 원칙 doc_id PCY_201809100409588381_7

주제 (main_topic)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기준과 조례 제정의 원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이러한 “관리위탁”의 실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위탁의 대상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7항)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할 수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민간위탁 조례’를 두고 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대한 일종의 특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의 관리 위탁 관련 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예컨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특히 관리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간위탁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나 개별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관리위탁기간을 민간위탁 조례와 동일하게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횟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례에서 사용료⋅수수료를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ⅰ) 확정 금액으로 규정하는 방법, ⅱ)최고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 ⅲ)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 ⅳ)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행정기관이 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이 그 징수와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부득이 사용료⋅수수료의 금액을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사용료⋅수수료 금액이나 징수에 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백지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어도 조례로 사용료⋅수수료의 상한이나 부과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수수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2. 3. 21. 법률 제11399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가감⋅조정하여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르면,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대상자를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을 사용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혜택을 받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또는 재산을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혜택을 받는 자를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대상자로 정해야 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조례에서 사용료의 징수 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조례 입안 시 징수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다르게 가감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금액과 다르게 징수할 때 조례로 조정 가능한 범위를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 및 조례를 통한 가감 조정에 관한 규정을 추출함.

    •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감 조정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함.

    •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을 적용하려면 조례를 통해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정 가능한 범위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임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다르게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