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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기관리 및 재난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재난 유형(자연재난, 사회재난, 어업재해 등)의 정의 및 분류 doc_id PCY_201809130433444531_3

주제 (main_topic)
국내 위기관리 및 재난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재난 유형(자연재난, 사회재난, 어업재해 등)의 정의 및 분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 위기관리 관련 법은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등 기본법이 있다.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민방위기본법」이 가장 광범위하며 모든 기본법을 포함하는 법이다. 재난 등에 따른 위기관리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포함된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기본법’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재해에 관해 예방, 대비, 복구 단계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자연재해에 관한 위기관리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련 개별법은 그 내용에 따라 조직·인사에 관한 법률, 활동지원·보상·행정작용에 관한 법률, 위기관리와 관련한 기반조성을 위한 법률로 구분된다. 또한 관리의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재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제8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2장), 안전관리계획(제3장), 재난의 예방(제4장), 재난의 대비(제5장), 재난의 대응(제6장), 재난의 복구(제7장), 안전문화 진흥(제8장)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대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제3조 1의 가목)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제3조1의 나목)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화 및 표준화 연구와 관련해서 장성희 외(2009)는 재난안전교육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난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유형의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였다. 국내외 재난안전 교육사례를 조사하여 재난 유형을 법제도 및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재난 유형의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사회재난을 시설, 교통, 화재‧에너지, 보건, 생활, 법적 안전 등의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각 대분류를 중분류(27종) 및 세부 재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난관련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매뉴얼화 연구로 윤인택 외(2013)는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재난 검토 필요성 및 재난 명시 여부를 검토하였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대책법」에서는 어업재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상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를 비교하자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가뭄, 황사, 조류대 발생뿐만 아니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의 어업재해에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어업 및 양식업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어업재해와 농업재해를 비교하면 농업재해에는 병해충, 유해야생동물 등이 자연재해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업재해에는 어병이나, 해적생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이 법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2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제3장), 재해복구(제4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제5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 제2조(정의)에서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재해’가 된다. 제2조 제3호에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6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제2조(정의)에서 어업재해는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fmf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염분·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이며,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정의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개념을 각각 추출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된 부분을 찾는다.

    •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대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제3조 1의 가목)하고 있다.
    •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제3조1의 나목)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연재난의 정의와 사회재난의 정의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대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정의를 바탕으로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이며, 사회재난은 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등에 의한 피해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 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난안전법 제3조에 명시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정의를 각각의 구성 요소와 함께 추출하여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