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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양식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전문가 기반의 평가항목 설정,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809130433444531_8

주제 (main_topic)
해양 및 양식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전문가 기반의 평가항목 설정,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환경변화로 인한 해파리 출현에 따른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전략은 해파리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사전예방 강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해파리 대책반은 해파리 대량출현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원‧협조체제를 운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된다. 해파리 대책반은 해파리 주의경보 발생부터 해제 때까지 운영되며, 중앙대책본부(해양수산부), 시‧도 지방대책본부, 수산과학원 대책본부로 구성된다.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폴립 조사 및 제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파리 구제작업, 피해대응,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위협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과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모든 위협요소와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집은 기존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수집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추가 수집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스템은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적절한 형식 및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보고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해수부와 같은 국가 차원의 조정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기관은 데이터를 수집, 대조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 차원의 조정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 수집에 어업인, 양식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어업인은 정보의 최종 사용자인 동시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제공자가 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공통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 수집을 표준화해야 한다. 양식재난 유형별 중요성 평가를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하기 위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자연재난(이상수온, 유해생물 등) 조사 및 연구, 수산재해 평가, 양식보험 연구, 수산정책 수립 등 양식재난과 관련된 분야별 업무수행 경력을 가지고 있다. 평가항목의 최종 설정을 위해 연구진이 1차적으로 작성한 평가항목을 기초로 전문가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양식산업 재난을 구분한 데에 전문가의 이견은 없었으나 사회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사회재난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자연재난의 하위 항목을 태풍, 적조, 이상수온, 조류대로만 구분할 경우 양식산업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태풍과 호우, 강풍은 별개의 자연재난으로 구분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재난을 하나의 변수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극한기상으로 평가항목을 변경하였으며, 극한기상에는 태풍, 해일, 강풍, 호우, 가뭄, 혹한, 혹서 등 기상으로 인한 재난이 포함되었다. 해파리가 잠재적인 양식피해 발생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평가항목으로의 편입에 대한 의견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외래생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 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조, 해파리, 외래 유입종을 포괄하는 유해생물로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이상수온은 고수온뿐만 아니라 냉수대, 한파로 인한 저수온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고수온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류대는 용어의 모호성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이상조류로 항목명을 수정했으며 빈산소수괴가 이에 포함된다. 평가항목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로 나타나는 해수 담수화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추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잡한 의사결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AHP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정성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단계별 가중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정량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AHP 분석은 평가항목 간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설계가 중요하다. 문헌조사를 통해 필요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상호독립적인 비교군으로 분류함으로써 1차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 후 중요도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차 조정이 진행된다. 전문가 전체의 합의로 평가항목이 확정되면 최종 도출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 법에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외한다. 제4조 제3항에서는 재해 어가에 대해 보조와 지원은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시설비 및 철거비),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이재민의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 양곡의 지급 등),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입식비)”이다. 제4조 제4항에서는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에 대해서도 제4조 제3항에 따른 재해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관리하였으나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정전피해라는 단서가 있다. 제4조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7호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8호는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호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파리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항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해파리, 피해 예방, 지원,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파리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법령 시행령 부분을 선택한다.

    • 8호는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파리 대량발생 예방 목적과 지원 대상 시설인 해파리 배출망을 연결한다.

    •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원 가능한 시설은 해파리 배출망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해파리 배출망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파리 배출망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파리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을 지원받을 수 있다.